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순 왕비가 써 내린 행록(行錄)
명순 왕비(明純王妃)가 행록(行錄)을 써서 내렸다.
대행 대왕(大行大王)께서는 신묘년001) 6월 17일 오시(午時)에 경행방(慶幸坊) 사제(私第)에서 탄강(誕降)하시었다. 이날 순원 성모(純元聖母)의 꿈속에 영안 국구(永安國舅)002) 가 한 어린아이를 봉진(奉進)하면서 고하기를, ‘이 아이를 잘 기르시오.’ 하였는데, 성모(聖母)께서는 꿈에서 깨어 이상하게 여겨 이내 그 일을 기록하여 책궤에 저장하여 두었었다. 기유년003) 의 봉영(奉迎)할 때 보니 의표(儀表)와 용안(龍顔)이 과연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았는데, 늙은 궁인(宮人)들이 모두 순조(純祖)의 의형(儀型)과 아주 비슷하다고 하였다. 2, 3세 때부터 효우(孝友)가 뛰어나서 혹 어떤 사람이 과일을 바치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전계 대원군(全溪大院君)에게 진헌하였고, 그 나머지를 회평군(懷平君)·영평군(永平君)에게 진궤(進饋)한 뒤에야 비로소 맛을 보았다. 의대(衣襨)를 진헌하면 그 때마다 먼저 회평군·영평군에게 먼저 증여(贈與)하여 손수 입혀 주었다.
4세 때 《천자문(千字文)》을 읽었는데 한 대목을 들으면 나머지 열 대목을 깨달아 알았으며, 필획(筆畵)의 완호(完好)004) 한 것이 열성조(列聖朝)의 체법(體法)과 같아서 또한 익히는 것을 도움받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점이 있었다. 글을 읽는 여가에 여러 아이들을 따라 나가서 놀다가 길을 잃고 혼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흥인문(興仁門)에 이르렀는데, 이를 본 사람이 그 용모(容貌)와 행지(行止)005) 가 평범한 아이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을 이상히 여겨 물어본 결과 그의 잠저(潛邸)가 양제방(良娣房)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받들어 돌려보내었다. 이때 대원군(大院君)이 약간 경책(警責)을 가하였는데, 그 뒤로는 다시 문밖을 나가지 않았다. 완양 부대부인(完陽府大夫人)을 섬기기를 용성 부대부인(龍城府大夫人)을 섬기듯이 하였었다. 용성 부대부인의 상사(喪事)를 당하게 되자 하루 종일 애통(哀慟)해 하였고, 누차 빈실(殯室)에 들어가 면대하여 영결(永訣)하려고 했었으나 장자(長者)가 금지시켰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이를 평생의 유한(遺恨)으로 삼았다. 11세에 대원군의 상사를 당하였는데, 울고 뛰면서 슬퍼하여 몸이 바싹 여위었으며 행동은 예법(禮法)에 맞게 하였으므로, 이를 본 사람은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14세 갑진년(甲辰年)006) 에 온 집안이 교동(喬桐)으로 옮겼고 10여 일 후 다시 강화(江華)로 옮겼는데, 배가 큰 바다에 이르자 갑자기 큰 바람을 만나 배가 경복(傾覆)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당황하여 얼굴빛이 변하여졌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가권(家眷)을 위로하고 보호하면서 조금도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조금 뒤에 바람이 자고 물결이 잔잔해지자 여러 사람들이 서로 축하하기를, ‘이곳은 본래 위험한 나루이고 또 사나운 바람을 만났는데도 결국 잘 건너게 되었으니, 배 안에는 반드시 하늘이 돕는 사람이 타고 있을 것이다.’ 하였다. 