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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8권, 숙종 5년 3월 12일 丁未 6번째기사 1679년 청 강희(康熙) 18년

생원 송상민이 스승 송시열은 간신들의 모함을 받고 있다는 책자를 만들어 올리다

회덕(懷德)에 사는 생원(生員) 송상민(宋尙敏)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의 문인으로, 문행(文行)과 학식(學識)이 사우(師友)들에게 추중(推重)되는 사람인데, 그의 스승이 뭇 간신들의 모함을 입고 있는데도 주상(主上)이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기해년044) 이후 예설을 논하게 된 시말과 여러 차례 죄를 입은 사건들을 낱낱이 열거하여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 바치니, 수만 언(言)에 달했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지금의 논자(論者)들은 송시열이 인용한 ‘체지만 정은 아니다[體而不正]’는 설을 가지고 죄안(罪案)으로 삼았으므로 신은 이것을 변론할 것을 청합니다. 자최장(齊衰章) 주(註)에 ‘부모가 장자(長子)를 위하는 것은 선조의 정체를 위하는 것이다.’ 하였고, 또 대공(大功) 소(疏)에는 ‘장자가 본시 정체가 된다.’ 하였으며, 《예기》 내칙(內則) 주에는 ‘밥먹기 전에 먼저 총자(冢子)를 보는 것은 정(正)에 급하게 하는 것이고, 밥 먹은 뒤에 적자(適子)와 서자(庶子)를 보는 것은 서(庶)에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 주에 ‘장자는 정체(正體)다.’ 하였고, 《통전(通典)》에서 마융(馬融)은 ‘정(正)이란 체(體)가 장자 위에 있음을 말한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설에 근거하여 말하면, 이른바 정체(正體)란 적처(嫡妻) 소생 장자를 가리켜서 한 말이요, 이른바 부정(不正)이란 제이자(第二子) 이하를 가리켜 한 말인데, 그들은 이를 쓰지 않고 버리고, 스스로 일설(一說)을 만들어 내어 ‘적처(嫡妻) 소생(所生)을 정(正)이라 한다.’ 합니다. ‘부정(不正)’이란 두 글자를 어떻게 효묘(孝廟)에게 가합니까? 이는 곧 전날에 허목이 스스로 만들어낸 ‘첩자고(妾子故)’란 3자(字)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 《춘추전(春秋傳)》의 ‘맹(猛)이 정(正)이긴 하지만 총애가 없고, 조(朝)는 총애는 있지만, 부정(不正)이다.’라는 설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정과 부정은 곧 둘째 적자[次適]와 첩자를 구분한 분명한 글인데도 송시열 혼자 이 뜻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장자와 둘째 적자를 대립시켜 말할 때는 장자가 정이 되고 둘째 적자가 부정이 되며, 둘째 적자와 첩자를 대립시켜 말할 때는 둘째 적자가 정이 되고 첩자가 부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또 《춘추》의 전(傳)에 이른바 정과 부정은 둘째 적자와 첩자를 대립시켜 한 말이니, 이렇듯 서로 다른 두 가지 설은 각각 합당한 바가 있는데, 지금 저 쪽을 끌어다가 이 쪽을 증명하고 또 한 쪽만을 들고 다른 한 쪽을 폐하고 있으니, 또한 괴이하지 아니합니까? 《의례(儀禮)》의 전(傳)은 곧 자하(子夏)가 지은 책이며, 그 소(疏)는 가공언(賈公彦)이 지은 것이니, 장자를 정으로 삼고 제이자(第二子)를 부정으로 삼는 것은 곧 자하가공언의 죄일망정 어찌 송시열의 죄이겠습니까? 이 점이 바로 오늘 저들의 허구(虛構)인 것입니다.

오늘날 논의하는 자들은 또 송시열에 관해 의논을 거두는 가운데서 이른바 ‘효종(孝宗)인조(仁祖)의 서자(庶子)로 보아도 상관 없다.’는 설을 가지고 죄안(罪案)으로 삼았으나 청컨대, 신은 이것을 논변하겠습니다. 내측(內則)을 상고해 보면, ‘적자와 서자는 종자와 종부를 공경하고 섬긴다.’는 귀절 주(註)에 ‘적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적자을 이르며 서자는 적자의 아우를 이른다.’ 하였고, 곡례(曲禮)의 ‘지자(支子)는 제사지내지 않는다.’는 귀절 주에 ‘지자는 서자다.’ 하였으며, 상복소기(喪服小記) 주엔 ‘적장자가 죽으면 아비는 상을 입지만 서자는 입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 몇 가지 설에 근거하면 이른바 서자(庶子)란 다만 중자(衆子)를 지칭함인데, 허목은 기어이 서자를 첩자로 여기니, 이는 주(註)에 나타낸 설(說)을 쓰지 않고 스스로 한 가지 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 ‘제왕의 몸에는 서(庶)자를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면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통전(通典)》 가운데서 성서(聖庶)045) 를 상고해 보면 무왕(武王)은 서자(庶子)로 성덕(聖德)이 있는 분입니다. 이를 오늘날에 견주어 보면 인조는 문왕이요 효묘(孝廟)는 무왕입니다. 이미 무왕문왕의 서자됨이 해롭지 않다면, 효묘 또한 인조의 서자됨이 무방합니다. 한나라 유자(儒者)들이 어찌 무왕을 폄손(貶損)했겠으며, 송시열의 말 또한 어찌 효묘를 폄손한 말이겠습니까? 또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왕은 그 조상을 있게 한 분에게 체(禘) 제사를 지낸다……. 서자인 왕도 또한 이렇게 한다.’ 하였으며, 그 주에 ‘세자가 병이 들어 즉위하지 못하게 되면 서자가 즉위해서 왕이 되는데, 그 예식 또한 같다.’ 하였습니다. 주에 ‘한나라 광무제는 칠묘(七廟)를 다시 설치하였는데, 고조·증조·조부·부는 마땅히 따로 설치해야 했던 것이니, 서자 임금도 역시 같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근거한다면 이른바 서자란 대개 중자(衆子)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이미 서(庶)라고 말했고 또 왕이라고 말했으니, 어찌 ‘서(庶)자를 놓은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또 서(庶)자 라는 호칭이 제왕의 몸에 무슨 해가 된단 말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저들의 허구(虛構)입니다.

