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22권, 영조 5년 6월 25일 戊戌 3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우의정 이집이 숙배하다
우의정(右議政) 이집(李㙫)이 숙배(肅拜)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경이 종전에 해온 일을 살펴보건대, 불편 부당(不偏不黨)이라고 할 수 있었으므로 복상(卜相)한 것이다."
하니, 이집이 아뢰기를,
"신의 평소의 언의(言議)가 남에게 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좌(李光佐)와 심수현(沈壽賢)을 불러서 수용(收用)하고 영상(領相)에 출사(出仕)하도록 면려한 뒤에야 탕평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3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