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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77권, 영조 28년 7월 20일 戊寅 1번째기사 1752년 청 건륭(乾隆) 17년

아비의 상을 당한 죄인 김시욱이 돌아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줄 것을 청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도배(徒配)된 죄인 김시욱(金時煜)이 아비의 상(喪)을 당했다고 합니다. 청컨대 법전에 의거해 돌아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니, 하령하기를,

"말미를 허락하되, 장례가 끝난 뒤에는 다시 배소(配所)로 보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7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56면
  • 【분류】
    사법(司法) / 풍속(風俗)

    ○戊寅/義禁府啓: "大靜縣徒配罪人金時煜遭父喪云。 請依法典, 許令歸葬。" 令曰: "許由, 過葬後還配。"


    • 【태백산사고본】 56책 7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56면
    • 【분류】
      사법(司法)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