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 온 공자의 후손을 예우하라 명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고 대사헌 공서린의 후손으로 용인에 살고 있는 자들을 올라오게 하였더니 공원인(孔源仁)은 공윤항(孔胤恒)의 아비인데 늙고 병들어 올라오지 못하였고 그 동생 공도인(孔道仁)이 올라왔습니다. 도인에게 자세히 물어 보았더니, 공서린의 직손 공윤도(孔胤道)는 지금 선산(善山)에 살고 있으며 나이는 60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고 참봉 공덕일(孔德一)의 6대손 공윤동(孔允東)도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 종형(從兄) 공시동(孔始東)은 종손(宗孫)으로서 지금 상중(喪中)이어서 올라오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리 나라로 건너온 공씨는 마땅히 고 도헌 공서린파로 정통을 삼고, 또 도헌파의 현족(顯族)으로는 참봉에 제수된 후 벼슬하지 않은 공덕일파로 결정해야 한다. 이조로 하여금 알게 하여 이 두 파의 후손을 오늘 정사(政事)에서 아울러 수용하게 하라. 앞으로 이 두 파의 자손들 중에서 대대로 녹사(祿仕)시켜 중조(中朝)의 연성공(衍聖公) 세작(世爵)을 본받게 할 것이다. 만일 문음무(文蔭武)의 조적(朝籍)에 공씨가 없거든 이 두 파 중에서 잘 융통하여 초사에 수용하고 공씨가 관직에 제수되기 전에는 위의 승전(承傳)이나 아래의 차의(差擬)를 거론할 수 없도록 정식(定式)을 삼아 어람(御覽)하는 관안(官案)의 첫 권과 정안(政案)의 첫 장에 써서 후대에 전하여 영원히 준수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31면
- 【분류】인사(人事) / 사상(思想)
○己亥/禮曹啓言: "故大司憲孔瑞麟後孫之在龍仁者, 使之上來, 則孔源仁, 卽胤恒之父, 而癃病不能就道, 其弟道仁來見, 故詳問, 則孔瑞麟直孫胤道, 居善山, 年今六十云, 故參奉德一六代孫允東, 今亦來言, 其從兄始東, 卽宗孫而方持制。" 敎曰: "東來之孔, 當以故都憲孔瑞麟泒爲正, 都憲泒之顯族, 亦當以參奉不仕之孔德一泒爲歸。 令吏曹知悉, 此兩泒後孫, 今日政, 幷卽收用。 此後兩泒支裔中, 世世祿仕, 以倣中朝衍聖公之世爵, 而萬一文蔭武間朝籍, 若乏孔姓, 則就兩泒中通融收用於初仕, 孔姓未除職之前, 自上承傳與自下差擬, 無得擧論, 著爲定式, 書於御覽官案卷首及政案第一張, 以爲傳示來後, 永世遵行。"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31면
- 【분류】인사(人事)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