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60권, 연산 11년 11월 15일 병신 8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다 써버린 전곡 등의 장부를 없애버리고자 하다
호조에 전교하기를,
"이미 다 써버린 전곡(錢穀)·포화(布貨)의 수량은 계산해 보아도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 그 장부를 없애버리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그때 용도가 너무 많아 공사(公私)가 모두 텅 비었는데도, 호조는 죄받을까 두려워 감히 모자람을 고하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28 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傳于戶曹曰: "已用錢穀、布貨之數, 計之無益, 削其簿可也。" 時用度煩劇, 公私虛竭, 戶曹畏其罪, 莫敢告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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