강화(江華)는 은언군(恩彦君)이 여러 해 동안 거정(居停)하였던 곳인데, 매양 집안 사람을 대할 때마다 지난 일에 대해 언급되면 일찍이 눈물을 줄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기유년007) 봄에서 여름 사이에 밤중만 되면 잠저(潛邸)에 광기(光氣)가 뻗혀 있는 것이 남산(南山)의 봉대(烽臺) 위에서 보였었는데 봉영(奉迎)하기 하루 전날에야 그 광기가 비로소 없어졌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용흥(龍興)008) 의 조짐임을 알게 되었다. 봉영할 때에 양화진(楊花津) 강 언덕에 이르니 양떼가 와서 꿇어앉아 마치 맞이하여 문안(問安)하는 형상을 하였으므로, 이를 본 사람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6월 초9일에 봉영(奉迎)하여 들어와 관례(冠禮)를 거행하고 이어 인정문(仁政門)의 침전(寢殿)에서 즉위(卽位)하였다. 그 곁에 열매를 맺은 사과 나무가 있었는데, 이를 빈전(殯殿)에 천신(薦新)하라고 명하면서 이르기를, ‘이는 바로 선대왕(先大王)께서 완상(玩賞)하시던 것이니, 비록 그릇에 차지 않더라도 전수(奠需)로 삼도록 하라.’ 하였으며, 모든 원중(苑中)의 과일 가운데 새로 익은 것은 또한 모두 빈전(殯殿)에 천신(薦新)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강도(江都)009) 에 있을 적에 동내(洞內)에 일찍이 완악하고 패려한 자가 있어 술에 취해 문밖에서 소란을 부리며 언사(言辭)가 오만하기 그지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보위(寶位)에 오름에 이르러서는 하교하기를, ‘무지한 부류들에 대해 지금 문제삼을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놓아 두고 묻지 않았다. 임금이 강도(江都)에 있을 적에 어떤 유수(留守)가 방수(防守)를 위해 조절(操切)하는 것이 너무도 가혹하였으므로 가인(家人)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겼었는데, 보위(寶位)에 오름에 이르러 그 사람의 이름이 승지(承旨) 후보의 전망(前望)에 있게 되자 드디어 그에게 낙점(落點)하였다. 그에게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入侍)하라고 명하고 이어 소대(召對)를 하였다. 연석(筵席)에서 물러갈 때에 이르러서는 임금이 이르기를, ‘그의 주대(奏對)와 문의(文義)에 대해 들어보니 결코 고의로 나를 욕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국법(國法)이 그런 것이었다.’ 하고, 그뒤부터는 대우가 여러 신하들과 다름이 없었다. 기유년에 등극(登極)한 뒤로 순원 성모(純元聖母)의 자애(慈愛)가 돈독하고도 극진하여 음식(飮食)과 침수(寢睡)의 절차에 대해 유념하여 보호(保護)하였으며, 의대(衣襨)를 진어(進御)함에 이르러서도 또한 반드시 친히 점검(點檢)하였다. 임금께서도 자전(慈殿)의 뜻을 준봉(遵奉)하여 성효(誠孝)가 융성하고도 흡족했기 때문에 거처(居處)는 반드시 같은 궁전(宮殿)에서 함께 하였고 음식도 반드시 같은 주방(廚房)에서 함께 하였으며, 자전(慈殿)의 체후(體候)가 편안하지 못할 적에는 몸소 약을 달였고 밤부터 아침까지 촛불을 밝혀가며 좌우의 부호(扶護)를 여시(女侍)에게 맡기지 않았다. 무릇 진헌(進獻)이 있으면 성모(聖母)의 내장(內藏)에 저장해 두었으며, 강연(講筵)이나 시사(視事)가 있을 때 이외에는 잠시도 자전(慈殿)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양전(兩殿)을 섬김에 있어서는 공경과 효성을 지극히 하였으므로 상서롭고 화락한 기운이 궁위(宮闈)에 넘쳐흘렀다.
