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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6월 16일 庚午 2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일본인이 울릉도에 들어와 나무를 찍는 등의 일을 금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이, 일본인(日本人)들이 한쪽 구석에 막을 치고는 송도(松島)라 칭하면서 나무 푯말을 세웠으니 공문을 띄워 힐책하기를 계청(啓請)한 일에 대하여,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라는 교지(敎旨)가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 섬에 들이닥쳐 이 섬의 나무를 찍는 것을 그 나라에서 금지시키라는 내용으로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사가 직접 가보고 그전과 다름없음을 목격하였다고 하니 부득이 저번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칙하여 이 폐단을 영영 막아야 하겠습니다.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서계(書契)를 지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임업(林業) / 외교-일본(日本)

三軍府啓: "鬱陵島檢察使李奎遠以‘日本人結幕一隅, 稱以松島, 所木立標, 啓請移書詰責事, 有旨令三軍府稟處’矣。 以日本人之侵斫此島樹木, 自其國禁止之意, 已有文字。 而今於檢察之行, 目見其猶復自如, 則不得不更申前意, 永杜此弊, 令文任撰送書契何如?" 允之。


  • 【원본】 23책 19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임업(林業) / 외교-일본(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