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117권, 영조 47년 8월 7일 乙亥 4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한유의 일을 크게 탄식하다

한유(韓鍮)가 상소한 후부터 성심(聖心)이 번뇌(煩惱)하여 매번 조정에 탄식하기를,

"우리 아이들은 어진데, 신하가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저가 비록 ‘홍봉한(洪鳳漢)이 바친 물건이라고 말하였으나 이미 바친 후에 이 물건을 쓴 사람은 어찌 내가 아니었던가? 천하 후세에서 장차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였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특별히 양사(兩司)의 장관을 제수하자 조영진(趙榮進) 등이 부득이 홍봉한에 대해 발계(發啓)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임금이 크게 권장하고 탄식하여 하교하기를,

"지금 도헌(都憲)308) 의 계사(啓辭)는 체모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대저 본 사건은 비록 한유홍봉한에게 앙갚음하려고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조어(措語)를 첨가하였으므로 한유는 말할 것도 못되지만, ‘헌(獻)’ 한 자는 향곡(鄕曲)에서 스스로 다스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친히 심의지(沈儀之)에게 물어 보았더니, 낱낱이 큰소리 치며 스스로 일물(一物)을 바쳤다는 말을 감당하였으니, 심의지가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을 어떻게 감히 다시 제기할 수 있겠는가마는, 그 사람은 징토(懲討)하기를 청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신(臺臣)이 아뢰는 즈음에 혹시라도 갈등(葛藤)이 있을까 두려웠지만, 지금 도헌(都憲)이 아뢰었고, 또 내가 만약 헤아린다면 이로부터 본 사건은 편안하게 여길 수 있게 되어 이 마음이 거의 느슨해지게 되었다. 지난날 태산(泰山)을 보지 못하였다는 하교는 비록 심의지를 가리킨 것이라 하지만, 오늘 합계(合啓)를 망설인 것은 마땅하지 못하며, 또한 태산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 상신이 할아비가 되고 고 경재(卿宰)가 아비가 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무슨 마음이란 말인가? 비록 나라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다 하더라도 유독 주계군(朱溪君)309) 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 국체(國體)에 있어서 일을 편안하게 여겨 신칙(申飭)함이 없을 수 없다. 대사간 이미(李瀰)에게 특별히 영구히 사판(仕版)에서 간삭(刊削)하는 전형(典刑)을 베풀어 그 할아버지에게 사죄하게 하고, 심의지의 처남 조상연(趙尙淵)추자도(楸子島)에 자신에 한해서 백성을 삼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해 편안하게 여겨 이 사건을 다시 제기하는 자는 마땅히 역적 이괄(李适)의 율(律)을 시행할 것이니, 이것을 중외(中外)에 포고(布告)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9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 [註 308]
    도헌(都憲) : 대사헌(大司憲).
  • [註 309]
    주계군(朱溪君) : 조선조 성종(成宗) 때 종실(宗室)인 주계 부정(朱溪副正) 심원(深源). 심원이 그의 고모부(姑母夫)인 임사홍(任士洪)의 간교함을 알고 성종에게 면대(面對)하여 후일에 반드시 나라를 그르치고 집안을 망하게 할 인물이니, 중용(重用)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청한 고사가 있음.

○自韓鍮疏後, 聖心煩惱, 每中朝而歎曰: "吾兒賢矣, 而臣下不匡, 以至於此。 彼雖曰鳳漢所獻之物, 旣獻之後, 用此物者, 豈非予乎? 天下後世, 將謂予何?" 至是特除兩司長官, 榮進等, 不得已發鳳漢之啓。 上大加奬嘆, 下敎曰: "今者都憲之啓, 可謂得體。 大扺本事, 雖甘心鳳漢, 添此罔測措語, 不足道也, 一獻字, 非鄕曲所自辦。 故親問儀之, 箇箇高聲, 自當獻一物之說, 儀之爲本也。 然本事何敢復提, 而其人不可不請討, 故臺啓之際, 恐或葛藤, 今者都憲之啓, 又若予料, 自此本事, 可謂帖然, 此心庶弛。 而頃日莫見泰山之敎, 雖指儀之, 今日合啓逡巡, 不當, 亦莫見泰山者也。 以故相爲祖, 以故卿爲父, 而爲此何心? 雖不愧於國人, 獨不愧於朱溪君乎? 其在國體, 不可事已帖然而無飭。 大司諫李瀰, 特施永刊仕版之典, 以謝其祖, 先儀之妻娚趙尙淵, 楸子島限己身爲民。 於今事已帖然, 復提此事者, 當施逆之律, 以此布告中外。"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9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