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7권, 광해 3년 12월 15일 庚辰 3번째기사
1611년 명 만력(萬曆) 39년
영의정과 우의정이 사직소를 올리다
영의정이 열 번째 사직소를 올리고, 우의정이 아홉 번째 사직소를 올렸다. 【이원익·이덕형·이항복은 〈어진 재상인데〉 한꺼번에 사직하여 〈삼공의 자리가 오랫동안 비었으니 시사(時事)가 이미 어찌할 수가 없게 되었다.〉 대개 세 신하가 나랏일이 날로 글러지는 것을 보고 또 더러 소인의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병을 핑계대고 직위에서 떠남으로써 왕이 느껴 깨닫게 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따뜻하게 유시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7책 28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