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0권, 영조 38년 9월 15일 甲戌 4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편집청에서 《봉교엄변록》을 올리다
편집청(編輯廳)에서 《봉교엄변록(奉敎嚴卞錄)》을 올렸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조재호(趙載浩)가 복법(伏法)된 뒤에 《엄변록(嚴卞錄)》을 만들었는데, 대개 변란(變亂)의 단계를 변론하여 뒷날의 폐단을 막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조재호의 가탁(假托)하고 배포(排布)한 것은 원래 그 근본이 있었는데, 지금 이 《엄변록》은 그 근본은 상세하지 아니하고 단지 역적(逆賊)의 초사(招辭)만을 등재(謄載)했으니, 엄변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편집한 여러 신하들이 깊은 식견과 장원(長遠)한 사려(思慮)가 없는 것이 애석한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14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역사-사학(史學) / 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
○編輯廳, 進《奉敎嚴卞錄》。
【史臣曰: "載浩伏法之後, 《嚴卞錄》作, 蓋欲其卞亂階而杜後弊也。 然而載浩之所以假托排布者, 自有所本, 今此卞錄, 不詳其本, 而只謄諸賊之招, 烏在其嚴下之意也? 惜乎! 纂輯諸臣之無深識遠慮也。"】
-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14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역사-사학(史學) / 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