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관이 순회묘의 입후하는 일에 대해 상고한 것을 아뢰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5월 13일 인견할 때 우의정 심희수(沈喜壽)가 아뢰기를〉 ‘순회묘(順懷廟)의 입후(立後)하는 일은 〈사체가 아주 중하여 불가불〉 널리 고례(古禮)를 상고하여 〈표준을 삼아야 한다.’라고 하여 유신(儒臣)을 모아 널리 상고하게 했더니,〉 《진서(晉書)》에 동진(東晉)의 간문제(簡文帝)가 회계왕(會稽王)이 되었을 때 아들 도생(道生)을 세워 세자로 삼았는데, 후에 예에 어그러지게 한 것이 많아 유폐(幽廢)되었다가 후사(後嗣)가 없이 죽었습니다. 효무제(孝武帝)가 즉위함에 이르러 일찍이 꿈에 도생 및 임천왕(臨川王) 욱(郁)이 보였는데, 욱이 말하기를 ‘대랑(大郞)036) 이 굶으며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고는 말을 마치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효무제가 마음아프게 여겨 인하여 서양왕(西陽王) 양(羕)의 현손(玄孫) 순지(詢之)를 후사로 삼았습니다. 《두씨통전(杜氏通典)》의 황태자 종묘조(皇太子宗廟條)에는, 동진 효무제 태원(太元) 6년의 조(詔)에 ‘망대형(亡大兄)에게 사마 순지(司馬詢之)로 국후(國後)를 삼아 주었는데 제사는 어떤 의례를 써야 하는가?’ 하니, 박사(博士) 공희(孔熙)가 의논하기를 ‘《곡량전(穀梁傳)》에 이르기를, 공자(公子)의 중함은 대부(大夫)와 비교된다고 하였으니, 왕자(王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컨대 황자(皇子)의 묘제(廟祭)는 대부의 예를 써서 삼묘(三廟)에 희생을 소뢰(小牢)로 쓰고, 후사를 이은 사람이 대부에 미치지 못하면 제사는 사례(士禮)를 쓰며 권제(權制)로 묘(廟)를 세워 〈후사를 이은 것을 아뢴 후 천(遷)해야 합니다.〉 ’ 하였다고 하였고, 〈계사지신(繼嗣之身) 주(注)에 또 강희(江熙)의 의논을 인용하여 ‘황자는 비록 묘가 있더라도 아들이 없으면 묘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조서를 내려 입후하도록 하고, 증상(烝嘗)의 제사에는 황제가 명한 모(某)가 후사를 이었다고 일컫는다.’고 하였습니다.〉
《당서(唐書)》에는, 고종(高宗)의 아들 증(贈) 혜장 태자(惠莊太子) 휘(撝)에게 후사(後嗣)가 없어 현종(玄宗) 개원(開元) 8년에 양제(讓帝)의 아들 순(珣)을 후사로 삼았습니다. 또 고종의 아들 증(贈) 혜문 태자(惠文太子) 범(範)이 죽고 아들 근(瑾)이 사왕(嗣王)이 되어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이에 현종 천보(天寶) 연간에 다시 설왕(薛王)의 아들 영(玲)을 후사로 삼았습니다. 또 예종의 아들 증(贈) 정덕 태자(靖德太子) 종(琮)에게 아들이 없어 현종 천보 10년에 태자(太子) 영(瑛)의 아들 구(俅)를 후사로 삼았습니다.