오늘날 논자(論者)들은 송시열의 문제로 의논을 모은 것 중에 ‘적통이 엄하지 못하다.’는 설로써 죄안을 삼았는데, 신은 그것을 논변하겠습니다. ‘옛적에 예를 만든 자들은 반드시 적서(適庶)의 구분이 엄격했습니다.’ 상대공장(殤大功章)에 ‘공(公)은 적자의 장상(長殤)046)중상(中殤)047) 을 위한다.’ 하였고, 그 주에 ‘제후와 대부는 적상자(適殤者)의 상복을 내려입지 않는 것은 적자(適子)를 중시한 때문이니, 천자 역시 그와 같다.’ 하였습니다. 만약 논자의 말과 같다면, 장상과 중상은 적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주공(周公)은 오히려 그것을 적자라고 말하였고, 적자를 중시한다고 말할 수 없는데도 정씨(鄭氏)048) 는 오히려 적자를 중시한다고 말했으며, 정통(正統)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도 가씨(賈氏)049) 는 오히려 정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공정씨·가씨가 어찌 정통을 어지럽히고 정통을 빼앗을 뜻이 있어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다만 적통(適統)에 엄격하기 위하여 한 말입니다. 송시열의 논의는 다만 주공·정씨·가씨의 글을 근거로 삼아 예를 만든 옛사람의 본뜻을 미루어 중자(衆子)로서 정통을 이은 이는 3년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밝혔을 뿐입니다. 오늘날 적통이 엄격하지 않다는 설을 인연하여 송시열의 죄를 얽어 대통이 밝지 않다느니 또는 종통이 밝지 않다느니 또는 국통을 강절(降絶)시켰느니 하며, 심지어 성조(聖朝)를 위조(僞朝)로 여겼다느니 군상(君上)을 허위(虛位)로 여겼다느니 하고 있으나, 이 어찌 신자(臣子)로서 차마 들을 수 있는 말입니까? 삼가 《통전》을 상고하건대 ‘무왕이 이미 백읍고(伯邑考)050) 의 적통을 빼앗았다면 백읍고에게 비록 자손이 있다 해도 적통은 끊어진 것이다.’ 하였습니다. 정자(程子)는 이르기를, ‘종법(宗法)은 천리(天理)이니, 나무에 곧은 줄기[直幹]가 있는 것과 같다. 또 곁가지가 있어 그것이 자라나서 줄기가 되기도 하는데, 대개 곁가지가 자라서 줄기가 되었다면 곧은 줄기는 이미 끊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지가 자라서 이미 줄기가 되었다면 곧은 가지라고 불러야 마땅한데, 굳이 곁가지니 자라난 가지니 하는 것은 본래 그것이 곁가지였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무왕(武王)이 이미 적통(嫡統)을 빼앗은 이상 적자라고 불러야 마땅할 텐데, 굳이 서(庶)니 빼앗았느니 하는 것은 본시 그가 서자(庶子)였음을 밝히는 것이다. 아무리 곁가지라고 해도 그것이 자라서 줄기가 되는데 방해되지는 않고, 아무리 서자(庶子)라 부르지만 적자의 자리를 빼앗아 적통을 계승하는 데 방해되지는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송시열이 이른바 적통이 엄격하지 않다는 것은 다만 상대공장(殤大功章)에 근본한 말인데, 이제 효묘(孝廟)를 적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로 삼으니, 이는 바로 지난날 윤휴(尹鑴)가 종통(宗統)을 둘로 하고 윤선도(尹善道)가 황제를 대행했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 무리들의 허구(虛構)입니다.

오늘날의 논자들은 또 송시열에 관한 수의(收議) 중에 단궁문(檀弓免)과 자유최(子游衰)의 설 때문에 죄안을 만들었는데, 신은 그것을 논변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성인(成人)이 되어 죽고 둘째 아들 역시 장자(長子)라고 불러 참최복을 입는다면, 이는 적자와 서자의 구분이 애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궁이 예(禮)에 지나친 문(免)을 하고 자유(子游)가 예 아닌 최복을 한 것을 송시열이 인용한 것은, 다만 적자와 서자의 구분을 취할 의도였으며, 둘째 아들은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송시열의 뜻은 이와 같은 것뿐인데, 이제 기필코 이 말을 가지고 효묘(孝廟)를 기롱하여, 즉위하지 않았어야 마땅하다는 둥, 또는 손자를 즉위시켰어야 한다는 둥 몰아붙이니, 아! 너무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들의 허구(虛構)입니다. 신(臣)은 들으니, 갑인년051) 9월 허적(許積)의 진언(進言)에 ‘예(禮)를 논의하는 신하는 다만 예로 다툴 뿐이며 결코 폄박(貶薄)하는 뜻이 아닙니다. 또 복제(服制)가 이미 바르게 고쳐졌으면 다시 논의할 것이 없는데, 곽세건(郭世楗)이 이를 빙자하여 송시열(宋時烈)을 공격, 배척하는 데 있는 힘을 다 쏟으니, 그 의도가 예를 논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술(心術)이 바르지 못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허적송시열을 죄가 없다고 보고 곽세건을 허위로써 모함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대관(臺官)이 송시열을 핵론함에 이르러서는 한마디의 말이 없었으며, 김석주(金錫胄)가 석방을 청했을 때도 그는 ‘어제 유배 시켰다가 오늘 방송(放送)하는 것은 일이 전도(顚倒)된 것 같습니다.’ 하였으니, 전일에 한 말과 어찌 그리 다릅니까? 이뿐 아닙니다. 차자(箚子)를 올려서 아뢰기를, ‘지난해 천릉(遷陵)하던 날 흙과 돌이 허술하고 퇴광(退壙)에 물이 고인 변고를 송시열도 목격하고 나서는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이마에 땀이 솟구쳤던 것은 다른 신하나 마찬가지였는데, 처음 남에게 천장을 함부로 한다고 헐뜯은 것은 전에 한 말을 사실로 만들기 위하여 감히 속임말을 지껄인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는 일을 우선한다고 하지만 군부(君父)의 몸과 혼백이 편안하냐 못하냐의 문제를 뒤로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아! 이상합니다. 신이 듣기로는 처음 능의 봉문을 열었을 때 약간의 물 흔적이 있었고, 2, 3척(尺) 더 팠을 때는 단단하고 건조하였으며, 외재궁(外梓宮)을 다 열었을 때는 상태가 매우 좋았으므로, 총호신(摠護臣) 및 여러 대신과 재신(宰臣)이 연명(聯名)으로 치계(馳啓)할 때, 퇴광(退壙)에 물이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전에 한 말을 사실로 만들기 위하여 감히 속이는 말을 지껄였다.’고 한 것 역시 무고(誣告)가 아닙니까? 허적이 차자에서 ‘폄박했다.’고 말한 것은 더욱 송시열에게 억울한 말입니다. 송시열효묘의 신하이고 그가 누린 영화와 빛나는 이름은 모두 효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갚는 떳떳한 품성은 개와 말도 같습니다. 사람이 비록 보잘것이 없지만 어찌 후할 데 박(薄)하며, 주인을 배신하고 폄강(貶降)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미 폄강했다는 것이 억울할진대, 몸과 혼백이 편안하냐 편안치 못하냐의 문제를 뒤로 돌렸다는 말은 유독 억울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폄강이나 몸과 혼백이 뒤로 미뤘다는 것은 둘이 다 신하의 정의로서 할 일이 못되거늘, 이제 한 가지는 드날리고 한 가지는 억누른 것은 과연 무슨 의도입니까? 송시열웅천(熊川)에 안치했을 적에 허적은 또 장독(瘴毒)이 없는 땅으로 옮길 것을 청하면서 ‘조정(朝廷)이 이미 죽이지 않기로 용서한 이상, 어찌해서 그 땅에 두어 덕의(德義)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박헌(朴瀗)이 흉측한 소를 올렸을 적에 허적은 또 차자를 올리기를, ‘송시열의 포부(抱負)는 성상[聖明]께서 이미 통촉해 알고 계시므로 관후(寬厚)하신 뜻이 처분(處分)이 있을 적마다 늘 작용하셨으니, 이야말로 성덕(盛德)의 일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뜻을 언제나 보전하려고 했다면 저것이 이것보다 낫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가 말한 바가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가지고 관후(寬厚)한 뜻이라고 한 것이라면, 이는 곧 ‘죄를 주어야 마땅한데 특별히 조정이 너그럽게 용서한 것이다.’라는 뜻이 될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서 스스로 화평(和平)을 주장했다고 이른다면 감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을묘년052) 정월 차자에는 ‘이미 백골이 된 사람을 소급하여 죄를 주는 것은 진실로 지공 무사[天綱無私]한 법도가 아닙니다.’ 하였는데, 그 뒤에 송준길(宋浚吉)의 관작을 추탈(追奪)할 때는 허적이 끝내 한마디의 말이 없었으니, 어찌 이렇게도 앞뒤의 처사가 다릅니까? 혹 송준길임자년053) 에 소척(疏斥)한 일로 인해 품었던 감정 때문이 아닐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송시열허적에 대하여 늘 상소하여 핵론했으니, 지금 송시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감정에서 나온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은 들으니, 정사년054) 고묘(告廟)055) 를 발론(發論)할 적에 허적권대운(權大運)에게 이르기를, ‘어찌 그 사람을 살려두고 종묘에 고하기부터 먼저 하겠는가? 지금 만약 고묘하면 예를 논의한 제신(諸臣)들은 살 수 없다. 또 이미 예를 논의한 신하들을 죽인다면 광성(光城)056) 도 면할 수 없다. 또 만약 광성을 제거한다면 국모를 어떤 처지에 두겠느냐?’고 하니, 권대운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사헌부에 답하시기를, ‘지난번 이잠(李涔)이 허물을 저지른 발단을 보고 나는 그 마음 자세가 아름답지 못한 것을 미워했다. 이제 너희들이 다시 이야기를 내놓으니 그 마음의 소재를 진실로 헤아릴 수 없구나.’ 하시었고, 또 허적(許積)에게 비망기를 내리기를, ‘연소(年少)한 무리들이 사당(私黨)을 만드는 것을 급무로 삼으니, 밤낮으로 한숨이 나오고 침식이 불안하다. 어찌해서 경은 나라일을 괄시(恝視)해서 한결같이 돌보지 않는가?’ 하시니, 그 무리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허적의 집에 모여 온갖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허적이 입대(入對)할 때 또 권모술수를 써서 아뢰기를, ‘대간(臺諫)을 꺾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인데, 어찌해서 전하는 대간을 꺾으십니까?’ 함으로써 전하로 하여금 강단(剛斷)을 잃게 하고, 논자(論者)들로 하여금 기세가 등등하게 하였으며, 마침내 안으로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위로는 전하를 속이게 된 것입니다. 대신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휴(尹鑴)송시열의 사이를 말씀드린다면, 처음엔 송시열을 사모하다가 오늘에 이르러서는 원수로 여겨서 마치 건져주려고 하면서 돌을 밀어넣어 도로 빠뜨리는 것과 같이 하는 데는 아마도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윤휴는 되먹지 않게 스스로 잘난 체하는 버릇이 있으며 상도(常道)를 싫어하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여, 경전(經傳)의 글에 있어서는 주자(朱子)의 주석(註釋)을 쓰지 않고, 혼상(婚喪)의 예(禮)에 있어서는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쓰지 않으며, 심지어 《중용(中庸)》장구(章句)를 잘못이라고 하면서 고쳐서 해설하여 한 세상을 바꾸려고 생각하였습니다. 송시열송준길(宋浚吉)이 깊이 염려하여 글을 보내어 경계하고 책망하였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송시열이 직접 윤휴의 집으로 가서 묻기를, ‘공은 지금 《중용》의 주(註)를 틀렸다고 생각하느냐?’ 하니, 윤휴가 발끈해서 말하기를 ‘공은 자사(子思)의 뜻을 주자(朱子) 홀로 알고 나는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부터 송시열은 곧 윤휴와 절교했습니다. 윤휴는 허물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원한을 깊이 품어 오다가 상복 제도에 관한 일이 일어나자 삼년설(三年說)을 주창했습니다. 예(禮)를 논의한다고 핑계하고 지나친 내용을 만들어 내어 그것으로써 대중(大衆)의 귀를 미혹하고 군소배(群小輩)를 유인하니, 모함을 얽어내는 무리들이 뒤를 이어 일어났습니다.

