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정초본]18권, 광해 1년 7월 15일 甲午 1/2 기사 /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예조가 순회묘의 입후하는 일에 대한 의논을 아뢰다
국역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 5월 13일 인견 때 좌상과 우상이 아뢴 순회묘(順懷廟)의 입후(立後)하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라 전교하셨습니다. 별묘(別廟)는 임시 방편적인 대책이고 입후하는 것은 바로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성대한 뜻이니, 전석(前席)에서 진달한 바가 참으로 소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체가 아주 중하여 널리 고례(古禮)를 상고하여 표준을 삼지 않아서는 안 되니, 유신으로 하여금 전례를 널리 상고하게 한 후, 대신과 의논해 품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원문
광해 1년 (1609) 7월 15일
광해군일기[정초본]18권, 광해 1년 7월 15일 甲午 1/2 기사 /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예조가 순회묘의 입후하는 일에 대한 의논을 아뢰다
국역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 5월 13일 인견 때 좌상과 우상이 아뢴 순회묘(順懷廟)의 입후(立後)하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라 전교하셨습니다. 별묘(別廟)는 임시 방편적인 대책이고 입후하는 것은 바로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성대한 뜻이니, 전석(前席)에서 진달한 바가 참으로 소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체가 아주 중하여 널리 고례(古禮)를 상고하여 표준을 삼지 않아서는 안 되니, 유신으로 하여금 전례를 널리 상고하게 한 후, 대신과 의논해 품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원문
원본
광해 1년 (1609)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