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12월 30일 陽曆 1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인조 대왕, 인렬 왕후, 장렬 왕후, 효종 대왕 등의 존호의 망단자를 의정하여 상주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인조 대왕(仁祖大王)에게 추상(追上)할 존호(尊號)의 망단자(望單子)를 개천 조운 정기 선덕(開天肇運正紀宣德)으로, 인열 왕후(仁烈王后)에게 추상할 올린 존호의 망단자를 정유(正裕)로, 장렬 왕후(莊烈王后)에게 추상할 올릴 존호의 망단자를 숙목(淑穆)으로, 효종 대왕(孝宗大王)에게 추상할 올릴 존호의 망단자를 흠천 달도 광의 홍렬(欽天達道光毅弘烈)로, 인선 왕후(仁宣王后)에게 추상할 올릴 존호의 망단자를 정범(貞範)으로 의정(議定)하여 상주(上奏)한 데 대해,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내렸다. 또 명성 황후(明成皇后)에게 추상할 올릴 존호의 망단자를 홍공(洪功)으로 의정하여 상주한 데 대해, 아뢴 대로 하라고 칙지를 내렸다. 또 황제에게 가상(加上)할 존호의 망단자를 외훈 홍업 계기 선력(巍勳洪業啓基宣曆)으로 의정하여 상주한 데 대해,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또 명헌 태후(明憲太后)에게 가상할 존호의 망단자를 강수(康綏)로 의정하여 상주한 데 대해, 아뢴 대로 하라고 칙지를 내렸다.
- 【원본】 43책 39권 9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35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