아! 윤휴의 변화무쌍한 태도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엔 장자(長子)라는 설을 내세워 자최 삼년(齊衰三年)이 마땅하다고 하더니 끝내는 신모지설(臣母之說)을 만들어내어 참최 삼년(斬衰三年)을 주장했습니다. 허목(許穆)을 권하여 상소하게 한 뒤 최선을 다한 상소라고 떠벌리다가, 의논을 모을 때는 망설이는 태도를 보였으며, 윤선도(尹善道)를 권해서 상소하게 하고는 송규정(宋奎禎)에게 편지하여 도리어 윤선도를 흉패(凶悖)하다고 말할 뿐 아니라, 말끝마다 흉악한 윤가라고 했습니다. 또 ‘송모(宋某) 등이 만일 이 때문에 죄를 입는다면 내가 힘껏 구제할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모의(謀議)하고 경영(經營)하였으며, 자신을 윤생원(尹生員)이라고 자칭하면서 어둡고 깊은 밤으로 분주하게 쫓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갑인년057) 예론(禮論)이 발생한 이후로 뒤로 일단 물러서서 관망하여 마치 온건론자인 듯했습니다. 을묘년058) 정월에 올린 상소에는, 송시열은 본시 사심(邪心)은 없으나 어둡고 막힌 데서 나온 소치라고 했다가, 5월에 올린 상소에는 또 ‘송시열이 그 자신도 모르게 임금을 무시하고 종통을 어지럽힌 죄에 들어갔다.’고 하였으니, 본시 사심이 없다는 상소와 어찌 그렇게 상반됩니까? 을묘년(乙卯年) 5월에 올린 계(啓)에 ‘송시열 등은 실로 사흉(四凶)059) 같은 죄가 있다.’고 했으니, 윤선도는 흉패한 사람이란 편지와 어찌 그리 상반됩니까? 이미 윤선도를 흉패하다고 했으면 을묘년060) 봄에 윤선도의 부황(付黃)을 제거할 것을 청한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신은 들으니 을묘년 2월 송규정(宋奎禎)의 아우 송규창(宋奎昌)윤휴에게 말하기를, ‘지난날 서로 구제하던 뜻이 이제 녹아 없어진 것이 아니냐?’고 하니, 윤휴의 답이 ‘하찮은 이 작은 마음이 어찌 10년 동안에 없어지겠느냐.’고 했다 합니다. 윤 5월(閏五月)엔, 어리석은 백성을 꾀고 순후한 풍속을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송시열의 죄를 논하고 위리 안치(圍籬安置)하기를 계청(啓請)했으니, 서로 구제하는 마음이 10년 동안에 어찌 없어지겠느냐는 그 마음과 어떻게 그리 상반됩니까? 송시열이 파직된 뒤에 윤휴권유(權惟)와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송상(宋相)061) 이 비록 예는 잘못 알았지만, 이는 다만 견문이 미치지 못한 것뿐이다. 만약 가볍기는 하지만 죄가 없을 수 없다고 한다면 파직(罷職)으로 족하다’ 해놓고는 멀리 유배시키는 것도 부족하여 위리 안치(圍籬安置)를 주장하였으니, ‘파직으로 족하다.’는 말과 어찌 그리 상반됩니까? 또 위리 안치한 뒤엔 다시 울타리를 철수 할 것을 청함으로써, 은혜를 팔고 아름다움을 빼앗는 계획으로 삼았으며, 그 뒤에 김수항(金壽恒)의 차자가 나오자 윤휴는 다시 ‘송시열은 마치 왕안석(王安石)이 나라를 그르치듯, 유삼오(劉三吾)가 정치를 어지럽히듯 하였으니, 그는 마땅히 간인 사당(奸人邪黨)이나 난신 적자(亂臣賊子)와 똑같이 다스려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그의 언론(言論)의 변환(變幻)과 정상(情狀)의 출몰(出沒)이 이러하니, 주자(朱子)께서 이른바 ‘혼탁한 사람에게 아부하고 서로 번갈아 숨겨주어, 귀신·역귀·여우·벌레처럼, 도적들의 저주(詛呪)처럼 빠르고 교활하여 식별할 수 없다.’고 한 말이 어찌 미덥지 않습니까? 전하께서 오히려 깨닫지 못하시고 간신 허목과 더불어 양현(兩賢)이라 일컬으시나, 대저 현자(賢子)가 어찌 지금 이르는 자이겠습니까?