정사년010) 순원 성모(純元聖母)가 승하(昇遐)하였을 적에는 너무 슬퍼하고 사모한 끝에 상선(常膳)을 폐각(廢却)했었다. 복선(復膳)한 뒤에 수라(水剌)를 대하면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르기를, ‘밥먹을 때마다 반드시 성모(聖母)를 모셨었고, 성모(聖母)께서 밥을 드신 뒤에야 내가 음식을 먹었었다. 그런데 지금 어찌 차마 혼자서 먹을 수 있겠는가?’ 하고, 눈물을 비오듯 흘렸으므로 시위(侍衛)하던 사람들이 차마 우러러 바라볼 수가 없었다. 다섯 달 동안 여막(廬幕)에 거처하면서 다섯 때의 곡읍(哭泣)을 한 번도 폐지한 적이 없었으며, 추위를 무릅쓰고 동가(動駕)하여 하현궁(下玄宮)011) 때 친림(親臨)하였다. 인릉(仁陵)012) ·수릉(綏陵)013) ·휘경원(徽慶園)014) 의 택조(宅兆)가 이롭지 못하다는 것으로 누차 친히 간심(看審)하여 마침내 길지(吉地)를 얻어 천봉(遷奉)하였다. 을묘년015) 여름 무렵에 꿈속에서 순조(純祖)께서 침전(寢殿)에 누워계시다가 일어나서 하교하기를, ‘여기 누운 곳은 너무 뜨거우니 다른 곳에다 눕혀 달라.’ 했는데, 잠에서 깨고 나서도 옥음(玉音)이 오히려 분명하였다. 이에 교하(交河)의 구릉(舊陵)은 길지(吉地)가 아닌 것을 염려하여 이내 지사(地師)들을 거느리고 누차 직접 간심(看審)하여 광주(廣州)에 택조(宅兆)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 해에 산운(山運)이 맞지 못했던 탓으로 다음해 10월에야 천봉(遷奉)하게 되었는데, 중도(中道)에서 지영(袛迎)하였고 곧 능소(陵所)에 나아가 친히 향(香)을 진헌하였다. 이때 애통해 하면서 곡읍(哭泣)하는 안색은 시위(侍衛)하는 여러 신하들이 차마 우러러볼 수 없을 정도였다.
병진년(丙辰年)016) 대원군(大院君)의 면례(緬禮)를 경영할 때 꿈에 신인(神人)이 나와서 고하기를, ‘동쪽으로 화산(花山)을 찾아서 천봉(遷奉)하면 길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다음날 지사(地師)들에게 간심(看審)하라고 명하였는데, 과연 포천(抱川)의 화산(花山)에서 길지(吉地)를 얻어 대원군(大院君)과 완양 부대부인(完陽府大夫人)을 면봉(緬奉)하였다. 등극한 뒤 내주(內廚)에서 공상(供上)하는 찬수(饌需) 가운데 혹 사치스러운 음식이 있으면 그때마다 물리치고 드시지 않았다. 또 일찍이 육찬(肉饌) 드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많이 먹는다면 사서인(士庶人)까지 다투어 서로 본받게 될 것이므로 육축(六畜)017) 이 반드시 많이 손상될 것이다.’ 하였다. 궁인(宮人)이 음식을 잘 삶지 못하여 죄를 얻게 되었으면. 곡진히 관대한 용서를 더하면서 이르기를, ‘어찌 차마 음식 때문에 갑자기 책벌(責罰)을 가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궁중에서 전에 은기(銀器)를 잃어버린 일이 있어 좌우가 죄를 받게 되었을 적에 임금이 이르기를, ‘어찌 한 개의 은기(銀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특명을 내려 별도로 이를 만들어 내리게 하고서는 마침내 불문에 붙였다. 그뒤 또 은기를 잃어버렸는데도 임금의 하교가 다시 전과 같았으므로, 궁중 사람들이 모두 관대하고 어진 성대한 덕을 칭송하였다. 약원(藥院)에서 올리는 낙죽(酪粥)018) 을 정지하라고 명하고서 이어 하교하기를, ‘이 일은 진실로 고례(古例)인 것이나 소의 젖이 잘 나오지 않으면 생축(生畜)이 번성하지 못하는 것인데 어찌 이런 이익이 없는 일로써 금수(禽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궁인들이 혹 새나 벌레를 잡으면 급히 놓아줄 것을 명하면서 이르기를, ‘한 마리를 잡으면, 여러 마리가 상하게 될 것이니, 이런 짓을 어떻게 차마 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의대(衣襨)는 검소하게 하였으므로 용포(龍袍) 법복(法服) 이외에는 비단붙이를 입지 않았다. 항상 면주(綿紬)·면포(綿布) 입기를 즐거워하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다. 백성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지탱해 갈 수 있겠는가?’ 하였다.
