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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7권, 광해 3년 12월 15일 庚辰 3번째기사 1611년 명 만력(萬曆) 39년

영의정과 우의정이 사직소를 올리다

영의정이 열 번째 사직소를 올리고, 우의정이 아홉 번째 사직소를 올렸다. 【이원익·이덕형·이항복은 〈어진 재상인데〉 한꺼번에 사직하여 〈삼공의 자리가 오랫동안 비었으니 시사(時事)가 이미 어찌할 수가 없게 되었다.〉 대개 세 신하가 나랏일이 날로 글러지는 것을 보고 또 더러 소인의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병을 핑계대고 직위에서 떠남으로써 왕이 느껴 깨닫게 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따뜻하게 유시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7책 28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領議政十度呈辭, 右議政九度呈辭。 【李元翼李德馨李恒福 (賢相也), 一時呈告。 (鼎席久空時, 事已不可爲矣。) 蓋三臣見國事日非, 或被人言小人侵譏 詆斥, 故引疾去位, 欲以此感悟王, 而王不省溫諭不許。】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7책 28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