허목(許穆)으로 말씀드리자면 윤휴의 지시에 따라 악(惡)을 함께 하는 동업자입니다. 신이 들으니, 허목은 복제(服制)에 대해 상소한 뒤에 민정중(閔鼎重) 형제를 찾아가서 ‘나는 다만 예문(禮文)만 논하였지만 윤선도는 이를 빌미로 흉악한 짓을 자행할 모양이다. 내가 장차 상소를 올리겠다.’고 하고는 끝내 소를 올리지 않았으므로, 그가 번복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미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황천(皇天)이 도우사 우리 전하께서 탄강하셨는데, 3년 뒤인 계묘년062)허목이 공공연히 상소하기를, ‘왕세자는 나라의 근본입니다. 나라의 근본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길입니다.’ 하니, 정태화(鄭太和) 등이 회계(回啓)하기를 ‘원자(元子)가 탄생한 날이 곧 왕세자[國本]가 이미 정해진 날이거늘, 이제 허목이 나라의 근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하니, 신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허목이 이 상소를 올린 뒤로, 많은 조정 신하들의 의심하기를 ‘옛적에 인묘(仁廟)께서는 후사가 없고 다만 아우만 있었으며, 명묘(明廟)께서는 대통(大統)이 끊긴 채 다른 사람이 없었는데, 윤원형(尹元衡)은,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말을 만들어 내고 이기(李芑)·정순붕(鄭順朋)·허자(許磁)·임백령(林百齡) 등은 윤원형(尹元衡)에게 붙어 마침내 선비들을 모조리 죽였다. 허목의 이번 상소는 저의 조상063) 처럼 남에게 화를 씌우는 일이 없을까? 하였는데, 이 말이 전파되자 허목은 드디어 좌폐(坐廢)되었습니다. 을묘년(乙卯年) 정월 허목은 아뢰기를, ‘송시열이 신(臣)의 말을 듣고 언짢은 말을 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아! 언짢은 말이란 이 네 글자야말로 참으로 남에게 화를 씌우는 말입니다. 그 뒤 윤5월에 허목은 또 공공연히 상소하기를, ‘죄를 진 자가 나라의 명령과 위복(威福)을 집행하는 사람일 경우 전하께서는 차마 법을 가하지 못하시고 좋아하고 미워함을 대략 보이시므로 죄명(罪名)이 비록 유배형이지만 실은 중도 부처(中途付處)064) 가 되니, 거짓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만들어내며, 인심(人心)을 미혹하여 어지럽히고 간사한 말을 하는 자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이 어지럽고서 위태롭지 않은 나라는 아직 없었습니다. 임금된 자의 다스림엔 너그러운 용서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만,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엄하지 못하면 실로 화와 난이 일어납니다.’ 하였는데, 그 이튿날 윤휴가 위리 안치를 거론하였으니, 윤휴허목(許穆)이 서로 표리(表裏)가 됨이 이와 같습니다. 또 정사년065) 고묘(告廟)하는 문제가 처음 거론될 적에 허목이 먼저 차자를 올리기를, ‘고묘(告廟)하고 반교(頒敎)하는 논의에서 신(臣)은 잘못 알고 역적을 소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아뢰었으나, 뒤에 야사(野史)를 상고해 보았더니 김안로(金安老)가 몰락하여 죽었을 때도 역시 고묘하고 반교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대의(大義)가 이미 바로 잡혔으니 다만 태묘(太廟)에 고하기만 하여도 가합니다.’ 하였습니다. 허목송시열에 대하여 유배(流配)에 만족하지 않고 위리 안치를 더했으며, 또 위리 안치에도 만족하지 않고 역률(逆律)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전일에 민정중(閔鼎重) 등과 더불어 서로 말했을 때 이른바 ‘나는 다만 예문(禮文)만 논의하였으나, 윤선도(尹善道)가 이것을 빌미로 흉악한 짓을 저지르고자 하니 내 마음이 불안하다.’고 한 말은, 《대학(大學)》에 이른바, ‘불선(不善)을 행하여 못하는 것이 없다가 군자를 보고는 감쪽같이 숨긴다.’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권대운(權大運)윤휴허목의 초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송(宋)나라의 장채지화(章蔡之禍)066)왕안석(王安石)·여혜경(呂惠卿)보다 심한 것처럼 지금 권대운(權大運)의 독은 유휴·허목보다 심합니다. 밖으로 온건론 같지만 사실은 칼을 갈며, 처음엔 물러서는 것 같지만 끝내는 칼자루를 잡고 있습니다. 을묘년에 윤휴가 가시울타리의 철거를 청했을 때 권대운은 곁에서 그 불가함을 말했으며, 정사년067)장선징(張善澂)이 구신(舊臣)의 방척(放斥)을 언급했을 때 권대운은 성내어 고함쳐 그에게 죄줄 것을 청했습니다. 이석징(李碩徵)의 상소 내용은 실로 남의 신하로서 감히 말할 바가 아니었므로, 전하께서 특별히 그에게 정거(停擧)068) 를 명하셨던 것인데, 권대운이 심지어 거취 문제를 내세워 가며 그 정거를 해제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는 몸이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오로지 자신과 다른 편을 없애는 일에 힘썼으므로, 간사한 무리는 희망을 가지고 흉한 칼날을 더욱 갈았습니다. 정사년 나성도(羅星度)의 상소와 무오년069) 이재헌(李在憲)의 상소·조사기(趙嗣基)의 상소·설규징(薛奎徵)의 상소는 모두 권대운의 혹독한 논죄에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홍우원(洪宇遠)·이무(李袤)·이원정(李元禎)·이우정(李宇鼎)·오정창(吳挺昌)·이옥(李沃)·정지호(鄭之虎)·권환(權瑍)·김총(金摠)·심단(沈檀)의 무리들과 그 밖에 조정에 충만하여 전하의 귀를 현혹시키는 자들은 모두 윤휴의 당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 그 수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 곡식이 밭에 있을 때 잡초가 그것을 해롭게 하고 현자(賢者)가 세상에 있을 때에 불초자(不肖者)가 그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옛적 중묘조(中廟朝)070) 에 선정신(先正臣) 조광조(趙光祖)가 선한 사류(士類)들을 이끌어 내서 지치(至治)를 기약했는데, 남곤(南袞)·심정(沈貞)이 붕당이란 이름으로 죄안(罪案)을 구성하여, 조광조 이하 선인(善人)들이 거의 일망 타진 되었으며, 명묘조(明廟朝)071)윤원형(尹元衡)·이기(李芑) 등은 반역(叛逆)이란 명목으로 죄안을 구성하여, 윤임(尹任)·유관(柳灌)·유인숙(柳仁淑) 등을 모조리 죽였고, 이름난 선비들을 많이 끌어들여 역적의 당이란 이름을 씌움으로써 선 정신 송인수(宋麟壽) 이하 30여 인이 죽거나 유배되거나 하며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묘조(宣廟朝)072) 에 이르러, 선정신 이이(李珥)성혼(成渾)은 도학과 덕망이 당시의 으뜸이었으나 이때 동인(東人)은 심의겸(沈義謙)의 문객(門客)과 친한 벗을 이용하여 이이성혼의 죄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이성혼을 구제하는 자는 모두 배척되고 이이·성혼을 헐뜯는 자는 좋은 벼슬을 얻었으므로, 이이성혼은 실로 동인의 출세를 위한 기화(奇貨)였습니다. 인조조(仁祖朝)073) 에 이르러 선정신 김상헌(金尙憲)이 남한 산성(南漢山城)으로부터 나와 영남(嶺南)으로 내려가자 인조께서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유석(柳碩)·이도장(李道長)과 역적 이계(李烓) 등이 서로 모의하기를, ‘만약 김상헌을 공격하면 저들이 틀림없이 앞을 다투어 일어나서 구제할 터이니, 일어서는 대로 공격한다면 서인(西人)은 다 제거될 것이다.’ 하고는 드디어 ‘더러운 임금은 섬기지 않는다.’는 말을 가지고 죄안(罪案)을 만들어 구제하는 자들을 아울러 공격했습니다. 과거로써 현재를 증명하고 저것으로 이것을 안다면, 오늘날 당파를 심고 권력을 장악한다는 설을 조작하는 것은 기묘년074) 의 붕당으로 부르던 일과 똑같고, 국통(國統)을 낮추거나 끊은 죄를 구성했다는 것은 을사년075) 반역설(叛逆說)과 똑같습니다. 번갈아 글을 써서 헐뜯으며 논의가 더욱 험한 것은 계미년076) 출세의 기화로 삼은 일과 똑같고 다른 사람의 죄에 관련되어 잇달아 유배된 일은 무인년077) 서인을 모두 제거한 일과 똑같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지난 조정의 전철(前轍)로써 오늘을 보신다면 반드시 척연(惕然)히 마음에 감동이 일어 무연(憮然)히 시국의 일에 대해 뉘우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송시열송준길이 논죄(論罪)된 뒤로 밤낮으로 전하를 모시던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중외(中外)로 숨거나 쫓겨났으며 초야의 선비들은 모두 사기가 꺾였습니다. 갑자기 높은 벼슬을 도둑질한 자 치고 어진이를 방해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날마다 총애를 입는 자는 모두가 아첨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조치는 괴리되고 기상(氣象)은 비참합니다. 국사(國史)가 이것을 쓰고 야사(野史)가 이것을 기록하여 사방에 전파하고 후세에 전하면, 전하는 어떤 임금으로 기록되고 오늘은 어떤 세상으로 평가될 지 신(臣)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 우리 나라에 현인이 나온 적이 진실로 한두 번이 아니요, 현인을 용납하지 않은 적도 또한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묘년(己卯年)·을사년(乙巳年)은 일세(一世)를 들어 도륙(屠戮)했고 계미년(癸未年)·무인년(戊寅年)은 일조(一朝)를 들어 폐척(廢斥)했습니다. 오늘의 화(禍)는 그보다 더하여 도륙에 이를지 그보다 줄어 폐척에 그칠지 신(臣)은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윤휴(尹鑴)는 원흉으로서 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 일어나는 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조사기(趙嗣基)는 의연한 지조가 우뚝하다고 인정받고 있으나 양사(兩司)에서는 죄가 충만하다고 배척하였으며, 박헌(朴瀗)은 밖으로 사람의 이목을 현란하게 하고 안으로는 실제로 아부하는 데가 있으며, 이무(李袤)는 장차 녹림(綠林)078) 의 변이 있을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네들의 뜻은, 저 기묘 사화나 을사 사화 때처럼 도륙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로 조정의 관원으로부터 아래로 빈한한 선비들까지 송시열송준길을 모함하는 자는 전하께서 반드시 즐겨 들어주고 우대하여 권장하며, 벼슬을 내리고 승진시켜 주는 반면, 송시열송준길을 위해 신원하고 하소연하는 자는 전하께서 반드시 듣기를 꺼리고, 꺾어주고 파직하고 귀양보냄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숨을 죽이고 소리를 삼키며 아무도 감히 지적해서 논의하지 못하게 하지만, 신(臣)은 감히 예설(禮說)을 이리저리 섞어 모으고 속에 쌓였던 것을 다 털어 놓았습니다. 오늘 말이 입에서 나오면 내일은 화가 몸에 미친다는 사실을 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이를 피하지 않는 것은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어찌 남과 다른 때문이겠습니까? 옛사람의 말에 ‘하늘은 사람의 처음이요, 부모는 사람의 근본이다. 사람이 궁하면 근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치고 괴로울 땐 하늘을 부르게 되고 아프거나 슬플 때는 부모를 부르게 마련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전하는 신(臣)의 하늘이며 또한 신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슬프게도 저의 두 분 스승은 소인들에게 미움을 사서, 위로는 임금을 속였다는 죄를 입고 아래로 신하 노릇을 잘못했다는 비난을 입어, 지난날 같이 도륙(屠戮)당하던 화(禍)가 결코 없다고 보장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신의 입장이 지극히 괴롭지 않겠으며 신의 심정이 또한 몹시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때 신이 만약 스스로 죽음을 두려워하여, 우리의 전하를 한 번 크게 불러 두 스승의 심사(心事)를 분명히 사뢰지 않는다면 신이 비록 사람이란 이름은 가졌지만 무슨 면목으로 천하에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번쩍이는 칼날이나 끓는 가마솥도 신의 두려움이 될 수 없으며 머리를 끊고 가슴을 후빈다 해도 이것이 신의 근심 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두려운 것은 신의 두 스승의 원통함이 끝내 깨끗이 신원되지 못하여 생성(生成)해 주시는 은택을 입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뿐입니다. 그래서 신은 살아도 말씀드리고 죽어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을 모두 망라하고, 행해진 일은 모두 논의하고 상고함으로써 죄가 없는 자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말을 조작한 자는 그 자취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기해년(己亥年) 이래로 무오년(戊午年)까지 빠짐없이 아뢰었으니,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분노의 감정을 가지지 마시고 또한 먼저 들어온 남의 말에 가리워지지도 마시고 온화한 얼굴로 받아 주시고 화평한 마음으로 살펴 주소서. 그렇게만 하신다면 전하의 영명(英明)하신 자품은, 신의 스승의 억울한 형편을 환히 아시어, 마치 구름이 흩어지고 안개가 걷혀 맑은 날씨에 밝은 해가 뜨게 하실 것입니다. 신이 들으니, 주자(朱子)는 의상봉서(擬上封書)에서 ‘이제 폐하를 사랑하는 자는 중궁(中宮)이요 태자이며, 폐하에게 충성하는 자는 두세 명 재신(宰臣)입니다. 원컨대, 신의 글을 내놓으시어 그것과 함께 참증(參證)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제 신(臣)또한 ‘전하를 사랑하는 자는 자성(慈聖)이요, 전하에게 충성하는 자는 한두 재신(宰臣)입니다.

