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정초본] 18권, 광해 1년 7월 15일 甲午 1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예조가 순회묘의 입후하는 일에 대한 의논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 5월 13일 인견 때 좌상과 우상이 아뢴 순회묘(順懷廟)의 입후(立後)하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라 전교하셨습니다. 별묘(別廟)는 임시 방편적인 대책이고 입후하는 것은 바로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성대한 뜻이니, 전석(前席)에서 진달한 바가 참으로 소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체가 아주 중하여 널리 고례(古禮)를 상고하여 표준을 삼지 않아서는 안 되니, 유신으로 하여금 전례를 널리 상고하게 한 후, 대신과 의논해 품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정족산사고본】 5책 18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442면
- 【분류】가족-가족(家族) / 왕실-종사(宗社)
○甲午/禮曹啓曰: "去五月十三日引見時, 左右相所啓, 順懷廟立後事, 令該曹議處事, 傳敎矣。 別廟, 是一時之權宜, 立後, 乃繼絶之盛意, 前席所陳, 誠有所見乎! 此但事體極重, 不可不廣稽古禮, 以爲準的。 令儒臣, 博考典禮後, 議大臣稟旨定奪。" 傳曰: "依啓。"
- 【정족산사고본】 5책 18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442면
- 【분류】가족-가족(家族)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