임술년019) 봄 각도(各道)의 민요(民擾) 때문에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이르기를, ‘이는 방백(方伯)·수령(守令)이 백성들을 편안히 살지 못하게 한 데에서 연유된 것이다.’ 하고, 침식(寢食)을 폐지하기에 이르렀었다.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지인(至仁)·성덕(盛德)과 가언(嘉言)·선행(善行) 가운데 정령(政令)에 시행되고 방책(方冊)에 기재된 것이 혁혁히 빛나 사람들의 이목(耳目)에 남아 있다. 외정(外庭)의 여러 신하들은 보고 들은 것에 의거해 그 만분의 일이라도 찬양(讚揚)할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여염(閭閻)에서 예전에 노고(勞苦)했던 일과 궁금(宮禁)에서 일상 행하던 자취에 이르러서는 외정의 여러 신하들이 모르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만 듣고 본 것으로써 기술(記述)할 뿐인데 천지가 무너지는 애통함을 당하여 정혼(精魂)이 흩어지고 신식(神識)이 혼미하여 기술하는 즈음에 누락된 것이 많았으니, 더욱 망극하기 그지없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65면
- 【분류】왕실(王室)
- [註 001]신묘년 : 1831 순조 31년.
- [註 002]
영안 국구(永安國舅) : 영안 부원군(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 [註 003]
기유년 : 1849 철종 즉위년.- [註 004]
완호(完好) : 완전하게 갖추어져 훌륭함.- [註 005]
행지(行止) : 행동 거지.- [註 006]
갑진년(甲辰年) : 1844 헌종 10년.- [註 007]
기유년 : 1849 헌종 15년.- [註 008]
용흥(龍興) : 제왕이 일어남.- [註 009]
강도(江都) : 강화도.- [註 010]
정사년 : 1857 철종 8년.- [註 011]
하현궁(下玄宮) : 임금이나 왕비의 널을 묘혈(墓穴)에 내려 넣는 것.- [註 012]
인릉(仁陵) : 순조(純祖)의 능(陵).- [註 013]
수릉(綏陵) : 익종(翼宗)의 능(陵).- [註 014]
휘경원(徽慶園) : 순조의 생모 수빈(綏嬪) 박씨(朴氏)의 원(園).- [註 015]
을묘년 : 1855 철종 6년.- [註 016]
병진년(丙辰年) : 1856 철종 7년.- [註 017]
○明純王妃書下行錄。
大行大王, 辛卯六月十七日午時, 誕降于慶幸坊私第。 是日, 純元聖母夢中, 永安國舅, 奉進一小兒以告曰, ‘善養此兒’, 聖母覺而異之, 因記其事, 藏于篋笥矣。 及己酉奉迎時, 日表龍顔, 果如夢中所見, 而老宮人, 感稱酷肖純廟儀型矣。 自二三歲, 孝友卓越, 或有人獻果者, 必先進于全溪大院君, 以其餘分, 饋懷平君ㆍ永平君, 而後始嘗之。 進衣襨, 則輒先贈懷平永平而手自衣之矣。 四歲, 讀《千字文》, 聞一知十, 筆畫完好, 如列聖朝體法, 亦不資肄習, 而有自然者矣。 讀書之暇, 從群兒出遊失路, 獨行轉轉, 至興仁之門, 見者異其容貌行止, 逈出凡常, 問知其在潛邸, 良娣房奉而還之。 大院君, 略加警責, 自是之後, 不復出門矣。 事完陽府大夫人, 如事龍城府大夫人矣。 及遭龍城府大夫人喪事, 終日哀慟, 屢欲面訣於殯室, 爲長者所禁, 而不得入, 平生爲遺恨矣。 十一歲, 遭大院君喪事, 哭踊哀毁, 動遵禮法, 見者莫不感歎焉。 