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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2권, 영조 5년 6월 25일 戊戌 3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우의정 이집이 숙배하다

우의정(右議政) 이집(李㙫)이 숙배(肅拜)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경이 종전에 해온 일을 살펴보건대, 불편 부당(不偏不黨)이라고 할 수 있었으므로 복상(卜相)한 것이다."

하니, 이집이 아뢰기를,

"신의 평소의 언의(言議)가 남에게 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좌(李光佐)심수현(沈壽賢)을 불러서 수용(收用)하고 영상(領相)에 출사(出仕)하도록 면려한 뒤에야 탕평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3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右議政李㙫肅命。 上引見敎曰: "觀卿向來所爲, 可謂不偏不黨, 故枚卜矣。" 曰: "臣之平日言議, 不能見重於人, 故人不信之。 收召李光佐沈壽賢, 勉出領相後, 蕩平可做也。"


  • 【태백산사고본】 18책 2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3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