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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1권, 인조 13년 2월 5일 丙戌 3번째기사 1635년 명 숭정(崇禎) 8년

전 금계군 박동량의 졸기

금계군(錦溪君) 박동량(朴東亮)이 죽었다. 박동량은 어릴 적부터 영리하고 재간이 있었다. 임진 왜란 때 병조 낭관으로서 의주(義州)로 임금의 피난을 호종하여, 신료들이 다 흩어졌는데도 박동량은 늘 육조의 낭관 및 내승(內乘)과 비변사 낭청을 겸대하고서 조정의 계책을 도왔으므로, 선조(宣祖)가 크게 인정하였다. 25세에 이조 낭관에서 승지로 발탁되었고, 30세에 재신(宰臣)의 반열에 올라 2등 공신에 책훈되었다. 광해군 때 판의금부사로 임자 옥사(壬子獄事)의 국문에 참여하여 평번(平反)하고자 힘쓰다가 당무자들의 눈에 거슬려서 관작을 삭탈당하였다. 계축 옥사(癸丑獄事)가 일어났을 때에는, 무인(武人) 정협(鄭浹)이, 국구(國舅) 김제남(金悌男)칠신(七臣)003) 들과 공모하여 영창 대군을 추대하려 든다고 무고하여, 함께 하옥되었다. 당초 선조의 병세가 위독할 적에 궁인이 무당의 요사스런 말을 듣고 유릉(裕陵)004) 에다 저주를 하였는데, 여러 박씨들이 그 흉계를 꾸민 자를 잡아다 죄를 다스리려 하자 김제남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박동량이 늘 분개했다. 이때 와서 박동량이 공술에다 그 일을 끌어 대어 평소에 김제남과 서로 사이가 나빴던 사실을 드러냈다. 이후 정사년에 폐모론이 일어나자 흉도들이 박동량의 이 공술을 들추어 내어 자전(慈殿)에게 죄상을 씌울 근거를 삼았다. 반정이 되자, 말하는 자들이 이것으로 죄를 청하여 극변에 안치하였다. 오랜 뒤에 양이(量移)되었다가 얼마 안되어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죽었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85면
  • 【분류】
    인물(人物)

  • [註 003]
    칠신(七臣) : 유영경(柳永慶)·한응인(韓應寅)·박동량(朴東亮)·서성(徐渻)·신흠(申欽)·허성(許筬)·한준겸(韓浚謙).
  • [註 004]
    유릉(裕陵) : 선조(宣祖)의 비(妃) 의인 왕후(懿仁王后)의 능.

○前錦溪君 朴東亮卒。 東亮少通敏, 有才局。 壬辰之變, 以兵曹郞, 扈駕西狩, 臣僚盡散, 東亮常兼六曹郞及內乘、備局郞, 協贊廟算, 宣廟大器之。 年二十五, 自吏部郞, 擢拜承旨, 三十而陞宰列, 策勳二等。 光海朝以判義禁參鞫, 壬子獄, 務欲平反, 見忤削爵。 及癸丑禍起, 武人鄭浹自誣服言: "國舅金悌男, 與七臣共謀, 推戴大君", 竝下獄。 初, 宣廟大漸, 宮人用巫卜妖說, 詛呪裕陵, 諸欲捕治其行凶者, 悌男不許, 故常憤之。 至是, 東亮供辭引其事, 以明平日與悌男不相能, 而丁巳廢母論起, 兇徒捃摭東亮供辭, 以爲罪狀慈殿之地。 及反正, 言者以此請罪, 安置極邊。 久之量移, 尋放歸田里而卒。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85면
  • 【분류】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