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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1권, 숙종 44년 5월 22일 庚午 1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민회빈을 복위하고 시호를 선포한 일로 백관들의 하례를 받고, 교서를 반포하다

민회빈(愍懷嬪)을 복위(復位)하고 시호(諡號)를 선포하였다고 하여 백관들이 하례하였다. 임금이 교서를 팔방(八方)에 반포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왕은 말하노라! 유계(幽界)의 원통한 사정을 불쌍히 여겨 잘못된 옥사(獄事)를 신원한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른 것이고, 옛 작호(爵號)를 회복하고 욕의(縟儀)를 갖추어 여러 세대 폐기되었던 성대한 전례(典禮)를 행하였다. 이에 밝은 명을 내리어 나의 깊은 마음을 유시하노라. 생각건대 을유년200)병술년201) 사이의 일은 바로 국가가 백륙(百六)202) 의 액운(厄運)을 만나 원량(元良)이 서거하니, 나라의 형세가 늠연(凛然)하여 걱정이 많았고 거활(巨猾)들이 방자하게 날뛰니 은연(狺然)한 화심(禍心)을 몰래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참소하는 말이 안팎으로 어지럽게 나돌았고 흔단이 드디어 궁정(宮庭)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옥사(獄事)의 정상이 애매했으니 맹감(盟坎)의 계책과 무엇이 다르겠으며, 천위(天威)가 엄중하였으니 복분(覆盆)의 원통함을 밝히기가 어려웠도다. 신생(辛生)의 경우처럼 날조하고 무함하는 일이 있기에 이르자 간사한 자들이 더욱 단련(鍛鍊)하여 형벌을 마음대로 하였으니, 온 집안이 화를 입은 참상에 대해 온 세상이 같이 슬퍼하였도다. 성조(聖祖)께서 고혼(孤魂)을 불쌍히 여긴 것을 은미(隱微)한 뜻에서 볼 수가 있는데, 두세 사람의 신하들이 말씀을 올린 것이 간절하였으나 70년 동안 한을 품은 것이 끝이 없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오래도록 울적하게 되면 반드시 통해지는 법이어서 일에 기다림이 있는 것 같았으며, 천도(天道)는 다시 오지 않는 법이 없는 것이어서 그 이치를 또한 징험할 수 있도다. 이에 여러 신하들의 의논을 모아 드디어 세자빈[貳壼]의 자리에 추후 복위할 것을 정하였다. 이에 이달 21일 민회빈(愍懷嬪) 강씨(姜氏)소현 세자(昭顯世子)의 묘사(廟祠)에 합봉하였다. 단서(丹書)203) 의 오래된 원통한 사정을 씻어주고 이에 부모 형제에게까지 은혜를 미쳤으며, 청궁(靑宮)의 유사(遺祠)에 배향하고 이어 함께 향사(享祀)하여 분향하였다. 이름을 높이는 것은 행적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사당을 설치하여 침원(寢園)에 다시 합하게 하노라. 예수(禮數)를 모두 거행함에 있어 어찌 나라의 전례에 부족함이 없게 했을 뿐이겠는가? 구천(九泉)의 길을 다시 밝히니, 또한 신리(神理)가 편안함을 얻게 되었도다. 이에 보기 드문 아름다운 전장(典章)을 베푸니, 어찌 길상(吉祥)의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달 22일 새벽 이전에 모반 대역(謀叛大逆)·모반(謀叛)과, 자손으로서 조부모나 부모를 모살(謀殺)하거나 구타하거나 욕한 것과, 처첩(妻妾)으로서 지아비를 모살한 것과, 노비(奴婢)로서 주인을 모살한 것과, 모고 살인(謀故殺人)한 것과, 염매(魘魅)·고독(蠱毒)과 국가의 강상(綱常)에 관계된 죄와 장오(贓汚)·강도·절도를 제외하고, 도형(徒刑)·유형(流刑) 이하의 범죄로 부처(付處)·안치(安置)·충군(充軍)된 자는 이미 배소(配所)에 이르렀거나 배소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죄를 결정하였거나 아직 죄를 결정하지 아니하였거나를 막론하고 아울러 모두 사유(赦宥)하여 면죄한다. 감히 유지(宥旨)가 있은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 죄를 주겠다. 관직에 있는 자에게는 각각 한 자급(資級)씩 가자(加資)하되 자궁자(資窮者)는 대가(代加)하라. 아아! 이에 널리 고하기 위해 십행(十行)의 윤음(綸音)을 내리니 모두 유신(維新)에 참여하여 온 나라 사람이 다같이 경사스럽게 하라. 인정(仁政)을 베풀고 은택(恩澤)을 널리 펴는 데 이미 살고 죽은 것에 차이가 없이 하였으니, 허물을 씻어주는 데 있어 원근(遠近)에 미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노니, 자세히 알도록 하라."

하였다. 【대제학 송상기(宋相琦)가 지어 바친 글이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2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註 200]
    을유년 : 1645 인조 23년.
  • [註 201]
    병술년 : 1646 인조 24년.
  • [註 202]
    백륙(百六) : 재액을 당할 나쁜 운수를 가리키는 말로, 여기서는 소현 세자(昭顯世子)의 죽음을 가리킴.
  • [註 203]
    단서(丹書) : 죄안(罪案).

○庚午/以愍懷嬪復位宣謚, 百官陳賀, 頒敎八方。 其文曰:

王若曰, 愍幽冤而伸枉獄, 旣循擧國之群情; 復舊號而備縟儀, 聿修曠世之盛典。 颺玆明命, 諭予深衷。 言念乙丙年間, 正値百六邦運。 元良喪逝, 澟乎國勢之多虞; 巨猾恣睢, 狺然禍心之潛蓄。 讒言交煽於內外, 釁孽遂起於宮庭。 獄情晻幽, 盟坎之計何異? 天威嚴重, 覆盆之冤難明。 逮有辛生之構誣, 益肆壬人之鍜鍊。 闔門構禍之慘, 擧世同悲; 聖祖恤孤之恩, 微意可見。 二三臣進言雖切, 七十載飮恨無窮。 人心久鬱則必通, 事若有待; 天道無往而不復, 理亦可徵。 肆庸集議於群工, 遂定追復於貳壼。 乃於今月二十一日, 以愍懷嬪 姜氏, 合奉昭顯世子廟。 滌丹書之舊冤, 爰及父母兄弟; 配靑宮之遺祠, 仍共享祀芬苾。 尊名寔表於行迹, 像設更聯於寢園。 禮數咸登, 奚但邦典之無歉? 泉塗改照, 抑亦神理之獲安。 玆爲稀闊之令章, 豈非吉祥之善事? 自本月二十二日昧爽以前, 除謀(叛)〔反〕 大逆、謀叛, 子孫謀殺敺罵祖父母、父母, 妻妾謀殺夫, 奴婢謀殺主, 謀故殺人, 魘魅、蠱毒, 關係國家綱常, 贓汚、强ㆍ竊盜外, 徒流以下, 付處安置充軍, 已至配所, 未至配所, 已發覺未發覺, 已決正未決正, 竝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 相告言者, 以其罪罪之。 在官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誕告用亶, 降十行之如綸; 咸與維新, 囿群品而同慶。 施仁布澤, 旣無間於存亡; 蕩垢滌瑕, 庶可推於遐邇。 故玆敎示, 想宜知悉。 【大提學宋相琦製進】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2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