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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 4월 2일 癸未 3번째기사 1671년 청 강희(康熙) 10년

헌부가 자식을 먹은 일로 연산 현감 윤민도를 탄핵하니 따르다

헌부가 아뢰기를,

"연산(連山) 땅에서 자녀를 삶아 먹은 변은 실로 몹시 굶주림이 절박한 데에서 말미암았으니, 본현(本縣)이 진휼의 정사에 전혀 힘쓰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연산 현감 윤민도(尹敏道)를 나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논하기를,

"도신이 법에 의하여 그 수령을 죄주기를 청하지 못하였으니, 한 도의 진휼 정사가 허술하였다는 것을 이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충청 감사 이홍연(李弘淵)을 파직하소서."

하니, 무겁게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그 뒤에 윤민도는 금부의 조율(照律)에 따라 고신(告身)을 삭탈하였다. 【자녀를 삶아 먹은 사람도 곧 죽었다 한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9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구휼(救恤) / 인사-임면(任免)

○憲府啓曰: "連山地子女烹食之變, 實由於飢火之所迫, 則本縣賑政之全不着力, 擧此可知。 請連山縣監尹敏道拿問定罪。" 上從之。 又論: "道臣不能擧法, 請罪其守令, 一道賑政之踈漏, 推此可知。 請忠淸司李弘淵罷職。" 上命從重推考。 後尹敏道因禁府照律, 奪其告身。 【子女烹食人, 亦旋致斃云。】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9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구휼(救恤)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