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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54권, 광해 12년 11월 27일 庚子 1번째기사 1620년 명 만력(萬曆) 48년

진주 부사 윤휘가 예단 반납을 아뢰자 돈유하다

진주 부사(陳奏副使) 윤휘(尹暉)가 아뢰기를,

"애당초 연경(燕京)에 도착했을 때는 웅 어사(熊御史) 몫의 예단도 가져갔었는데 어사가 연경에 없어 그 예단을 역관을 시켜 해조에 환납하였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경들이 부주(敷奏)를 잘해 그 큰 무함을 깨끗이 씻어서 금수가 될 뻔하다가 다시 의관(衣冠)의 나라가 되었으니, 경들이야말로 사신다운 사신들이라고 하겠다. 매우 가상하고 기쁘게 여긴다. 마침 황제의 부음이 잇따라 왔기 때문에 오래도록 은칙(恩敕)을 맞이하지 못해 마음이 늘 편치 못하다. 이 뒤에 마땅히 면유(面諭)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106장 A면【국편영인본】 30책 467면
  • 【분류】
    외교-명(明)

    庚申十一月二十七日 子陳奏使尹暉啓曰: "當初赴京時, 熊御史前禮單齎去(矣), 御史不在京師, 其禮單令譯官還納該曹 (之意, 敢啓)。" 答曰: "(知道。)卿等善爲敷奏, 快雪厚誣, 禽獸之域爲之邦, 卿等可謂使乎使乎者也。 深用嘉歎。 適皇訃連聞, 久未迎受恩勅, 心常不寧, 從當面諭焉。"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106장 A면【국편영인본】 30책 467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