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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9권, 영조 33년 5월 23일 癸丑 2번째기사 1757년 청 건륭(乾隆) 22년

삼강 어사 남태저·홍양한이 복명에 따라 폐단을 조치토록 하다

삼강 어사(三江御史) 남태저(南泰著)·홍양한(洪良漢)이 복명하니, 임금이 통명전(通明殿)의 여차(廬次)에서 소견하였다. 남태저가 종신(宗臣) 서청수(西淸守) 축(蹴)이 이웃에 사는 박씨 성[朴姓]의 사람을 죽인 일을 아뢰니, 잡아다 추문(推問)하여 엄중히 조사하여 아뢰도록 명하였다. 또 아산(牙山)에 살고 있는 홍호(洪暠)의 아들이 역적(逆賊) 이성(李𣛮)의 딸로 본부(本夫)와 이이(離移)한 자와 몰래 간통한 일을 아뢰니, 임금이 홍호의 자식은 정의현(旌義縣)에 형배(刑配)하고, 이성의 딸은 비(婢)로 삼아 절도(絶島)에 보내도록 명하였다. 홍양한이, 광흥수(廣興守) 이태상(李泰祥)이 지나치게 공인(貢人)의 종[奴]에게 곤장을 때려 죽이기에 이른 정상을 아뢰니, 해부(該府)에 명하여 엄중히 조사하게 하였다. 홍양한이 인하여 양창(兩倉)에 거짓으로 기록된 실상과 빙호(氷戶)에게 돈을 거두는 폐단을 아뢰니, 모두 낭관(郞官)을 잡아다 추문하도록 명하였다. 홍양한이 또 통진(通津)·김포(金浦)·양천(陽川)·부평(富平) 등 고을의 유민(流民)이 강가에 와서 살며 저절로 한 마을을 이루었는데, 호적에도 누락되었고 더러는 폐단을 일으킨다고 아뢰고, 한성부로 하여금 찾아 모아 입적(入籍)시키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들은 교화가 미치지 않는 곳의 백성들이다. 모두 모아서 경적(京籍)에 소속시키도록 하고, 네 고을의 수령은 잡아다 처분하도록 하라."

하였다. 홍양한이 또 아뢰기를,

"서잠실(西蠶室)이 한강(漢江)가에 있는데, 이는 바로 공상(公桑)의 중지(重地)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말라 죽은 나무를 베어내고, 인하여 그 지역 안에서 경작하고 있는데, 내시부(內侍府)에서는 그 지역의 지세(地稅)를 이롭게 여겨 또한 묻지 않으므로, 뽕나무 밭이 아주 없어지기에 이르렀으니, 자못 설치한 본 뜻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잠실(蠶室)은 후비(后妃)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궐 안에도 일찍이 잠판(蠶板)이 있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사실을 듣건대, 내시들이 뽕나무를 없애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는 신하보다 심하다. 특별히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092) 을 시행하고, 단지기[壇直]는 형배(刑配)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강촌(江村)의 호강(豪强)한 사람을 정배(定配)하고 합몰(合歿)한 가호에 대하여 돌보아 구휼할 것을 아뢰니,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8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49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財政) / 호구(戶口) / 농업(農業) / 구휼(救恤)

  • [註 092]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와 세자(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한 자를 다스리는 율. 《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 제서유위조(制書有違條)에, "무릇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한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의 영지(令旨)를 어기는 자도 같다." 하였음.

○三江御史南泰著洪良漢復命, 上召見于通明殿廬次。 泰著奏宗臣西淸守 殺隣居朴姓人事, 命拿問, 嚴査以聞。 又奏牙山洪暠之子, 與逆賊𣛮之女, 離移本夫者潛通事, 上命洪暠子刑配旌義, 𣛮女爲婢絶島。 良漢奏廣興守李泰祥濫杖貢人之奴, 至於致死狀, 命該府嚴査。 良漢因言兩倉虛錄之狀、氷戶歛錢之弊, 竝命拿問郞官。 良漢又奏通津金浦陽川富平等邑流民來住沿江, 自成一村, 見漏帳籍, 或生弊端, 請令京兆搜括入籍, 上曰: "是化外之民也。 旣令括屬京籍, 四邑守令拿處。" 良漢又奏: "西蠶室在漢江邊, 乃是公桑重地。 而居民斫伐枯木, 仍耕其地, 內侍府利其地稅亦不問, 桑田幾至童濯, 殊非設置本意。" 上曰: "蠶室爲后妃而設也。 闕中嘗有蠶板, 今聞如此, 內侍之祛桑徵稅, 甚於聚歛之臣。 特施制書有違之律, 壇直刑配。" 又奏江村豪强人定配, 合歿戶顧恤, 施之。


  • 【태백산사고본】 63책 8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49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財政) / 호구(戶口) / 농업(農業)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