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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3권, 세종 26년 2월 20일 경자 1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언문 제작의 부당함을 아뢰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3권 19장 B면
【국편영인본】 4책 543면
【분류】 어문학-어학(語學) /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출판-서책(書冊)
  • [註 033] 구주(九州) : 중국 전토.
  • [註 034] 결승(結繩) : 끈을 맺는 방법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사물의 기억을 하게 하는 것.
  • [註 035] 부서(簿書) : 장부와 문서.
  • [註 036] 기회(期會) : 회계와 관련하여 기한을 맞추는 것.
  • [註 037] 우문(右文) : 학문을 숭상함.
  • [註 038] 변로지도(變魯至道) : 선왕(先王)의 유풍만 있고 행하여지지 않던 노(魯)나라를 변하여 도(道)에 이르게 한다는 뜻.
  • [註 039] 원왕(冤枉) : 억울하게 잘못됨.
  • [註 040] 대죄(待罪) : 근무한다는 말을 낮추어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