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53권, 숙종 39년 3월 30일 丁未 3/3 기사 /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사은 겸 동지사 김창집 등이 청나라에서 돌아와 그 곳 사정과 신천 군수 이하성의 일 등을 아뢰다
국역
사은 겸 동지사(謝恩兼冬至使) 김창집(金昌集)·윤지인(尹趾仁)과 서장관(書狀官) 노세하(盧世夏)가 복명(復命)을 하니, 임금이 그들을 인견(引見)하여 위로하고 그 곳의 사정을 묻자, 김창집 등이 대답하기를,
"청(淸)나라 황제는 절약 검소하여 재물을 아끼고 백성에게 수취(收取)하는 것이 법제가 있었으며, 토목의 일을 일삼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사는 곳에서 편안히 지내며 근심하고 원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서책(書冊)을 보낸 준 데 대하여는 마땅히 사은(謝恩)을 해야 하겠으며, 요청하는 시문(試文)도 응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절사(節使)의 앞에 별사(別使)를 보내시되, 꼭 문형(文衡)227) 을 시켜 가려 뽑도록 하면 일이 쉽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신천 군수(信川郡守) 이하성(李厦成)은 우리가 가고 오는 길에 한 번도 나와서 대접하지를 않았고, 또 듣건대, 관직에 있으면서 잘한 것이 없다고 하니, 마땅히 파출(罷黜)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승지에게 명하기를,
"올해의 처음에 이미 권농(勸農)의 뜻을 일렀지만 때를 맞추어 비가 내리고 난 뒤이므로, 마땅히 더욱 신칙하여야 하니, 백성들 중에 게으른 자는 단속을 하고 종자(種子)가 없는 자는 대주어서 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을 팔도(八道)와 양도(兩道)의 유수(留守)에게 신칙하라."
하였다.
- [註 227] 문형(文衡) : 대제학(大提學).
숙종실록53권, 숙종 39년 3월 30일 丁未 3/3 기사 /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사은 겸 동지사 김창집 등이 청나라에서 돌아와 그 곳 사정과 신천 군수 이하성의 일 등을 아뢰다
국역
사은 겸 동지사(謝恩兼冬至使) 김창집(金昌集)·윤지인(尹趾仁)과 서장관(書狀官) 노세하(盧世夏)가 복명(復命)을 하니, 임금이 그들을 인견(引見)하여 위로하고 그 곳의 사정을 묻자, 김창집 등이 대답하기를,
"청(淸)나라 황제는 절약 검소하여 재물을 아끼고 백성에게 수취(收取)하는 것이 법제가 있었으며, 토목의 일을 일삼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사는 곳에서 편안히 지내며 근심하고 원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서책(書冊)을 보낸 준 데 대하여는 마땅히 사은(謝恩)을 해야 하겠으며, 요청하는 시문(試文)도 응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절사(節使)의 앞에 별사(別使)를 보내시되, 꼭 문형(文衡)227) 을 시켜 가려 뽑도록 하면 일이 쉽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신천 군수(信川郡守) 이하성(李厦成)은 우리가 가고 오는 길에 한 번도 나와서 대접하지를 않았고, 또 듣건대, 관직에 있으면서 잘한 것이 없다고 하니, 마땅히 파출(罷黜)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승지에게 명하기를,
"올해의 처음에 이미 권농(勸農)의 뜻을 일렀지만 때를 맞추어 비가 내리고 난 뒤이므로, 마땅히 더욱 신칙하여야 하니, 백성들 중에 게으른 자는 단속을 하고 종자(種子)가 없는 자는 대주어서 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을 팔도(八道)와 양도(兩道)의 유수(留守)에게 신칙하라."
하였다.
- [註 227] 문형(文衡) : 대제학(大提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