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99권, 영조 38년 윤5월 17일 己卯 1/2 기사 /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태복시에 나아가 죄인 엄홍복을 친국하다
국역
임금이 태복시(太僕寺)에 나아가 죄인 엄홍복(嚴弘福)을 친국하였다. 이때에 엄홍복이 조재호(趙載浩)의 불령(不逞)한 말을 듣고서 이미(李瀰)에게 전하였고, 이미는 홍봉한에게 전하였으며, 홍봉한은 임금에게 아뢰어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 판부사 조재호와 응교 이미를 모두 삭직(削職)하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그 일은 엄홍복이 허황되게 한 난언(亂言)에 불과하다. 조 판부사가 이 사람을 만나본 것은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며, 이미가 이 말을 들은 것 역시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비록 향리에 있다지만 그 이름을 생각하면 재상인데 은근한 편지를 보냈으니, 이미 재상의 체면을 잃은 것이다. 후에 엄홍복의 초사(招辭) 가운데 ‘좌우(左右) 삼현(三絃)’이라는 말이 있었으니, 이 말을 듣고서 내 얼굴이 부끄러웠다. 이미는 그 아비의 아들로서 어찌 이처럼 교악(巧惡)한 무리와 친했는가? 귀로는 비록 들었더라도 입으로 어찌 말할 수 있는가? 비록 나라를 위한 고심(苦心)에서라고는 하지만, 만약 엄홍복과 친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이 어찌 귀에 들어왔겠는가? 처음 정사의 여신(勵新)하는 도리에 있어 끝내 모른 체하기 어려우니, 모두 파직하라."
하였다.
원문
영조 38년 (1762) 윤5월 17일
영조실록99권, 영조 38년 윤5월 17일 己卯 1/2 기사 /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태복시에 나아가 죄인 엄홍복을 친국하다
국역
임금이 태복시(太僕寺)에 나아가 죄인 엄홍복(嚴弘福)을 친국하였다. 이때에 엄홍복이 조재호(趙載浩)의 불령(不逞)한 말을 듣고서 이미(李瀰)에게 전하였고, 이미는 홍봉한에게 전하였으며, 홍봉한은 임금에게 아뢰어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 판부사 조재호와 응교 이미를 모두 삭직(削職)하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그 일은 엄홍복이 허황되게 한 난언(亂言)에 불과하다. 조 판부사가 이 사람을 만나본 것은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며, 이미가 이 말을 들은 것 역시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비록 향리에 있다지만 그 이름을 생각하면 재상인데 은근한 편지를 보냈으니, 이미 재상의 체면을 잃은 것이다. 후에 엄홍복의 초사(招辭) 가운데 ‘좌우(左右) 삼현(三絃)’이라는 말이 있었으니, 이 말을 듣고서 내 얼굴이 부끄러웠다. 이미는 그 아비의 아들로서 어찌 이처럼 교악(巧惡)한 무리와 친했는가? 귀로는 비록 들었더라도 입으로 어찌 말할 수 있는가? 비록 나라를 위한 고심(苦心)에서라고는 하지만, 만약 엄홍복과 친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이 어찌 귀에 들어왔겠는가? 처음 정사의 여신(勵新)하는 도리에 있어 끝내 모른 체하기 어려우니, 모두 파직하라."
하였다.
원문
원본
영조 38년 (1762) 윤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