十四歲甲辰, 全家徙喬桐, 十餘日後, 復徙江華, 船到大洋, 忽遇大風, 將至傾覆, 衆皆驚惶失色。 而上, 慰護家眷, 少不驚怖矣。 少焉, 風定浪息, 衆人相賀曰: "此本險津, 又遭惡風, 而竟得利涉, 舟中必有天佑之人云。’ 江華是恩彦君屢歲居停之地, 每對家人, 語到往事, 未嘗無泫然泣下之時矣。 己酉春夏間, 每於夜中, 有光氣見於潛邸, 南山烽臺上矣, 奉迎前日, 其氣始消, 人皆知爲龍興之兆。 及奉迎, 至楊花津江岸, 有群羊來跪, 爲迎候狀, 見者莫不異之。 六月初九日, 奉迎以入, 行冠禮, 仍卽位于仁政門寢殿。 傍有砂果結實, 命薦于殯殿曰, ‘此是先大王所賞玩者, 雖未滿器以爲奠需’, 凡苑果之新熟者, 亦皆命薦于殯殿。 上之在江都也, 洞中, 嘗有頑悖者, 酗酒作拏於門外, 言辭傲慢, 及御極, 敎曰, ‘無知之類, 今何必提起?’ 遂置而不問。 上之在江都也, 有一留守, 操切防守, 極爲苛察, 家人甚苦之, 及登寶位, 其人之名在承旨前望, 遂落點焉命。 持公事入侍, 因爲召對。 及筵退, 上曰, ‘聽其奏對與文義, 則決非故欲困我者, 國法然矣’, 自是之後, 遇待無異於諸臣矣。 己酉登極之後, 純元聖母, 慈愛篤至, 飮食寢睡之節, 念念保護, 至於進御衣襨, 亦必親檢。 上, 遵奉慈衷, 誠孝隆洽。 居處必同一殿, 飮食必共一廚, 其有不安節, 則躬親湯藥, 蚤夜洞燭, 左右扶護, 不委於女侍。 凡有進獻, 則置諸聖母內藏, 講延視事之外, 暫不離側。 事兩殿盡敬盡誠, 祥和之氣, 溢於宮闈焉。 丁巳純元聖母昇遐, 哀毁痛慕, 廢却常膳矣。 復膳之後, 對水剌輒泣曰, ‘每食必侍聖母, 聖母進御後, 予乃進食矣。 今何忍獨食乎。" 淚下如雨, 侍衛諸人, 不忍仰瞻。 五朔居廬, 五時哭泣, 未嘗或廢, 冒寒動駕, 親臨于下玄宮時矣。 以仁陵、綏陵、徽慶園, 宅兆不利, 屢次親審, 竟得吉地而遷奉焉。 乙卯夏間, 夢中, 純祖臥於寢殿, 起而下敎曰, ‘此臥處甚熱, 臥之于他處也’, 睡覺而玉音猶明明。 乃慮交河舊陵之非吉地, 因率諸地師, 屢次親看審, 占兆於廣州。 而以其年山運不協, 至翌年十月, 乃遷奉而祗迎于中路, 卽詣于陵所, 親進香。 顔色哭泣之哀慼, 侍衛諸臣, 不忍仰瞻焉。 丙辰, 營大院君緬禮, 夢有神人, 進告曰, ‘東尋花山而遷奉則吉矣’, 翌日, 命地師看審, 果得吉地於抱川、花山, 緬奉大院君完陽府大夫人。 御極之後, 內廚供上饌需, 或有奢味, 輒却而不御。 又嘗不喜進肉饌曰, ‘予若多食肉, 則至于士庶, 競相效之, 六畜必多傷損矣。’ 宮人不善烹飪, 當得罪, 曲加寬恕曰, ‘何忍以飮食之故, 遽加責罰乎?’ 宮中嘗失銀器, 左右當抵罪, 上曰, ‘豈可以一銀器而傷衆人乎?’ 特命別造而賜之, 遂勿問焉。 其後又失銀器, 而上敎復如是, 宮中咸誦寬仁之盛德焉。 命停藥院所進酪粥, 仍敎曰, ‘此事倘是古例, 牛不能亂, 則生畜不蕃, 何可以無益之事, 害及禽獸乎?’ 宮人輩, 或捕捉禽蟲, 則亟命放之曰, ‘捕一則傷衆, 是豈可忍乎?’ 儉於衣襨, 龍袍法服之外, 不御緞紗之屬。 常喜服綿紬綿布曰, ‘此出於民者。 無民, 何以爲國乎?’ 壬戌春, 以各道民擾, 大加驚惕曰, ‘此由於方伯守令之不能安民。’ 至於廢却寢膳焉。 大行大王至仁盛德嘉言善行, 施于政令, 書之方冊者, 赫赫焉在人耳目。 外庭諸臣, 以所聞所見, 庶幾贊揚其萬一, 而至於閭閻舊勞之事, 宮禁常行之蹟, 則外庭諸臣, 多有所不知者。 惟以斤聞見者記述, 而當天地崩坼之慟, 精魂遁爽, 神識昏迷, 記述之際, 遺漏者多, 尤爲罔極罔極。
- 【태백산사고본】 9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65면
- 【분류】왕실(王室)
- [註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