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에서 올린 홍경해의 관작 삭탈, 최익남의 삭적을 청하는 상서
사헌부 【지평 채위하(蔡緯夏)이다.】 에서 전에 상달한 일을 거듭 상달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또 상달하기를,
"어버이를 위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비록 인자(人子)의 지극한 심정이라 할지라도, 혐의로움을 무릅쓰고 남을 헐뜯는 것도 사부(士夫)의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전번에 박지원(朴志源)이 중신(重臣)을 탄핵한 글은 진실로 근래에 보지 못한 말이 많으니, 그 아들이 된 자가 격고(擊鼓)하여 글을 올리는 것은 불가한 바가 없겠으나, 만약 홍경해(洪景海)가 의(義)를 지켜야 할 처지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말하여 지목하는 증거가 다만 그 아비의 더럽고 악한 조목뿐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자신에 속한 것이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문을 닫고 숨을 죽여서 일체 공의(公議)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 그 형제로 하여금 나가서 변명하게 하고 이제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핑계하여, 뻔뻔스러운 얼굴로 갓의 먼지를 털면서[彈冠]130) 연석(筵席)에 오름에 미쳐서는 단지 관록(館錄)을 취하고 버렸다는 말을 가지고 자기로 인해 아비에게 욕이 미친 자료로 삼아 조작하는 것은 모두 말이 되지 아니합니다. 박상면(朴相冕)에게 끌어다 부침에 이르러서는 더욱 뜻밖입니다.
아! 영선(瀛選)131) 에 우연히 빠진 것은 본래 한 집안에서 보복할 원한이 아니며, 부제학(副提學)·동벽(東壁)132) 은 본시 올리고 물리침을 주관하는 사람인데, 그가 하료(下僚)를 함께 참여시켜 자신의 당연함을 억지로 끌어부침은 진실로 이미 웃을 만합니다. 설령 박상면이 참으로 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이미 죽었고 형적이 또한 증거가 없으니, 만일 어진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결코 차마 그 아재비로 인하여 노여움을 옮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홍경해가 박지원에게 이제 비록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를 맺었다 하더라도 박상면에게는 이가 특별히 사귐이 나빠지기 이전의 죽은 친구일 뿐입니다. 이 말이 한 번 나오자 의심스럽고 애매하여 죽은 자의 영혼으로 하여금 저승에서 억울함을 품게 하였으니, 사람의 모질고 독함이 어찌 이에 이릅니까? 대각(臺閣)에 있는 자들은 예사로 보고 하나같이 깨우쳐 경계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부응교 홍경해는 관작(官爵)을 삭탈하고 그때에 말하지 아니한 대간(臺諫)은 모두 파직하소서. 대각의 선임(選任)은 구차하게 채우고 외람하게 의망(擬望)할 수 없음이 분명한데, 정원 송덕기(宋德基)는 본래 학식이 없어서 이미 시골의 우매한 버릇이 많았고, 오래 낭서(郞署)에 있었으나 애초에 공의(公議)가 억울함을 일컬음이 없었으니 미원(薇垣)133) 에 통함은 이미 물정(物情)에 놀랠 만한데, 하비(下批)를 받은 뒤에 미쳐서는 옛 친구의 진정(陳情)한 글을 두루 알리고 또 망발(妄發)이 많았습니다. 청컨대 정언 송덕기를 개정(改正)하소서. 계방(桂坊)의 참하관(參下官)은 본래 음로(蔭路)134) 의 깨끗한 벼슬인데, 전 부수(副率) 최익남(崔益男)은 사람이 이미 경솔하고 꾀가 많으며 성질이 또 패망(悖妄)하여, 창녀(娼女)의 집에 나들다가 군문(軍門)의 야금(夜禁)에 붙잡힌 적이 있는데, 외람되게 벼슬길에 통하여 전석(銓席)의 급박하게 교체(交遞)함을 입기에 이르렀으니, 사류(士類)가 침을 뱉으며 더럽게 여기고 여대(輿儓)135) 가 너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전번에 부수에 통의(通擬)하여 은비(恩批)를 받게 되자 한 사(司)의 많은 관원이 동료(同僚)되기를 부끄러워하니, 그도 용납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고는 결국 사직하여 갈렸습니다. 일전의 대정(大政) 때 또 교관(敎官)에 통의하였으니, 관방(官方)의 난잡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전 부수 최익남을 사적(仕籍)에서 이름을 지우소서."
