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2권, 고종 39년 2월 13일 陽曆 2/2 기사 / 1902년 대한 광무(光武) 6년
의정부에서 연회에 대하여 의계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가 청의(請義)한 것으로 인하여 내진연(內進宴) 연회와 외진연(外進宴) 연회 때, 진찬소(進饌所)의 각 항목의 비용 31만 9,811원(元), 선원전(璿源殿) 외궁(外宮) 담장을 새로 쌓는 비용 3만 8,358원, 황제 앞에 벌이는 의장물과 황태자 앞에 벌이는 의장물을 새로 만드는 비용 7,780원, 덕경당(德慶堂)의 비막이〔雨具〕와 차양(遮陽) 비용 785원, 법전(法殿)을 짓는 비용 31만 5,000원, 산릉(山陵) 공사 비용 45만 원, 관왕의 사당〔關廟〕을 늘리는 각 항목의 비용 3,000원, 육상궁(毓祥宮)의 은인장(銀印章)을 추가로 만드는 비용, 경우궁(景祐宮)의 봉(封)을 높이고 인장을 올릴 때의 각 항목 비용, 경선궁(慶善宮)을 배설(排設)하는 등의 비용 7,199원, 옥책과 금보를 보수할 때 금과 은값 지출 비용 4,700원, 비(妃)로 책봉할 때 각 항목 비용 763원, 주정소(晝停所)의 어기(御廐) 증축 비용 8,000원, 수도의 각 대(隊)와 수도에 올라온 평양 진위대(平壤鎭衛隊) 군사들의 예복 비용 7만 323원, 개성 진위대(開城鎭衛隊)의 병영(兵營) 건축 비용 5,098원, 일본 육군이 움직일 때 장령(將領), 위관(尉官)을 파송(派送)하는 비용 4,520원, 러시아주재 공사관 서기생(公使館書記生) 김병옥(金秉玉)의 귀국 비용 1,100원, 일본주재 공사관 참서관(公使館參書官) 유찬(劉燦)의 봉급과 여비를 올려주는 비용 256원, 철도원(鐵道院)의 지난 해 3개월간의 경비 6,886원, 탁지부 조사소(度支部調査所)의 경비 4,410원, 감옥서(監獄署) 죄수 식비(食費)를 증액한 비용 1,440원, 함경북도(咸鏡北道)의 관찰부(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옥사(獄舍) 건축비 108원, 헐어버린 청국(淸國)과 미국 상인들의 집에 대한 보상 비용 3,100원, 장례원(掌禮院) 신축비 2만 7,000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하며 예비금 170만 원을 더 계산하여 배정하여 쓸 것입니다.’라고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또 ‘진위(鎭衛) 제 4연대(聯隊)의 증액 비용 1,615원, 군악대(軍樂隊)의 증액 비용 700원, 군부(軍部) 소관의 고용된 외국인 급료의 증액 비용 7,519원, 경부(警部)의 잡비와 여비의 증액 비용 1,184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할 것입니다.’라고 의논을 거쳐 상주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한다."
하였다.
원문
議政府因度支部請議: "內外進宴時及進饌所各項需用費三十一萬九千八百十一元、璿源殿外宮牆新築費三萬八千三百五十八元、御前儀仗、睿前儀仗新造費七千七百八十元、德慶堂雨具、遮陽費七百八十五元、法殿營建費三十一萬五千元、山陵役費四十五萬元、關廟尊崇時各項需用費三千元、毓祥宮銀印追造費·景祐宮尊封上印時各樣費·慶善宮排設等費七千一百九十九元、冊寶修補時金銀價及支用費四千七百元、冊妃時各項費七百六十三元、晝停所御廐增建費八千元、京各隊及平壤徵上隊士卒禮服裝費七萬三百二十三元、開城鎭衛隊營舍建築費五千九十八元、日本陸軍運動時將領尉官派送費四千五百二十元、駐俄公館書記生金秉玉回國費一千一百元、駐日公館參書官劉燦加俸旅費二百五十六元、鐵道院上年度三朔經費六千八百八十六元、度支部調査所經費四千四百十元、監獄署罪囚食費增額一千四百四十元、咸鏡北道觀察府警務署獄舍建築費一百八元、淸·美商被毁房屋價報償費三千一百元、掌禮院新建費二萬七千元, 豫備金中支出事, 豫備金一百七十萬元添算排用事, 經議上奏。" 制曰: "可。" 又以"鎭衛第四聯隊費增額一千六百十五元、軍樂隊費增額七百元、軍部所管雇外國人給料增額七千五百十九元、警部雜給及旅費增額一千一百八十四元, 豫備金中支出事, 經議上奏。" 制曰: "可。"
고종 39년 (1902) 2월 13일
