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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2월 10일 己巳 1번째기사 1830년 청 도광(道光) 10년

차대시 좌의정 이상황이 홍익문 사건의 신중한 처리를 건의하다

왕세자가 차대를 행하였다. 이보다 먼저 의금부의 홍익문(洪益文)에 대한 의율(議律)로 인하여 《대명률(大明律)》의 모살조(謀殺條)로 조율(照律)하도록 영을 내렸는데, 이때에 이르러 좌의정 이상황(李相璜)이 아뢰기를,

"홍익문을 죽여야 마땅하다는 것은 누군들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습니까? 다만 곧바로 모살(謀殺)하였다는 형률로 처단한다면 간혹 의심스러움이 없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명(人命)을 살해하는 데 있어서 모살(謀殺)과 고살(故殺)과 오살(誤殺) 세 조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살의 경우는 당초에 의논할 바가 아니며, 형률을 상고하여 감안(勘案)해야 할 대상은 당연히 모살이냐 고살이냐 하는 두 가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모살이라는 것은 바로 생각을 쌓고 시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가 마침내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말하며, 고살이라는 것은 원한의 독기(毒氣)가 심각함으로 인해서 곧장 이렇게 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그 반드시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마음은 모살이나 고살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자취와의 차이는 분별이 없을 수 없으니, 이는 모살의 경우는 그가 다쳤는가 다치지 않았는가를 보며 고살인 경우는 그가 죽었는가 죽지 않았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니, 차이는 더러 호리(毫釐)이지만 천리(千里)나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홍익문의 이 사건은 앞서 미리 모의한 자취가 보이지 않고 즉시 분이 치밀어 돌발적으로 범행한 부류이니, 이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모살한 것과는 조금 멀고 고살과는 조금 가깝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 결연(決然)하게 고살을 버려두고 모살을 취한다면, 마침내 형률에 있어서 정말 어떠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법을 관장하는 제신(諸臣)에게 부순(俯詢)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여 처단한다면 거의 요수(要囚)를 마음에 담아 잊지 않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대신(大臣)의 말은 역시 깊이 살피고 신중히 하는 데서 나왔다."

하고, 그대로 따랐으며, 엄중히 곤장을 쳐서 충군(充軍)하게 하였다. 우의정 정만석(鄭晩錫)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힘쓰도록 진달하니, 왕세자가 가납(嘉納)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4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己巳/王世子行次對。 先是, 因禁府洪益文議律, 令以《大明律》謀殺條照律, 至是左議政李相璜達言: "洪益文之當殺, 夫孰曰不然? 而但直斷以謀殺之律, 則或有不能無疑。 殺害人命, 其文有謀故誤三條。 而誤則初非可擬, 所可考律而勘案, 當在於謀故兩間耳。 謀者, 卽積慮設施, 畢竟如是之謂也。 故者, 卽因甚怨毒, 驀地爲此之謂也, 其必殺之心, 則謀與故無間。 而其心與跡之間, 則不可無分別, 此所以謀則視其傷與不傷, 故則視其死與不死, 差或毫釐, 謬以千里。 益文此案, 未見從前預謀之跡, 而卽是乘憤突犯之類, 由是言之, 得無稍遠於謀, 而較近於故也乎? 今若決然捨故而取謀, 則終未知於律果何如也。 若更爲俯詢於掌法諸臣, 使之覆議處斷, 則庶爲要囚服念之義矣。" 答曰: "大臣之言, 亦出於審愼之意。" 從之。 嚴棍充軍。 右議政鄭晩錫以正心之道, 陳勉, 王世子嘉納焉。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4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