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76권, 영조 28년 4월 26일 丁巳 1번째기사 1752년 청 건륭(乾隆) 17년

영돈녕부사 조현명의 졸기

영돈녕부사 조현명(趙顯命)이 졸하였다. 하교하기를,

"동궁에서 임금과 신하가 다 젊었을 때부터 알았다. 무신년149) 에는 공을 세워 공이 사직(社稷)에 있었다. 효성을 다하려 하여 조정을 떠나 시골로 내려가기를 청하기에 내가 그 효성에 감동하여 허락하였는데 갑자기 이런 비보를 듣게 되니 슬픈 마음을 어찌 다 말하랴? 제반 부조와 상수(喪需)를 후하게 행하여 나의 뜻을 표하라."

하였다. 조현명의 자는 유회(幼晦)이니 조문명(趙文命)의 아우이다. 어려서부터 글을 읽고 기절(氣節)이 있어 옛날의 명석(名碩)에 스스로를 견주고, 녹녹하게 남의 뒤나 따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등과하자 오래지 않아 춘방관(春坊官)이 되어 신축년150) ·임인년151) 의 흉당(兇黨)들이 세제(世弟)를 핍박함을 보고 보호론을 제창하여 임금의 권우(眷遇)를 받았다. 무신년152) 에 적(賊)이 일어나자 종군(從軍)을 자청하여 군병이 중도에 이르렀는데 밤중에 갑자기 군중이 크게 놀라니, 조현명이 자객이 들어왔음을 의심하고 입고 있는 옷 자락을 잘라 가동(家憧)에게 주면서 ‘너는 이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이곳에서 죽었다고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라.’ 하고 칼을 집고 원수(元帥)의 장막에 들어가서 적을 수색할 것을 큰 소리로 외쳤는데, 적이 과연 잡히자 군중이 비로소 변동이 없었다. 난이 평정되자 공신에 책훈되고 마침내 영상에까지 올랐다. 집안에 있을 때에는 청검(淸儉)하여 장원(墻垣)을 꾸미지 않았으며, 소주(疏奏)에는 개절(剴切) 질직(質直)하여 남이 하지 못할 말을 하였고, 전관(銓官)을 맡은 지 6년 동안에 사람들이 감히 사사로운 부탁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뽐내기를 좋아하고 들뜨기가 쉬워 더러는 남의 기만을 당하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홧김에 일을 저지르고서도 그 나쁜 짓을 따랐으니, 세상에서는 이 점을 흠으로 여기나 이것으로 그 어짊을 가리지는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5책 7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46면
  • 【분류】
    인물(人物)

○丁巳/領敦寧趙顯命卒。 敎曰: "自春坊君臣皆少。 戊申策功, 功存社稷。 欲伸誠孝, 辭闕尋鄕, 予感其孝而許之, 遽聞此報, 愴懷曷諭。 凡諸賻需, 從厚擧行, 以表予意。" 顯命, 字幼晦, 文命弟也。 少讀書負氣, 以古名碩自期, 恥碌碌徇人。 釋褐未幾官春坊, 見辛、壬兇黨危逼儲位狀, 倡保護之論, 受上眷知。 及戊申賊起, 自請從軍, 軍至半道, 忽夜大驚, 顯命疑有異, 手斷所衣衣裾, 付家僮曰, ‘汝持此歸語家人, 言吾死於此也。 仍杖劎入元帥帳, 大言索賊, 果獲之, 軍得無變。 難平策功, 卒至上相。 居家淸儉, 不治垣屋, 疏奏剴直, 言人所難言, 秉銓六年, 人不敢干以私。 但喜夸大易浮動, 或受人欺而硬執之, 發於忿懥而遂其非, 世以是疵之, 然不可蔽其賢也。


  • 【태백산사고본】 55책 7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46면
  • 【분류】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