원하건대 신이 올린 상소를 내어, 더불어 참증하게 하신다면 신이 말씀드린 것이 종묘 사직을 위한 지극한 계획이요, 결코 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전하께서 신의 말이 허망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어, 위로 자성께 고하시고 아래로 저희들 신하들을 타일러서 송시열을 석방하시고, 송준길을 복직(復職)하신다면, 비단 어리석은 이 신하의 다행만이 아니라 실로 국가의 다행입니다. 그러나 만약 신의 말씀을 허망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신(臣)을 유사(有司)에게 내려 주어 나라의 형률을 서둘러 바로 잡으소서. 신은 비록 일이 실패되고 몸만 희생되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의로운 일을 했으니 마음은 편안하며 땅에 들어가도 눈을 감겠습니다. 비록 만 번 죽임을 당한들 어찌 후회야 있겠습니까? 신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죽는 것이 원입니다. 한유(韓愈)는 그의 체협의(禘祫議)에서 ‘폐하께서 신의 의논을 오히려 의심하신다면 바라건대, 신을 소대(召對)하여 직접 뵙고 그 잘잘못을 아뢰도록 해주소서.’ 하였는데, 지금 신 또한, 전하께서도 신의 말씀을 의심하신다면 신을 소대하셔서 신으로 하여금 대궐 뜰에 엎드려 허적·윤휴와 더불어 예설(禮說)을 논하고 잘잘못을 논란하게 할 것을 원합니다. 만약 신의 말씀이 거짓이라면 작두에 엎드리겠습니다. 전하께서 한 번 신으로 하여금 전하 앞에서 충분히 수죄(數罪)하게 하시고 시험삼아 자세히 살피신 뒤에 죄를 가하신다면, 신은 막상 죽게 되더라도 죽인 자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며, 나라 안 사람들도 모두 승복할 것입니다."

