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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99권, 영조 38년 6월 22일 癸丑 2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태복시에 나아가 죄인 유채·남경용을 친국하다

임금이 태복시에 나아가 죄인 유채(柳綵)·남경용(南景容)을 친국하니, 차례로 취복(就服)하였는데, 서판장(書判狀)에 ‘요언(妖言)으로 대중을 미혹시켜 함께 부도죄(不道罪)를 범하였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여러 차례 유채남경용 등을 신문하니, 남경용이 말하기를,

"조재호가 항상 말하기를, ‘한쪽 사람들이 모두 소조(小朝)에 불충하였으나 나는 동궁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유채는 말하기를,

"조재호가 항상 말하기를, ‘동궁을 보호한다.’고 하기에 제 마음도 그러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남인(南人)이 7, 80년 굶주렸으니, 하늘의 이치로 보아 반드시 남인이 득지(得志)할 것이요, 노론(老論)은 반드시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라고 하고, 또 ‘세도(世道)를 조제(調劑)하고자 하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개탄하며 이곳에 왔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0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上御太僕寺, 親鞫罪人柳綵南景容, 以次就服, 書判狀, ‘以妖言惑衆, 同犯不道’, 上累訊景容等, 景容曰: "載浩常言, ‘一邊人皆不忠於小朝, 渠則保護東宮’云矣。" 曰: "載浩常言‘保護東宮’, 吾心亦然云。 且言‘南人七八十年飢餒, 天理必南人得志, 而老論必死其手’, 且欲‘調劑世道而未能, 故慨世來此’云矣。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0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