또 《두씨통전》에는, 개원(開元) 3년에 우습유(右拾遺) 진정절(陳貞節)이 은(隱)·장회(章懷)·의덕(懿德)·절민(節愍) 네 태자의 묘에 관공(官供)으로 향사(享祀)함이 합당치 않다는 것으로 상소하기를 ‘삼가 보건대 장회 태자 등의 네 묘는 모두 백성에게 공(功)이 있거나 당대에 업적을 세운 분들이 아닌데도 침묘(寢廟)에 줄줄이 배향되어 철따라 제사를 올리고 있으니, 이 일은 옛법을 따르지 않은 채 후대에 전하는 것으로, 신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장회 태자 등에 대해, 능(陵)과 묘(廟)에 관서와 관료(官僚)를 두어 여덟 곳에서 수영(修營)하고, 네 철의 제향에 제수(祭需)를 관청에서 지급하고, 사람들도 반드시 관의 양식을 먹고, 악가(樂歌)를 연주해 올리는 것 등이 모두 여러 제왕과 같습니다. 삼가 《주례(周禮)》를 상고하건대 시조(始祖) 이하는 오히려 소묘(小廟)라고 부른다 하였는데, 이 묘(廟)는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여덟 관서는 그대로 두고 요원(寮員)을 줄이고, 네 철의 제사에 관에서 공급하는 것을 모두 정지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또 듣건대 적자(嫡子)와 종자(宗子)에 대해 봉건(封建)의 법전을 시행하고 별자(別子)를 조(祖)로 삼았다 하니 대소(大小) 종파의 구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제사를 지내야 할 네 분의 묘에 대해 모두 뒤를 이은 자손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일을 해나가도록 하여 이 정전(正典)을 높여 예경(禮經)에 합당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유사로 하여금 예관(禮官) 및 여러 신하를 모아 함께 상세히 의논하여 주문(奏聞)하게 하였다.
가부 원외랑(駕部員外郞) 배자여(裵子余)가 의논하기를 ‘삼가 상고하건대 전건(前件)의 네 묘 등은 모두 전 황제의 적윤(嫡胤)으로서 그 대에 죽어 성상께서 골육의 깊은 정으로 불쌍히 여겨 증상(烝嘗)의 제사를 내려 주셨으니, 옛일을 본받아 장래에 모범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춘추(春秋)》에 진 세자(晉世子)가 말하기를037) 「장차 진(晉)을 멸망시켜 진(秦)나라에게 주도록 할 것이니 진(秦)나라에서 내 제사를 지내줄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신하 호돌(狐突)이 「귀신은 제 자손이 지내는 것이 아니면 흠향하지 않는다 하니 그대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는 묘(廟)가 있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노 정공(魯定公) 원년에 양궁(煬宮)을 세웠는데, 양(煬)은 백금(伯禽)의 아들로 계씨(季氏)의 원조(遠祖)인데도 오히려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자가 친(親)을 사랑하는 마음을 돈독히하여 방족(旁族)에까지 미쳐가는 것을 누가 옳지 않다고 말하겠습니까. 또 태자의 존귀한 지위는 제후보다 현저히 높으며 시호(諡號)가 이미 높고 담당하는 관리가 있는데, 연제(年祭)를 없애고 삭제(朔祭)만 남겨 두는 것은 도리상 편안한 바가 아니며, 이익을 위해 예(禮)를 망각한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하였다.
