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남을 형장을 가하여 국문하게 하다
아뢰기를,
"전교하신 대로 신문을 해보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형장을 가하면서 끝까지 국문하라고 답하였다. 【문경천의 고변은 당초 죽을 죄를 면하고 살아나기 위한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김경남은 경천의 술책에 빠져, 같이 고변하면 살아날 수 있고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긴 것인데 처음에 숨기다가 추후에 고한 것은 승복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몰랐으니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었다. 연루된 자가 거의 40여 명이나 되었는데 모두 감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성남(李星男)은, 감정을 품고 끌어들인 것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 모두가 아는 바이며 이성남의 이름을 이정남(李庭男)이라 말하였으니, 더욱 그 자리에서 판가름할 수 있는 일이었다. 같이 역모를 하고 괴수를 삼았으면서도 그의 이름을 모를 리가 어디 있겠는가. 이토록 허무맹랑한 일로 옥사를 성립시켜 조작하고 얽어매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윤기(尹錡)는 또 형장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 자복하여 인성군(仁城君)을 끌어대어 추대하였다 하고, 또 이상의(李尙毅)·이대엽(李大燁) 형제를 대장(大將)이라 하였고, 또, 평안 감사 김신국(金藎國)과 공홍 감사 황경중(黃敬中)이 모두 역모에 가담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필시 그가 증오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사간 정조(鄭造) 등이 국청에 있으면서 이대엽의 이름이 그 속에 있음을 싫어하여,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극력 말하였는데, 옥사가 이에 힘입어 해결되었다. 김경남은 이 달 24일 형이 집행되었고, 윤기는 29일에 형이 집행되었으며, 경천은 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고변이 허사가 된 것을 알아차리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두 차례 형을 받았는데 압슬형을 받고 승복하여 참형을 당하였다. 인성군은 대죄(待罪)하고, 이상의는 상소하였는데, 왕이 모두 위로하여 보냈다. 두 역적이 고발한 최시망(崔時望)은 도망쳐 버렸고, 김영철(金永鐵)·박대남(朴大男)·김산윤(金山允)·강숙생(姜淑生)·이종순(李從順)은 체포하지 못하였고, 이성남(李星男)·김입신(金立信)·정호의(鄭好義)·황난수(黃蘭秀)·신충일(申忠一)·김홍준(金弘俊)·김우입(金友立)·문이훈(文以訓)·경유성(景惟誠)·김향옥(金香玉)·백득명(白得明)·김연생(金連生)·박경업(朴慶業)·박택(朴澤)·홍언룡(洪彦龍)·이제(李悌)·어경택(魚敬澤)·유강(柳江)·김득지(金得智)·이언상(李彦祥)·여대규(呂大圭)·장정호(張貞浩)·이춘복(李春福)·박원진(朴元進)·이태희(李泰禧)·배언길(裵彦吉)·이용만(李龍萬)·이사음(李嗣音)·박언순(朴彦順)·조대복(趙大福)·차응수(車應守)·장응천(張應天)·용응수(龍應水)·김제일(金悌一)과 여인 희개(希介)와 금환(今還)은 방면되거나, 형을 받거나, 귀양을 갔다. 이 옥사가 미처 끝나기 전에 신경희(申景禧)의 옥사가 또 일어났다.】
- 【정족산사고본】 21책 9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41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역사-사학(史學)
○啓曰: "依傳敎, 試爲訊問無妨。" 答曰: "刑訊窮鞫。" 【擎天之告, 初出於死中求生之計。 而慶男陷於術中, 自以爲同告, 則可以得生得賞, 而不知始諱, 追告之爲承服也, 愚亦甚矣。 連累者幾四十餘人, 皆曾所懷嫌之人。 而李星男則其嫌尤可立卞, 豈有同爲謀逆, 以之爲魁, 而不知其名之理哉? 以此虛無之事, 猶欲成獄, 鍛鍊羅織。 尹錡又不忍杖而誣服, 遂引仁城君爲推戴, 又言李尙毅、李大燁兄弟爲大將, 又言平安監司金藎國、公洪監司黃敬中等, 皆參謀云, 此必其所憎惡之人。 而司諫鄭造等在鞫廳, 惡大燁之名在其中, 力言其不實, 獄事賴此以解。 金慶男是月二十四日行刑, 尹錡二十九日行刑, 擎天在獄, 自知其告不實, 逃而被執, 刑二次, 壓膝承服處斬。 仁城君待罪, 李尙毅上疏, 王幷慰遣之。 兩賊所告崔時望逃, 金永鐵、朴大男、金山允、姜淑生、李從順未捕, 李星男、金立信、鄭好義、黃蘭秀、申忠一、金弘俊、金友立、文以訓、景惟誠、金香白 、 玉得明、金連生、朴慶業、朴澤、洪彦龍、李悌、魚敬澤、柳江、金得智、李彦祥、呂大圭、張貞誥、李春福、朴元進、李泰禧、裵彦吉、李龍萬、李嗣音、朴彦順、趙大福、車應守、張應天、龍應水、金悌一, 女人希介、今還或放或刑或竄。 此獄未竟, 而申景禧之獄又起。】
- 【정족산사고본】 21책 9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41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