하였는데, 왕세자가 답하기를,
"첫째 건(件)의 일은, 그때 입시(入侍)하게 된 것이 대조(大朝)의 특교(特敎)에서 나온 것이니, 신자(臣子)의 도리로서 어찌 들어오지 아니하겠는가? 이미 연석(筵席)에 오른 뒤에 성상께서 물으시는 밑에서, 아비를 위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니 이치에 옳지 아니함이 없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는가? 진실로 지극히 해괴하다. 대신(臺臣)을 파직하라는 요청은 역시 잘못된 것이다. 다시 번거롭게 말 것이다. 두째 건의 일은, 어버이를 위해 시골에 내려갔으니 인자(人子)의 정리에 그 옳지 못함이 없는데, 임명을 개정하라는 요청은 또한 부당하므로 따르지 못하겠다. 셋째 건의 일은, 소문에 들은 말을 다 믿을 수 없으니 번거롭게 말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4책 9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86면
- 【분류】정론(政論) / 가족(家族)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註 130]갓의 먼지를 털면서[彈冠] : 갓의 먼지를 털고 임금의 소명(召命)을 기다려 출사(出仕)의 용의(用意)를 갖춤.
- [註 131]
영선(瀛選) : 홍문관의 선임.- [註 132]
동벽(東壁) : 회좌(會座)할 때 좌석의 동쪽에 앉는 벼슬. 홍문관에서는 응교(應敎)·부응교가 이에 해당함.- [註 133]
○辛未/憲府 【持平蔡緯夏。】 申前達, 不從。 又達: "爲親訟冤, 雖是人子之至情, 冒嫌訐人, 亦非士夫之所宜。 向者朴志源劾重臣之書, 實多近日所未覩之語, 爲其子者擊鼓陳章, 無所不可, 而若以洪景海之處義言之, 則人言指證, 不特其父穢惡之目, 全屬其身, 固當杜門屛息, 一俟公議, 使其兄弟出而卞之, 而今乃諉以訟冤, 抗顔彈冠, 及登筵席, 只以館錄取舍之說, 作爲因己辱及之資者, 俱不成說。 至於拖及朴相冕, 尤是意外。 噫! 偶漏瀛選, 本非一門必報之怨, 副學、東壁, 自是主管進退之人, 則渠以隨參下僚, 强引自當, 固已可笑。 而設令相冕眞有是事, 人旣作故, 跡又無稽, 則苟有仁人之心, 決不忍因其叔而移怒。 而景海於志源, 今雖結不共戴天之誰, 於相冕則是特未交惡前亡友耳。 此言一出, 疑(悔)〔晦〕 䵝昧, 使長逝者魂, 抱冤於重泉, 人之憯毒, 胡至於此? 居臺閣者視若尋常, 一不規警, 請副應敎洪景海削奪官爵, 其時不言臺諫幷罷職。 臺閣之選, 不可苟充, 而濫擬也明矣, 正言宋德基, 素蔑文識, 旣多鄕闇之成習, 久處郞署, 初無公議之稱屈, 薇垣之通, 已駭物情, 而及其受批之後, 遍謁知舊陳情之書, 又多妄發。 請正言宋德基改正。 桂坊參下, 自是蔭路淸選, 前副率崔益男, 人旣輕儇, 性又悖妄, 出沒娼家, 見捉軍門之夜禁, 濫通仕路, 至被銓席之迫遞, 士類唾鄙, 輿儓爾汝。 向擬副率, 至受恩批, 一司多官, 羞與爲僚, 渠亦自知不容, 果爲辭遞。 日前大政, 又擬敎官, 官方之淆雜, 莫此爲甚。 請前副率崔益男刊名仕籍。" 王世子答曰: "第一件事, 其時入侍, 出於大朝特敎, 臣子分義, 豈不入來? 而已登筵席之後, 聖上詢問之下, 爲父訟冤, 理無不可, 則焉敢若是乎? 誠極駭也。 臺臣罷職之請, 亦涉非矣, 其勿更煩。 第二件事, 爲親下鄕, 人子情理其無不可, 則改正之請亦爲過當, 不從。 第三件事, 風聞之說, 不可盡信, 勿煩。"
- 【태백산사고본】 64책 9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86면
- 【분류】정론(政論) / 가족(家族)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註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