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87권, 영조 32년 3월 17일 乙酉 1/4 기사 / 1756년 청 건륭(乾隆) 21년
우의정 조재호를 해직시키다
국역
우의정 조재호(趙載浩)를 해직하라고 명하였다. 조재호는 정고(呈告)한 지 이미 1백 번이 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면직을 간절히 바라니, 임금이 십행(十行)의 비지(批旨)로 위유(慰諭)하고 인하여 상직(相職)의 해면(解免)을 허락했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87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16면
영조실록87권, 영조 32년 3월 17일 乙酉 1/4 기사 / 1756년 청 건륭(乾隆) 21년
우의정 조재호를 해직시키다
국역
우의정 조재호(趙載浩)를 해직하라고 명하였다. 조재호는 정고(呈告)한 지 이미 1백 번이 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면직을 간절히 바라니, 임금이 십행(十行)의 비지(批旨)로 위유(慰諭)하고 인하여 상직(相職)의 해면(解免)을 허락했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87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