태상 박사(太常博士) 단동태(段同泰)는 의논하기를 ‘삼가 살펴보면 은 태자(隱太子) 등은 모두 각별한 은혜를 입어 혹 능침(陵寢)을 설치하여, 하찮은 제수를 올리다가 갑자기 단석(壇祏)으로 옮겨갔으니, 이는 어찌 친족과 화목하고 후손이 없는 자의 뒤를 이어 주며, 죽음을 애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한(漢)나라에서는 여원(戾園)038) 을 설치하였고, 진(晉)나라에서 우사(虞祀)039) 를 거행해 주었으며, 《서경(書經)》에는 함질(咸秩)040) 을 일컬었고, 《예기(禮記)》에는 백신(百神)을 기록하고 있으니, 그 성대함을 대략 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은 태자(隱太子) 등에게는 모두 특별히 윤음(綸音)을 내려 별도로 사당을 세운 것이니, 그 의리가 태묘(太廟)와는 다르며 그 은혜가 당시에 나온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마련해 주는 것은 산 사람에게 모토(茅土)를 봉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은전(恩典)이 미치는 것을 누가 마땅치 않다고 하겠습니까. 또 옛날부터 제왕은 자손을 제후에 봉하여 성(城)처럼 굳게 하고 모두 열군(列郡)의 영화를 누리게 하였으니, 어찌 반드시 백성들에게 공로가 있고, 당대에 업적을 세운 자들이어야 하겠습니까.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의논이 없다가 죽은 사람이라 하여 중지를 주달(奏達)하니, 아무리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군신(君臣)의 은혜를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이것은 일의 경중에 있어 온당치 못하며 정례(情禮)에도 공평하지 못한 바로, 천도(天道)는 속일 수 없는 것인데 인정상 누가 합당치 않다고 말하겠습니까. 은 태자는 상(上)의 백조(伯祖)여서 시복(緦服)이며, 장회 태자는 백부(伯父)여서 기복(朞服)이며, 의덕 태자와 절민 태자는 당곤제(堂昆弟)여서 대공복(大功服)입니다. 아직 친진(親盡)되지 않아서 묘를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고, 예부 상서 정유충(鄭惟忠) 등 27인 역시 그 말에 따랐다. 개원 22년 7월에 칙(敕)하기를 ‘증 태자(贈太子)에게 지난해에 제도를 고쳐 묘(廟)를 세워 모두 향사(享祀)하게 하여 비록 후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정리상 미안하고, 또 증상(烝嘗) 때에 자손이 참여하지 않고 오직 관원들로 하여금 제사지내게 할 뿐이라면 이는 소원한 자로써 친한 사람을 이간하는 것이니, 증 태자 중 후손이 있는 자는 관에서 묘만 설치하여 각자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 그 관서와 관원은 모두 정지할 것이며, 후손이 없는 자는 마땅히 구례(舊禮)를 따르도록 하라.’ 하였다 하였습니다.
본관(本館) 서적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다른 예는 더 상고할 곳이 없었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으니 이 초기(草記)를 예조에 내리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08장 A면【국편영인본】 26책 389면
- 【분류】가족-가족(家族) / 역사-고사(故事)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註 036]대랑(大郞) : 도생(道生)을 말함.
- [註 037]
《춘추(春秋)》에 진 세자(晉世子)가 말하기를 : 《춘추좌전(春秋左傳)》 희공(僖公) 10년 7월에 보이는 말임. 이때 진후(晉侯)가 억울하게 죽은 공태자(恭太子) 신생(申生)을 개장(改葬)하였는데, 호돌(狐突)의 꿈에 신생이 나타나 "진(晉)나라가 무례하니, 내가 천제(天帝)에게 청해서 진을 진(秦)나라에 게 주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진(秦)나라에 서 내 제사를 지내줄 것이다." 하니, 호돌이 대답하기를 "신(神)은 제 자손이 지내는 것이 아니면 흠향하지 않고 백성은 자기와 다른 족(族)의 신에게 제사지내지 않는다 하니, 그대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였던 일을 말함. 《춘추좌전(春秋左傳)》 희공(僖公) 10년.- [註 038]
