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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99권, 영조 38년 6월 19일 庚戌 4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대사헌 남태회 등이 전 지평 정문주, 서유량과 윤광소 등의 처벌을 청하다

대사헌 남태회(南泰會)가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지평 정문주(鄭文柱)를 영원히 대망(臺望)에서 발거(拔去)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감(末減)하여 삭직하였다. 또 성문(城門)을 잘못 닫은 선전관을 삭직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말 때문에 죄를 받은 대신(臺臣)을 석방하고, 서지수(徐志修)를 서용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단지 서지수만 서용하라고 하였다. 대사간 이기경(李基敬)이 아뢰기를,

"서유량(徐有良)이 연중(筵中)에서 조재호(趙載浩)를 기려서 일이 매우 놀라우니, 청컨대 삭직하소서. 윤광소(尹光紹)는 사나운 사람으로서 스스로 폐고(廢錮)의 죄를 범하였고 성문을 출입하여 발자취가 음비(陰秘)하니, 청컨대 절도(絶島)에 정배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따랐다. 또 아뢰기를,

"엄홍복(嚴弘福)이 경폐(徑斃)되었는데 유채(柳綵)남씨(南氏) 성을 가진 사람 역시 조재호와 친밀하여 엄홍복이 들어가면 두 사람이 모두 일어나 피했다고 합니다. 이는 반드시 엄홍복조재호 사이에 은밀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청컨대 · 두 사람을 국청(鞫廳)에 잡아들여 엄히 물으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조숙(趙)은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의 부탁을 받고 연로에서 폐단을 일으켰으니, 청컨대 삭직하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이영휘(李永暉)의 위리(圍籬)를 철폐하라는 일을 다시 중지하소서."

하니, 모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0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大司憲南泰會啓請, 前持平鄭文柱永拔臺望, 上末勘削職。 又請誤閉城門宣傳官削職, 上從之。 又請以言獲罪臺臣放釋, 徐志修敍用, 上只允志修敍用。 大司諫李基敬啓曰: "徐有良筵中延譽趙載浩, 事極駭然, 請削職。 尹光紹以狠毒之人, 自犯廢錮之罪, 出入城闉, 蹤跡陰秘, 請絶島定配。" 上幷從之。 又啓曰: "嚴弘福徑斃, 柳綵姓人, 亦親密於載浩, 弘福入去, 則兩人皆起避云。 此必弘福趙載浩, 有隱情而然, 請兩人拿鞫嚴問。" 上從之。 又啓曰: " 以書狀官, 受人指囑, 沿路作弊, 請削職。" 又請還寢李永暉撤圍籬事, 幷從之。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0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