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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30권, 순조 28년 10월 14일 庚辰 1번째기사 1828년 청 도광(道光) 8년

진안 대군 이방우 등에게 사액 등을 내리다

예조에서 상달하기를,

"진안 대군(鎭安大君) 이방우(李芳雨)의 사우(祠宇)에 선액(宣額)할 일과 이유길(李有吉)에게 증시(贈諡)하고 부조(不祧)070) 할 일을 대신에게 문의(問議)한즉, 영의정 남공철(南公轍) 등이 이르기를, ‘진안 대군의 높은 절개와 고상한 조행(操行)을 선조(先朝)께서 손수 지은 비문(碑文)과 유문(侑文)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액(祠額)은 이미 양녕 대군(讓寧大君)효령 대군(孝寧大君)에게 실시하였으니, 굳이 아끼지 마시고 두 글자의 사액(祠額)을 특별히 내려주시면 풍교(風敎)를 북돋는 도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이유길이 황조(皇朝)를 위하여 토적(討賊)한 충성은 요동백(遼東伯) 김응하(金應河)에 밑돌지 않았으니, 활시위를 잡은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간 것과 조각난 적삼에 쓴 혈서(血書)에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많은 선비들이 호소하는 데에는 더욱 공의(公議)를 짐작할 수 있으니, 품질(品秩)을 높혀 시호(諡號)를 주며, 부조(不祧)의 사판(祠版)을 내리는 데 대하여 신도 또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모두 따랐다. 진안 대군의 사호(祠號)는 청덕(淸德)이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15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註 070]
    부조(不祧) : 나라에 큰 공훈이 있는 사람의 신주(神主)를 영구히 사당에서 제사지내게 하는 일.

○庚辰/禮曹達言: "鎭安大君 芳雨祠宇宣額事, 及李有吉贈謚不祧事, 問議于大臣, 則領議政南公轍等以爲 "鎭安大君之卓節高行, 先朝親製碑文侑文, 可以仰認。 祠額之已施於讓寧, 孝寧者, 不必靳持, 特侈二字之錫, 允合樹風之道, 李有吉之爲皇朝討賊之忠, 不在遼東金應河之下, 控弦之手指盡落, 斷衫之血書可徵。 今此多士之呼籲, 益可見公議, 加秩賜謚, 不祧祠版, 臣亦無他見云。" 幷從之。 賜鎭安大君祠號淸德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15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