하였다. 승지 박신규(朴信圭)가 이 상소의 내용이 흉참(凶慘)하다고, 아뢰니, 임금이 명하기를,

"생원 송상민(宋尙敏)을 병조에 구류(拘留)하고, 그의 상소는 봉입(捧入)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06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물(人物) / 역사-전사(前史) / 역사-고사(故事)

  • [註 044]
    기해년 : 1659 현종 즉위년.
  • [註 045]
    성서(聖庶) : 제왕의 서자.
  • [註 046]
    장상(長殤) : 16∼19세 사이에 죽은 자.
  • [註 047]
    중상(中殤) : 12∼15세 사이에 죽은 자.
  • [註 048]
    정씨(鄭氏) : 정현(鄭玄).
  • [註 049]
    가씨(賈氏) : 가공언(賈公彦).
  • [註 050]
    백읍고(伯邑考) : 문왕(文王)의 장자.
  • [註 051]
    갑인년 : 1674 현종 15년.
  • [註 052]
    을묘년 : 1675 숙종 원년.
  • [註 053]
    임자년 : 1672 현종 13년.
  • [註 054]
    정사년 : 1677 숙종 3년.
  • [註 055]
    고묘(告廟) : 나라나 왕실에 큰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종묘에 고하는 것.
  • [註 056]
    광성(光城) : 광성 부원군 김만기(金萬基).
  • [註 057]
    갑인년 : 1674 현종 15년.
  • [註 058]
    을묘년 : 1675 숙종 원년.
  • [註 059]
    사흉(四凶) : 순(舜)임금 때에 처벌되어 쫓겨난 네 악인(惡人)으로 곧 공공(共工)·환도(驩兜)·삼묘(三苗)·곤(鯀)임.
  • [註 060]
    을묘년 : 1675 숙종 원년.
  • [註 061]
    송상(宋相) : 송시열.
  • [註 062]
    계묘년 : 1663 현종 4년.
  • [註 063]
    조상 : 허자(許磁)를 지칭함.
  • [註 064]
    중도 부처(中途付處) : 유형을 받은 죄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중간 지점의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는 처분.
  • [註 065]
    정사년 : 1677 숙종 3년.
  • [註 066]
    장채지화(章蔡之禍) : 장돈(章惇)·채경(蔡京)이 원우당(元佑黨)을 축출한 당쟁.
  • [註 067]
    정사년 : 1677 숙종 3년.
  • [註 068]
    정거(停擧) : 유생(儒生)에 대한 제재 수단의 한 가지로 어느 기간까지 과거 응시를 정지시키는 일.
  • [註 069]
    무오년 : 1678 숙종 4년.
  • [註 070]
    중묘조(中廟朝) : 중종 14년 기묘년을 말함.
  • [註 071]
    명묘조(明廟朝) : 명종 즉위년 을사년을 말함.
  • [註 072]
    선묘조(宣廟朝) : 선조 16년 계미년을 말함.
  • [註 073]
    인조조(仁祖朝) : 인조 16년 무인년을 말함.
  • [註 074]
    기묘년 : 1519 중종 14년.
  • [註 075]
    을사년 : 1545 명종 즉위년.
  • [註 076]
    계미년 : 1583 선조 16년.
  • [註 077]
    무인년 : 1638 인조 16년.
  • [註 078]
    녹림(綠林) : 도적의 별칭.

懷德生員宋尙敏, 宋時烈宋浚吉之門人也。 文行學識, 爲士友所推, 痛其師爲群奸所構陷, 而主上不悟也。 乃歷擧己亥以後論禮始末, 與前後被構事端, 具一冊子以上之, 幾累萬言。 其略曰:

今之論者, 以時烈所引體而不正之說, 爲罪案。 臣請有以辨之。 齊衰章註曰: "父母爲長子, 爲先祖之正體。" 又大功疏曰: "長子本爲正體。" 《內則》註曰: "禮食而先見冡子, 急於正也。 禮食之後, 乃見適子, 庶子緩於庶耳。" 《喪服小記》註曰: "長子正體。" 《通典》, 馬融曰: "正謂體, 在長子之上。" 據此數說, 則所謂正體者, 指嫡妻所生長子而言; 所謂不正者, 指第二子以下而言也。 彼乃棄而不用, 自創一說以爲: "嫡妻所生之謂正也。" 不正二字, 何以加於孝廟? 此正前日之自創, 妾子故三字之手段也。 且引《春秋》傳, "雖正而無寵, 雖寵而不正。" 之說以爲: "正與不正, 乃次適與妾子之明文, 而時烈獨昧此義。" 云, 殊不知以長子對次適而言, 則長子爲正, 而次適爲不正也; 以次適對妾子而言, 則次適爲正, 而妾子爲不正也。 《春秋》傳所謂正不正者, 以次適對妾子而言者也。 兩說相殊, 各有攸當, 而今乃援彼而證此, 擧一而廢一, 不亦異乎? 《儀禮》傳, 乃子夏所作, 疏乃賈公彦所作, 以長子爲正, 第二子爲不正者, 是子夏公彦之罪, 豈時烈之罪哉? 此今日彼輩之虛構者也。 今之論者, 又以時烈收議中, 所謂孝宗不害爲仁祖之庶子之說爲罪案, 臣請有以辨之。 按《內則》適子庶子, 祗事宗子宗婦註曰: "適子謂父及祖之適子; 庶子謂適子之弟。" 《曲禮》支子不祭註曰: "支子, 庶子也。" 《喪服小記》註: "適長子死, 父爲之居喪, 庶子否。" 據此數說, 所謂庶子, 只是衆子之稱。 而必以庶子爲妾子, 此乃不用註說, 自創一說者也。 若曰: "帝王之身, 不當以庶字加之。" 云爾, 則又有所不然。 按《通典》聖庶者, 如武王, 庶子, 有聖德也。 以是而擬於今日, 仁祖文王也, 孝廟武王也。 武王旣不害爲文王之庶子, 則孝廟亦不害爲仁祖之庶子也。 儒之云, 豈貶損武王? 時烈之言, 亦豈是貶損孝廟哉? 又《喪服小記》王者禘其祖之所自出, 庶子王亦如之註曰: "世子有疾不可立, 而庶子立爲王, 其禮亦然。" 而註曰: "若 光武復七廟, 則其高曾祖禰, 當別立廟, 故庶子王亦如之。" 據此則所謂庶子者, 蓋亦指衆子而言也。 旣謂之庶, 又謂之王, 則帝王之身, 何嘗不以庶字加之, 而庶字之稱, 何害於帝王之身哉? 此今日彼輩之虛構者也。 今之論者, 又以時烈收議中, 適統不嚴之說爲罪案, 臣請有以辨之。 古之制禮者, 必嚴於嫡庶之分。 殤大功章公爲適子之長殤、中殤註曰: "諸侯、大夫不降適殤者, 重適也。 天子亦如之。" 若如論者之言, 則長殤、中殤, 不可謂之適子, 而周公猶謂之嫡子, 不可謂之重適, 而鄭氏猶謂之重適, 不可謂之正統, 而賈氏猶謂之正統。 周公有何亂統奪統之意而然哉? 只是嚴適而言也。 時烈之論, 只據周公之文, 而推本古人制禮之意, 以明衆子承統者, 不得三年之禮而已。 今乃因適統不嚴之說, 構成時烈之罪, 或曰大統不明、或曰宗統不明、或曰降絶國統, 甚至曰: "聖朝爲僞朝, 君上爲虛位。" 是豈臣子所忍聞哉? 謹按《通典》曰: "武王旣奪伯邑考適, 則伯邑考雖有子孫, 便爲絶適矣。" 程子曰: "宗法天理, 如木直幹。 又有旁枝, 達而爲幹。" 夫旁枝, 達而爲幹, 則直幹可知其已絶矣。 然枝旣達幹, 則宜直曰幹, 而必曰旁、曰達者, 明其本是旁枝也。 聖旣奪嫡, 則宜直曰嫡, 而必曰庶、曰奪者, 明其本是庶子也。 雖謂之旁, 而不害其達而爲幹; 雖謂之庶, 而不害其奪嫡承統也。 時烈所謂嫡統不嚴者, 只本於殤大功章語也。 今乃以不許孝廟嫡統爲罪, 此正前日書貳其宗; 善道疏攝皇帝之餘論也。 此, 今日彼輩之虛構者也。 今之論者, 又以時烈收議中, 檀弓免、子游衰之說爲罪案, 臣請有以辨之。 第一子成人而死, 第二子亦名長子而服斬, 則是昧嫡庶之分也。 檀弓爲過禮之免、子游爲非禮之衰, 時烈之引之者, 只取辨嫡庶之義, 而發明第二子之不得爲長子也。 時烈之意, 只是如斯, 而今必以此語爲譏孝廟不當立, 又或以立孫爲言, 噫嘻! 甚矣。 此, 今日彼輩之虛構者也。 臣聞甲寅九月許積進言曰: "議禮之臣, 只是以禮爭之而已, 決非貶薄之意也。 且服制旣已釐正, 更無可議, 而郭世楗假此爲說, 攻斥宋時烈不遺餘力, 其意不在論禮, 又見心術之不正也。" 以此觀之, 時烈爲無罪也, 以世楗爲構誣也。 然而及後臺官之論時烈也, 曾無一言, 金錫冑之請放也, 乃以爲昨竄今放, 似涉顚倒, 則何其與前言異也? 不特此也。

