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정초본]67권, 광해 5년 6월 13일 庚子 11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영의정 이덕형이 의녀로 하여금 대비전의 궁녀를 찾아보도록 아뢰니 따르다
영의정 이덕형이 아뢰기를,
"평상시에 사대부들 집에서 사람을 붙잡아 올 경우 더러 의녀(醫女)들로 하여금 들어가 염탐해 보게 하였는데, 지금도 이 관례에 따라 의녀로 하여금 대비전의 궁녀를 찾아보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니, 왕이 승지에게 명하기를,
"영상의 말에 따라 수문장과 선전관을 많이 정하여 잡인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엄히 금한 뒤에 의녀로 하여금 들어가 찾아서 잡아 오도록 하라."
하였다. 【이미 자전이라 불러 놓고 마치 여염집에서 수색하듯이 궁인들을 찾아냈으니, 대신이 옳은 일과 그른 일을 가려 말씀드려야 하는 의리가 과연 이렇단 말인가.】
- 【정족산사고본】 16책 6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203면
- 【분류】사법(司法) /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변란-정변(政變) / 신분-천인(賤人)
○領議政李德馨曰: "常時, 士夫家捉人之時, 或令醫女入探, 今亦依此例, 令醫女搜探宮女于大妃殿何如?" 王命承旨曰: "依領相之言, 多定守門將、宣傳官, 嚴禁雜人後, 令醫女入探拿來。" 【旣謂之慈殿, 則搜括宮人, 有若閭家, 大臣獻替之義, 果如是乎?】
- 【정족산사고본】 16책 6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203면
- 【분류】사법(司法) /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변란-정변(政變)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