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 겸 동지사 김창집 등이 청나라에서 돌아와 그 곳 사정과 신천 군수 이하성의 일 등을 아뢰다
사은 겸 동지사(謝恩兼冬至使) 김창집(金昌集)·윤지인(尹趾仁)과 서장관(書狀官) 노세하(盧世夏)가 복명(復命)을 하니, 임금이 그들을 인견(引見)하여 위로하고 그 곳의 사정을 묻자, 김창집 등이 대답하기를,
"청(淸)나라 황제는 절약 검소하여 재물을 아끼고 백성에게 수취(收取)하는 것이 법제가 있었으며, 토목의 일을 일삼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사는 곳에서 편안히 지내며 근심하고 원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서책(書冊)을 보낸 준 데 대하여는 마땅히 사은(謝恩)을 해야 하겠으며, 요청하는 시문(試文)도 응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절사(節使)의 앞에 별사(別使)를 보내시되, 꼭 문형(文衡)227) 을 시켜 가려 뽑도록 하면 일이 쉽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신천 군수(信川郡守) 이하성(李厦成)은 우리가 가고 오는 길에 한 번도 나와서 대접하지를 않았고, 또 듣건대, 관직에 있으면서 잘한 것이 없다고 하니, 마땅히 파출(罷黜)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승지에게 명하기를,
"올해의 처음에 이미 권농(勸農)의 뜻을 일렀지만 때를 맞추어 비가 내리고 난 뒤이므로, 마땅히 더욱 신칙하여야 하니, 백성들 중에 게으른 자는 단속을 하고 종자(種子)가 없는 자는 대주어서 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을 팔도(八道)와 양도(兩道)의 유수(留守)에게 신칙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92면
- 【분류】외교-야(野) / 사법-탄핵(彈劾) / 농업-권농(勸農)
- [註 227]문형(文衡) : 대제학(大提學).
○謝恩兼冬至使金昌集ㆍ尹趾仁、書狀官盧世夏復命。 上引見慰諭之, 問彼中事, 昌集等對以淸皇節儉惜財, 取民有制, 不事土木, 民皆按堵, 自無愁怨。 又言: "書冊出送事, 固可謝恩, 而所求詩文, 亦不可不副。 宜送別使於節使之前, 必使文衡, 主其抄選, 事易就矣。" 又言: "信川郡守李厦成, 往返一不出待, 且聞居官無善狀, 宜罷黜。" 上從之。 上命承旨曰: "歲首旣諭勸農之意, 而好雨之餘, 宜加申飭。 農民懶惰者勸督, 乏種者資給, 俾勿愆期之意, 申飭於八道及兩道留守。"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92면
- 【분류】외교-야(野) / 사법-탄핵(彈劾) / 농업-권농(勸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