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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17권, 순조 14년 2월 10일 임인 1번째기사 1814년 청 가경(嘉慶) 19년

차대하여 김재찬이 왕세자의 공부와 군기와 증직에 대해 아뢰다

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왕세자의 나이가 이제 한 살이 더하였으니, 이는 바로 더욱 열심히 글공부를 하여 잠시 동안의 틈이라도 두어서는 안 될때입니다. 제왕(帝王)의 공부는 일반 백성과는 다릅니다. 반드시 좋은 말과 좋은 계책을 매일 좌우에서 듣도록 하고 비록 노는 때라도 강독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해서 예방(禮防)과 수범(垂範)을 잃지 않아야만 덕기(德器)를 성취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신이 작년에 ‘문예(文藝)에서 재미있게 노닐게 한다.[游於藝]’는 방법에 대하여 신의 정성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서연에 대한 계품(啓稟)을 정지하는 날이 많습니다. 《천자문》 한 권이 경사(經史)나 의리(義理)에 관한 글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공부하는 근본은 실로 여기에 바탕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마저 읽는 날이 적고 중지하는 날이 많아서 전혀 공과(工課)가 없으니, 신은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리고 신이 여기서 또 하나 앙면(仰勉)하고 싶은 것은 성인이 어린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 자신의 실천을 통한 가르침을 먼저하였습니다. 아무리 사부(師傅)가 이끌어 주고 빈료(賓僚)가 깨우쳐 주더라도 가정에서 몸소 실천하여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만은 못합니다. 왕계(王季)문왕(文王)을 가르치고, 문왕무왕(武王)을 가르친 것이 진실로 이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삼가 바라건대 더욱 유념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의당 유념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군문(三軍門)에서 첩보(牒報)하기를, ‘활과 화살 이외의 군기(軍器)는 사사로이 만들고 팔 수 없도록 엄격히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화약·탄환·총칼 등을 가게에 벌여놓고 마음대로 팔고 있으며, 심지어 계(契)를 만들어서 도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엄단하지 않는다면 훗날의 폐단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옛법을 거듭 밝혀서 엄격하게 과조(科條)를 제정해야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군기를 사사로이 만들어서 팔고 심지어 계까지 만들고 도매하는 행위는 보통의 난전(亂廛)과 같이 논죄할 수 없습니다. 사사로이 만들고 도매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사로이 주전(鑄錢)하거나 사사로이 책력을 만드는 형에 따라 사형으로 처단하고, 서로 사사로이 사고파는 행위 등은 모두 사형을 한도로 엄격히 처벌하되, 연한을 정함이 없이 극변(極邊)으로 원배(遠配)하소서. 그리고 양 포도청이 주관해서 조사하여 물종(物種)은 각각 해당 군문(軍門)으로 분송(分送)하고, 죄인은 형조로 이송해서 율에 따라 감단(勘斷)하되, 포도청과 법사(法司)의 사목(事目)에 기재하도록 하소서."

하자,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조신(朝臣)의 추영(追榮)에 대해서는 아래위로 3대에 걸쳐 옥당을 지낸 자가 없으면 이조 판서의 증직을 허락하지 못하도록 한 선조(先朝)의 수교(受敎)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듣건대, 사유를 붙여 자의로 해석해서 정식을 어긴다고 합니다. 죽은 뒤의 증직은 생전의 제수(除授)보다도 더욱 중요합니다. 설령 요행으로 차지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다음부터 혹시라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조(該曹)에 신칙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출판-서책(書冊)

○壬寅/次對。 領議政金載瓚啓言: "王世子睿齡, 今添一歲, 此政講學益勤, 無或少間之時也。 帝王之學, 尤異於匹庶, 必以嘉言善謨, 日聞於左右, 雖於遊嬉之際, 不離講讀之間, 無失防範, 然後方有成就德器之望。 臣於昨年, 以游於藝之方, 猥陳愚悃。 而近者書筵之稟, 停日居多。 《千字文》一篇, 雖非經史義理之書, 來後典學之本, 實基於此。 而此亦作少輟多, 全無工課, 臣竊悶焉。 臣於是, 又有所仰勉者, 聖人蒙養身敎爲先。 雖使傅保, 誘導賓僚啓迪, 而莫若家學庭訓, 以身先敎也。 王季之敎文王, 文王之敎武王, 亶不外于是矣, 伏望益加留神焉。" 敎曰: "當留念矣。" 又啓言: "三軍門牒報以爲, ‘弓箭外軍器, 無得私造私賣, 法禁至嚴。 而近來藥丸銃刀, 列肆爛賣, 甚至作契都賈。 若不嚴斷, 後弊難言。 自今申明舊典, 嚴立科條爲辭’ 矣。 軍器之私造私賣, 至於作契都賈者, 不可以尋常亂廛論請。 私造與都賈者, 依私鑄錢私造曆律, 斷以大辟, 私相賣買之類, 幷限死嚴刑, 極邊勿限年遠配。 而令兩捕廳主管詗察, 物種分送各軍門, 罪人移付刑曹, 依律勘斷, 仍令載於捕廳及法司事目。" 從之。 又啓言: "朝臣追榮, 若無上下三世, 玉堂則勿許天官之贈, 自有先朝受敎。 而近聞旁引曲解, 違越定式云。 身後貤贈, 尤重於生前差除。 若使倖占, 却有何榮? 此後母或移易之意, 申飭該曹。" 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