又進箚曰: "頃歲遷陵之日, 土石之疎虞, 退壙之水變, 時烈旣自目見, 怵惕泚顙, 豈異諸臣? 而初旣對人, 輒詆妄遷, 欲實前說, 敢陳罔語。 雖謂之先自家遂非之地, 而後君父體魄之安不安可也?" 嗚呼, 異哉! 臣聞始破陵封, 則微有水痕, 穿二三尺, 旣甚堅燥, 及啓外梓宮, 亦甚寧靜。 摠護臣及諸大臣、宰臣, 聯名馳啓, 未聞有退壙有水之言。 其曰欲實前說, 敢陳罔語者, 不亦誣乎? 之箚有曰: "貶薄之說, 尤是時烈之至冤, 時烈孝廟之臣, 身榮名耀, 莫非孝廟之賜, 報主彝性, 犬馬攸同。 人雖無狀, 寧有薄於厚而反主貶降之理乎?" 旣以貶降爲冤, 則後體魄之安不安, 獨非至冤乎? 貶降與後體魄, 同是臣子之情所不當出, 而今乃揚一抑一, 果何意哉? 及時烈安置熊川, 又請移無瘴之地曰: "朝廷旣貸以不死, 何用置之於此, 使德意不竟?" 朴瀗凶疏之時, 又上箚曰: "時烈負犯, 聖明旣已洞燭, 而寬厚之意, 常在於處分之際, 玆乃盛德事也。" 其意常欲保全, 則亦可謂彼善於此, 而其謂貸以不死, 寬厚之意, 則蓋曰: "應罪而特朝廷寬貸之耳。" 若是而自謂主和平, 又不敢信也。 乙卯正月箚則曰: "追罪旣骨之人, 誠非天網恢恢之道。" 云, 而及後浚吉追奪之時, 終無一言, 又何前後之異耶? 無乃以浚吉壬子疏斥之故, 不能無憾恨而然耶? 若然則時烈之於, 常上疏論之, 今所以處時烈, 亦安知不出於憾恨也? 臣聞丁巳告廟發論之時, 積謂權大運曰: "安有生其人, 而先告廟者乎? 今若告廟, 議禮諸臣不可生。 旣殺議禮諸臣, 則光城不可免矣。 旣去光城, 則置國母於何地?" 大運默然。 及殿下答憲府曰: "向者李涔者, 起過時之閙端, 予惡其秉心之不美。 今爾等又從而發論, 其心所在, 誠不可測。" 又下備忘於曰: "年少之輩, 惟以私黨爲急務, 日夜痛惋, 寢食不安。 卿何恝視國事, 一向邁邁?" 於是, 彼輩大懼, 坌集家, 游說萬端, 於入對之際, 又爲權宜之術曰: "臺諫不可摧折, 何殿下摧折臺諫乎?" 以致殿下失其剛斷, 論者生其氣勢, 終不免內欺其心, 上欺殿下。 爲大臣者, 固如是乎? 若夫之於時烈, 始嘗慕用, 而至於今日, 視如仇讎, 必欲擠之, 而又下石焉者, 抑有由焉。 妄自尊大, 厭常喜新, 經傳之文, 不用朱子註釋; 婚喪之禮, 不用《朱子家禮》。 甚至以《中庸章句》爲謬, 改爲解說, 思有以易一世。 時烈浚吉深以爲憂, 貽書戒責, 而終不聽從。 其後時烈親往舍, 問曰: "公今猶以《中庸》註爲非乎?" 艴然曰: "公謂子思之意, 朱子獨知, 而我不能知之乎?" 自是之後, 時烈便與絶, 不思改過, 深懷怨恨。 及至服制之時, 倡爲三年之說, 假託論禮, 做出深文, 以惑衆聽, 以誘群小, 而構誣之輩, 相繼而起矣。 嗚呼! 之變幻出沒之態, 可勝言哉? 始引亦名長子之說, 而謂當齊衰三年, 卒乃創爲臣母之說, 而謂當斬衰三年。 勸上疏, 昌言竭論, 而收議之時, 首鼠兩端, 勸善道上疏, 而與宋奎禎書, 反謂善道爲凶悖, 而言必稱凶。 且曰: "某等, 若以此被罪, 吾當出力相救。" 云, 猶且謀議經營, 自稱尹生員, 昏夜奔走。 及甲寅論議旣發之後, 又却立徐視, 有若緩論者然。 乙卯正月疏, 則謂時烈本無邪心, 出於暗滯, 而五月疏, 則又謂時烈不覺其自入於無君亂統之罪, 何其與本無邪心之疏相反耶? 乙卯五月啓則曰: "宋時烈等, 實有四凶之罪。" 何其與善道凶悖之書相反耶? 旣以善道爲凶悖, 則乙卯春請去善道付黃者, 抑何意耶? 臣聞乙卯二月, 奎禎之弟奎昌曰: "前日相救之意, 無乃銷鑠耶?" 答曰: "區區之心, 豈容銷鑠於十年間哉?" 云, 而閏五月則又以誑誘愚民、疑亂醇俗爲時烈之罪, 而啓請安置, 何其與相救之心, 豈容銷鑠之書相反耶? 時烈罷職後, 權惟私語以爲: "宋相雖曰誤禮, 只是見不逮耳。 若曰薄乎云爾, 惡得無罪, 則罷職足矣。" 而又乃不足於遠竄, 而加罪以安置, 何其與罷職足矣之言相反耶? 及後圍籬, 又請撤籬, 以爲市恩掠美之計。 及後金壽恒之箚出, 則又謂: "時烈王安石之誤國、劉三吾之亂政, 治之當如奸人邪黨、亂臣賊子。" 云云。 其言論之變幻、情狀之出沒如此, 則朱子所謂依阿淟涊, 回互隱伏, 如鬼蜮狐蠱、如盜賊詛呪, 閃倐狡獪, 不可方物者, 豈不信哉? 殿下猶不覺悟, 竝與奸, 稱以兩賢。