고종실록42권, 고종 39년 2월 13일 陽曆 2/2 기사 / 1902년 대한 광무(光武) 6년
의정부에서 연회에 대하여 의계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가 청의(請義)한 것으로 인하여 내진연(內進宴) 연회와 외진연(外進宴) 연회 때, 진찬소(進饌所)의 각 항목의 비용 31만 9,811원(元), 선원전(璿源殿) 외궁(外宮) 담장을 새로 쌓는 비용 3만 8,358원, 황제 앞에 벌이는 의장물과 황태자 앞에 벌이는 의장물을 새로 만드는 비용 7,780원, 덕경당(德慶堂)의 비막이〔雨具〕와 차양(遮陽) 비용 785원, 법전(法殿)을 짓는 비용 31만 5,000원, 산릉(山陵) 공사 비용 45만 원, 관왕의 사당〔關廟〕을 늘리는 각 항목의 비용 3,000원, 육상궁(毓祥宮)의 은인장(銀印章)을 추가로 만드는 비용, 경우궁(景祐宮)의 봉(封)을 높이고 인장을 올릴 때의 각 항목 비용, 경선궁(慶善宮)을 배설(排設)하는 등의 비용 7,199원, 옥책과 금보를 보수할 때 금과 은값 지출 비용 4,700원, 비(妃)로 책봉할 때 각 항목 비용 763원, 주정소(晝停所)의 어기(御廐) 증축 비용 8,000원, 수도의 각 대(隊)와 수도에 올라온 평양 진위대(平壤鎭衛隊) 군사들의 예복 비용 7만 323원, 개성 진위대(開城鎭衛隊)의 병영(兵營) 건축 비용 5,098원, 일본 육군이 움직일 때 장령(將領), 위관(尉官)을 파송(派送)하는 비용 4,520원, 러시아주재 공사관 서기생(公使館書記生) 김병옥(金秉玉)의 귀국 비용 1,100원, 일본주재 공사관 참서관(公使館參書官) 유찬(劉燦)의 봉급과 여비를 올려주는 비용 256원, 철도원(鐵道院)의 지난 해 3개월간의 경비 6,886원, 탁지부 조사소(度支部調査所)의 경비 4,410원, 감옥서(監獄署) 죄수 식비(食費)를 증액한 비용 1,440원, 함경북도(咸鏡北道)의 관찰부(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옥사(獄舍) 건축비 108원, 헐어버린 청국(淸國)과 미국 상인들의 집에 대한 보상 비용 3,100원, 장례원(掌禮院) 신축비 2만 7,000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하며 예비금 170만 원을 더 계산하여 배정하여 쓸 것입니다.’라고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또 ‘진위(鎭衛) 제 4연대(聯隊)의 증액 비용 1,615원, 군악대(軍樂隊)의 증액 비용 700원, 군부(軍部) 소관의 고용된 외국인 급료의 증액 비용 7,519원, 경부(警部)의 잡비와 여비의 증액 비용 1,184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할 것입니다.’라고 의논을 거쳐 상주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한다."
하였다.
원문
議政府因度支部請議: "內外進宴時及進饌所各項需用費三十一萬九千八百十一元、璿源殿外宮牆新築費三萬八千三百五十八元、御前儀仗、睿前儀仗新造費七千七百八十元、德慶堂雨具、遮陽費七百八十五元、法殿營建費三十一萬五千元、山陵役費四十五萬元、關廟尊崇時各項需用費三千元、毓祥宮銀印追造費·景祐宮尊封上印時各樣費·慶善宮排設等費七千一百九十九元、冊寶修補時金銀價及支用費四千七百元、冊妃時各項費七百六十三元、晝停所御廐增建費八千元、京各隊及平壤徵上隊士卒禮服裝費七萬三百二十三元、開城鎭衛隊營舍建築費五千九十八元、日本陸軍運動時將領尉官派送費四千五百二十元、駐俄公館書記生金秉玉回國費一千一百元、駐日公館參書官劉燦加俸旅費二百五十六元、鐵道院上年度三朔經費六千八百八十六元、度支部調査所經費四千四百十元、監獄署罪囚食費增額一千四百四十元、咸鏡北道觀察府警務署獄舍建築費一百八元、淸·美商被毁房屋價報償費三千一百元、掌禮院新建費二萬七千元, 豫備金中支出事, 豫備金一百七十萬元添算排用事, 經議上奏。" 制曰: "可。" 又以"鎭衛第四聯隊費增額一千六百十五元、軍樂隊費增額七百元、軍部所管雇外國人給料增額七千五百十九元、警部雜給及旅費增額一千一百八十四元, 豫備金中支出事, 經議上奏。" 制曰: "可。"
원본
고종 39년 (1902) 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