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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99권, 영조 38년 윤5월 17일 己卯 1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태복시에 나아가 죄인 엄홍복을 친국하다

임금이 태복시(太僕寺)에 나아가 죄인 엄홍복(嚴弘福)을 친국하였다. 이때에 엄홍복조재호(趙載浩)의 불령(不逞)한 말을 듣고서 이미(李瀰)에게 전하였고, 이미홍봉한에게 전하였으며, 홍봉한은 임금에게 아뢰어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 판부사 조재호와 응교 이미를 모두 삭직(削職)하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그 일은 엄홍복이 허황되게 한 난언(亂言)에 불과하다. 조 판부사가 이 사람을 만나본 것은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며, 이미가 이 말을 들은 것 역시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비록 향리에 있다지만 그 이름을 생각하면 재상인데 은근한 편지를 보냈으니, 이미 재상의 체면을 잃은 것이다. 후에 엄홍복의 초사(招辭) 가운데 ‘좌우(左右) 삼현(三絃)’이라는 말이 있었으니, 이 말을 듣고서 내 얼굴이 부끄러웠다. 이미는 그 아비의 아들로서 어찌 이처럼 교악(巧惡)한 무리와 친했는가? 귀로는 비록 들었더라도 입으로 어찌 말할 수 있는가? 비록 나라를 위한 고심(苦心)에서라고는 하지만, 만약 엄홍복과 친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이 어찌 귀에 들어왔겠는가? 처음 정사의 여신(勵新)하는 도리에 있어 끝내 모른 체하기 어려우니, 모두 파직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0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己卯/上御太僕寺, 親鞫罪人嚴弘福。 時弘福趙載浩不逞之語, 傳于李瀰, 李瀰傳于洪鳳漢, 鳳漢白上有是命。 命判府事趙載浩、應敎李瀰幷削職。 敎曰: "其事不過弘福之浮誕亂言矣。 趙判府事之見此人, 非非禮勿視之意, 李瀰之聞此言, 亦非非禮勿聽之意。 雖在鄕, 顧其名則相也, 致書慇懃, 已失相體。 後弘福招中, 有左右三絃之語, 聞來予自面赧。 李瀰以乃父之子, 何親於此等巧惡之輩? 耳雖聞口何言? 雖曰爲國苦心, 若無所親於弘福, 其言何入於耳? 初政勵新之道, 終難泯默, 幷罷職。"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0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