夫所謂賢者, 豈今之所謂者乎? 至如則爲頣指, 而同惡相濟者也。 臣聞於疏論服制之後, 往見閔鼎重兄弟曰: "吾則只論禮文, 而尹善道因此肆其凶慘, 我心深用不安。" 鼎重等曰: "意苟如此, 何不陳疏自明?" 曰: "此說甚當, 吾將陳疏。" 云, 而竟不爲之, 人已疑其反覆。 厥後, 皇天眷佑, 我殿下誕降, 越三年癸卯, 乃公然投疏曰: "儲嗣國本, 國本未定, 危國之道也。" 鄭太和等回啓曰: "元子誕生之日, 卽國本已定之日。 今乃以國本未定爲言, 臣未知其意之所在也。" 自此疏之後, 廷臣蓋多疑之曰: "昔仁廟無嗣, 只有介弟, 明廟則大統之承, 斷無其他, 而尹元衡乃造爲國本動撓之言, 李芑鄭順朋許磁林百齡等, 付託元衡, 終至盡殺士類。 之此疏, 得無如其祖之嫁禍乎? 此言一播, 遂坐廢。 乙卯正月, 乃曰: "宋時烈聞臣言, 有不悅之語。" 噫! 不悅之語四字, 眞嫁禍之言也。 及後閏五月, 又公然投疏曰: "負罪者執國命、威福人, 殿下不忍加法, 略示好惡, 罪名遠竄, 而實處中途, 興訛造謗, 惑亂人心, 使邪說者接迹而起。 君臣、父子亂, 而國不危者未之有也。 王者之治, 莫善於寬宥, 而爲國不嚴, 實禍亂之起也。" 其翌日, 乃發安置之論, 之相爲表裏如此, 而丁巳告廟發論之時, 先上箚曰: "告廟、頒敎之論, 臣誤認以爲非討逆不可, 後考野史, 金安老之敗死, 亦告廟頒敎。 況今大義已正, 祗告太廟可也。" 之於時烈, 不足於遠竄, 而加之以安置; 又不足於安置, 而欲加之以逆律。 則前日與鼎重等相語時所謂: "吾則只論禮文而善道因此肆凶, 我心不安。" 云者, 豈非《大學》所謂: "爲不善, 無所不至, 見君子, 厭然揜之。" 者乎? 至於權大運, 則只是之傳神也。 之禍, 有甚於安石惠卿。 今大運之毒, 有甚於, 外若緩論, 內實按劍; 始若却立, 終實操柄。 乙卯請撤圍籬, 大運從傍以爲不可。 丁巳張善澂言及舊臣之放斥, 大運大加咆勃, 請致之罪。 李碩徵疏語, 實非人臣所敢道, 殿下特令停擧, 大運至以去就, 請其解停。 身居台鼎, 惟務盡殺異己, 群奸希意, 凶鋒益厲。 丁巳羅星度之疏, 戊午李在憲之疏、趙嗣基之疏、薛奎徵之疏, 無一不由於大運之酷論。 其餘洪宇遠李袤李元禎李宇鼎吳挺昌李沃鄭之虎權瑍金璁沈檀之輩, 及其他充滿朝廷, 熒惑天聽者, 無非黨, 何可勝數哉? 嗚呼! 苗在田而稂莠害之; 賢者在世而不肖者害之。 昔在中廟朝, 先正臣趙光祖引進善類, 期臻至治, 南袞沈貞輩以朋比之名, 構成罪案, 而光祖以下善人, 殆盡一網。 逮于明廟朝, 尹元衡李芑等以叛逆之名, 構成罪案, 盡殺尹任柳灌柳仁淑等, 多引知名之士, 加以逆黨之號, 而先正臣宋麟壽以下三十餘人, 或死或竄, 無復孑遺。 逮于宣廟朝, 先正臣李珥成渾道學德望爲一時領袖, 則其時東人以沈義謙門客昵友爲之罪案, 救者盡斥之; 毁者登顯班, 實東人發身奇貨也。 逮于仁祖朝, 先正臣金尙憲出自山城, 下去嶺南, 而仁祖以爲未妥, 則柳碩李道長、逆等, 相與謀曰: "若攻尙憲, 彼類必爭起救之, 隨起輒擊, 則西人盡矣。" 遂以不事汚君爲罪案, 而竝擊救者。 以古而證今, 因彼而識此, 則今日造爲植黨、握權之說者, 正猶己卯朋黨之名也; 構成降絶國統之罪者, 正猶乙巳叛逆之號也。 交章更詆, 論議益峻者, 正猶癸未之發身奇貨也; 收司連坐, 竄逐相繼者, 正猶戊寅之盡去西人也。 殿下若以我朝之前轍, 觀今日則必將惕然有動於聖心, 而憮然有悔於時事矣。 今日時烈浚吉論罪之後, 朝廷夙夜之臣, 皆已屛黜中外, 韋布之士, 皆已喪氣。 而驟竊名宦者, 無非妨賢、病國之徒, 日見親寵者, 率是讒諂面諛之人, 擧錯乖違, 氣象愁慘。 臣不知國史書之、野史記之, 播于四方, 傳於後世, 且以殿下爲何如主, 今日爲何如世也。 嗚呼! 我國之生賢, 固非一再, 賢人之不容, 亦非一再, 而若己卯、乙巳則擧一世而屠戮; 若癸未、戊寅則擧一朝而廢斥。

臣不敢知今日之禍, 加之而至於屠戮耶; 減之而止於廢斥耶。 以元凶主論, 故繼起者不勝其多。 嗣基則目以懿操莽卓, 兩司則斥以貫盈之罪; 則曰外眩人之耳目, 內實有所附; 則告之以將有綠林之變。 彼輩之意, 豈非欲爲屠戮, 將復如己卯乙巳乎? 方今上自朝紳, 下至韋布, 其構誣時烈浚吉者, 殿下必樂聞焉, 優奬之, 收敍之, 超遷之; 其伸訴時烈浚吉者, 殿下亦必惡聞焉, 摧折之, 罷黜之, 竄謫之, 使一世之人, 飮氣呑聲, 莫敢指議。 而臣乃敢錯綜禮說, 竭盡底蘊。 臣知今日言出於口, 而明日禍及於身, 然不敢避者, 豈臣惡死之心, 異於人哉? 蓋古人有言曰: "天者, 人之始也; 父母者, 人之本也。 人窮則反本, 故勞苦倦極, 未嘗不呼天也。 疾痛慘怛, 未嘗不呼父母也。 今殿下, 臣之天也, 亦臣之父母也。 哀我二師, 慍于群小, 上負欺君之罪, 下被不臣之毁, 而前頭屠戮之禍, 難保其必無, 則臣之勢, 不亦苦極, 而臣之情, 不亦痛怛乎? 臣於此時, 自畏其死, 不肯一呼我殿下, 以白二師之心事, 則臣雖有人之名, 何面目立天下乎? 是故白刃鼎鑊, 不足以爲臣懼; 斬頭陷胸, 不足以爲臣患。 臣之所恐者, 獨恐臣師之冤, 終未能伸雪, 不得蒙生成之澤耳。 臣故生亦言死亦言, 網羅舊聞, 論考行事, 無罪者暴其心; 造言者彰其迹, 歷述己亥以來訖于戊午。 伏願殿下, 毋爲忿怒之氣所勝; 毋爲先入之言所蔽, 和顔而受之, 平心而察之, 則以殿下英明之資, 知臣師冤枉之狀, 必將如雲消霧散, 天淸日明者矣。 且臣聞朱子之擬上封事曰: "今愛陛下者, 中宮也; 嘉邸也, 忠陛下者, 二三大臣也。 願出臣章, 與之參證。" 今臣亦曰: 愛殿下者, 慈聖也; 忠殿下者, 一二宰臣也。 願出臣疏, 與之參證, 則必知其臣之所言, 亦宗社之至計, 而非出於阿其所好也。 殿下若以臣言爲不妄, 則上白慈聖, 下諭臣隣, 釋時烈之囚, 復浚吉之職, 非徒愚臣之幸, 實國家之幸。 若以臣言爲妄, 則下臣攸司, 亟正邦刑。 臣雖事敗身殘, 爲世所笑, 亦且義盡心安, 入地瞑目, 雖萬被戮, 豈有悔哉? 抑臣願一言而死。 韓愈禘祫議曰: "陛下以臣議爲猶有可疑, 乞召臣對, 面陳得失。" 今臣亦願殿下, 亦以臣言爲可疑, 乞召臣進伏闕庭, 得與上下禮說, 論難得失, 臣言若誣, 請伏斧鑕。 殿下一令臣熟數於前, 試詳察焉而後加之罪, 則臣雖死, 不怨殺者, 而國人咸服矣。

承旨朴信圭啓以疏語凶慘, 上命拘留於兵曹, 捧入其疏。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06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물(人物) / 역사-전사(前史)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