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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4월 16일 癸巳 2번째기사 1682년 청 강희(康熙) 21년

안동부 고려 공신 삼태 사묘의 위차에 관한 논의

안동부(安東府)고려(高麗)의 공신(功臣)인 김선평(金宣平)·권행(權幸)·장길(張吉)의 삼태 사묘(三太師廟)가 있는데, 한 줄로 남쪽을 향하여 김선평은 동쪽에 있고, 권행은 가운데에 있고, 장길은 서쪽에 있다. 김선평·권행 두 집의 자손인 부호군(副護軍) 김수일(金壽一)·첨지(僉知) 권열(權說)이 각각 상소하여 위차(位次)를 정하여 주기를 청하였는데, 김수일은 동쪽이 수위(首位)라 하고 권열은 가운데가 정위(正位)라 하여 다투는 말이 매우 많았다. 일이 예조(禮曹)에 내려지자, 예조에서 복계(覆啓)하기를,

"《고려사(高麗史)》·《동국통감(東國通鑑)》에 ‘고려 태조 경인년095) 에 고창 성주(古昌城主) 김선평(金宣平)을 대광(大匡)으로, 권행·장길을 대상(大相)으로 삼고, 드디어 그 고을을 안동부(安東府)로 하였다.’ 하였고, 이황(李滉)의 기문(記文)에 ‘고려의 공신이 세 사람이니, 김공 선평(金公宣平) 권공 행(權公幸)·장공 길(張公吉)이다.’ 하고, 또 ‘성주(城主)인 자는 김공(金公)이고 앞장서서 고려에 강복한 자는 권공(權公)이다.’ 하였으니, 위차(位次)이 선후는 절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적(史籍)과 선유(先儒)의 말이 이러하니, 김선평을 수위로 하고 권행·장길을 차위로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8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역사-전사(前史) / 풍속-예속(禮俗)

安東府高麗功臣金宣平權幸張吉三太師廟, 一行南向, 而居東, 居中, 居西。 兩家子孫副護軍金壽一、僉知權說各上疏, 請定位次上下, 壽一則曰: "東是首位。" 則曰: "中是正位。" 爭說甚多。 事下禮曹, 禮曹覆啓曰: "《高麗史》《東國通鑑》: ‘ 太祖庚寅, 以古昌城金宣平爲大匡, 權幸張吉爲大相, 遂以其郡爲安東府。’ 李滉記文有曰: ‘朝功臣三人, 曰宣平、曰、曰。’ 又曰: ‘爲城主者金公, 倡降權公。’ 則位次先後, 自可區別。 史籍及先儒之論如此, 宜以金宣平爲首, 次之。"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8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역사-전사(前史)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