여원(戾園) : 한 무제(漢武帝)가 강충(江充)의 무고로 죽은 여 태자(戾太子)를 위해 세운 원(園).- [註 039]
우사(虞祀) : 장례(葬禮) 후에 지내는 제사. 천자(天子)는 아홉 번, 제후(諸侯)는 일곱 번, 사(士)는 세 번 지낸다. 《예기(禮記)》 사우예주(士虞禮注).- [註 040]
함질(咸秩) : 모두 질서가 있음.○丙午弘文館啓曰: "(五月十三日引見時, 右議政沈喜壽所啓,)以‘順懷立後, 事(體極重, 不可不)廣稽古禮, (以爲準的。’ 會儒臣博考,)則《晉書》 東晉 簡文帝爲會稽王時, 立子道生爲世子, 後以多失禮, 幽廢而卒無後。 及孝武帝卽位, 嘗晝日見道生及臨川王 郁, 郁曰: ‘大郞饑乏辛苦’, 言竟不見。 帝傷感, 因以西陽王 羕玄孫詢之爲後。 《杜氏通典》 《皇太子宗廟條》, 東晉 孝武帝 太元六年詔曰: ‘亡大兄以司馬詢之爲國後, 祭祀當用何儀?’ 博士孔熙議: ‘《穀梁傳》云, 公子之重視大夫。 則王子一例也。 請皇子廟祭, 用大夫禮, 三廟牲用小牢。 若繼嗣之身未準大夫, 祭用士禮, 宜權立廟, (告嗣之後遷。’ 繼嗣之身注, 又引江熙議, ‘皇子雖有廟, 然無子不立廟, 故詔使立後。 烝嘗之祀, 稱皇帝有命之某繼嗣。’) 《唐書》, 高宗子贈惠莊太子 ▲(木+爲)無嗣, 玄宗 開元八年, 以讓帝子珣爲嗣。 又高宗子贈惠文太子 範薨, 子瑾嗣王, 無後而薨。 玄宗 天寶中, 復以薛王子玲爲後。 又睿宗子贈靖德太子 琮無子, 玄宗 天寶十載, 以太子瑛子俅爲嗣。 又《杜氏通典》, 開元三年, 右拾遺陳貞節以隱、章懷、懿德、節愍四太子廟不合官供祀享, 上疏云: ‘伏見章懷太子等四廟, 竝非有功於人、立事於代, 而寢廟相屬, 祼獻連時, 事不師古, 以克永代, 臣實疑之。 今章懷太子等, 乃以陵廟, 分署官僚八處修營, 四時祭享物須官給, 人必公糧, 合樂登歌, 咸同列帝。 謹按《周禮》, 始祖以下猶稱小廟, 未知此廟厥名維何。 臣謂八署自存, 寮員且省, 四時祭祀供給咸停。 又聞盤石維城, 旣開封建之典, 別子爲祖, 非無大小之宗。 其四陵廟應須祭祀者, 竝令承後子孫自脩其事, 崇此正典, 冀合《禮經》。’ 上令有司集禮官及群臣詳議奏聞。 駕部員外郞裵子余議曰: ‘謹按前件四廟等竝前皇嫡胤, 殞身昭代, 聖上哀骨肉之深, 錫烝嘗之享, 憲章往昔, 垂範將來。《春秋》書晉世子曰: 「將以晉畀秦, 秦將祀予」, 此不祀也。 又言「神不歆非類, 君祀無奈殄乎?」 此有廟也。 魯 定公元年, 立煬宮, 煬, 伯禽子, 季氏遠祖, 尙不爲限。 況天子篤親, 親以及旁朞, 誰曰不然? 且尊以儲后, 位絶諸侯, 諡號旣崇, 官吏有典, 去年存朔, 非理所安。 循利忘禮, 何以爲國?’ 太常博士段同泰議曰: ‘伏據隱太子等皆稟殊恩, 或創陵寢, 一羞蘋蘩, 驟移壇祏, 豈非睦親繼絶、悼往推恩者歟? 況漢置戾園, 晉修虞祀, 《書》稱咸秩, 禮紀百神, 紛紜葳蕤, 可略言矣。 隱太子等竝特降絲綸, 別營祠宇, 義殊太廟, 恩出當時。 借如逝者之錫蘋蘩, 猶生者之開茅土, 寵章所及, 誰謂非宜? 且自古帝王封建子孫, 以寄維城之固, 咸登列郡之榮崇, 豈必有功於人、立事於代? 生者曾無異議, 死者輒此奏停, 雖存沒之跡不同, 而君臣之恩何別? 此則輕重非當, 情禮不均, 天道固是難誣, 人情孰云非宜? 隱於上, 伯祖也, 服緦, 章懷, 伯父也, 服朞; 懿德、節愍, 堂昆弟也, 服大功。 親旣未盡, 廟不可廢。’ 禮部尙書鄭惟忠等二十七人, 亦附其言。 開元二十二年七月勅: ‘贈太子, 頃年改爲立廟, 竝致祀享, 雖欲歸厚, 而情且未安。 且烝嘗之時, 子孫不及, 若專令官祭, 是以疎間親。 贈太子有後者, 但官置廟, 各令子孫自主祭, 其署及官悉停。 若無後者, 宜依舊。’ 云。 而本館書籍未備, 他無更考處。 敢啓。" 傳曰: "知道。 此草記下禮曹。"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08장 A면【국편영인본】 26책 389면
- 【분류】가족-가족(家族) / 역사-고사(故事)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註 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