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수정실록26권, 선조 25년 4월 14일 癸卯 28/29 기사 /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도성의 궁성에 불이 나다
국역
도성의 궁성(宮省)009) 에 불이 났다. 거가가 떠나려 할 즈음 도성 안의 간악한 백성이 먼저 내탕고(內帑庫)에 들어가 보물(寶物)을 다투어 가졌는데, 이윽고 거가가 떠나자 난민(亂民)이 크게 일어나 먼저 장례원(掌隷院)과 형조(刑曹)를 불태웠으니 이는 두 곳의 관서에 공사 노비(公私奴婢)의 문적(文籍)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궁성의 창고를 크게 노략하고 인하여 불을 질러 흔적을 없앴다. 경복궁(景福宮)·창덕궁(昌德宮)·창경궁(昌慶宮)의 세 궁궐이 일시에 모두 타버렸는데, 창경궁은 바로 순회 세자빈(順懷世子嬪)의 찬궁(欑宮)010) 이 있는 곳이었다. 역대의 보완(寶玩)과 문무루(文武樓)·홍문관에 간직해 둔 서적(書籍), 춘추관의 각조 실록(各朝實錄), 다른 창고에 보관된 전조(前朝)의 사초(史草), 【《고려사(高麗史)》를 수찬할 때의 초고(草稿)이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가 모두 남김없이 타버렸고 내외 창고와 각 관서에 보관된 것도 모두 도둑을 맞아 먼저 불탔다. 임해군의 집과 병조 판서 홍여순(洪汝諄)의 집도 불에 탔는데, 이 두 집은 평상시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다. 유도 대장(留都大將)이 몇 사람을 참(斬)하여 군중을 경계시켰으나 난민(亂民)이 떼로 일어나서 금지할 수가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14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왕실-종친(宗親) / 사법-치안(治安) / 군사-금화(禁火) / 역사-편사(編史) / 신분-천인(賤人)
원문
○都城宮省火。 車駕將出, 都中有姦民, 先入內帑庫, 爭取寶物者。 已而駕出, 亂民大起, 先焚掌隷院、刑曹, 以二局公、私奴婢文籍所在也。 遂大掠宮省、倉庫, 仍放火滅迹。 景福、昌德、昌慶三宮, 一時俱燼。 昌慶宮卽順懷世子嬪菆宫所在也。 歷代寶玩及文武樓、弘文館所藏書籍、春秋館各朝《實錄》、他庫所藏前朝史草、 【修《高麗史》時所草。】 《承政院日記》, 皆燒盡無遺。 內外倉庫、各署所藏, 竝被盜先焚。 臨海君家、兵曹判書洪汝諄家亦被焚, 以二家常時號多畜財故也。 留都大將斬數人以警衆, 亂民屯聚, 不能禁。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14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왕실-종친(宗親) / 사법-치안(治安) / 군사-금화(禁火) / 역사-편사(編史) / 신분-천인(賤人)
선조 25년 (1592) 4월 14일
- 14일 왜적이 군사를 일으켜 부산진을 함락시켜 부사 정발과 송상현이 전사하다
- 경상 좌수사 박홍이 성을 버리고 달아나다
- 왜적이 밀양 지역에 쳐들어오다
- 권징을 경기 순찰사로 삼다
- 비변사에서 심충겸을 참판으로 삼아 도의 군사를 징집하여 구원하도록 하다
- 대간이 대신을 체찰사로 삼아 장수들을 검독하게 하자고 계청하다
- 형혹성이 남두를 범하다
- 왜적이 상주에 침입하자 이일의 군대가 패주하다
- 동지중추부사 이덕형을 왜군에 사신으로 보내다
- 도성의 수비를 의논하다
- 상이 병조로 하여금 면포를 지급하게 하라고 하교하다
- 경상 우병사 김성일을 초유사로 삼다
- 기성부원군 유홍이 경성을 고수하여 사직과 함께 죽을 것을 상소하다
- 대간이 수상 이산해의 파직을 청하다
- 해도의 주사(舟師)를 없애도록 명하다
- 적병이 충주에 침입하여 신입이 전사하다
- 사람들이 김여물의 전사를 추도하며 애석히 여기다
- 충주의 사민과 관속이 왜군 침입으로 심하게 죽음을 당하다
- 왜적이 조령에 이르러 군대를 진출시키다
- 이조 판서 이원익을 평안도 도순찰사, 최흥원을 황해도·경기 도순찰사로 삼다
- 임해군 이진은 폐단을 심하게 일으켰으나 광해군은 중외 사람들이 많이 따르다
- 백관에게 융복을 입도록 명하다
- 상이 서행할 계획을 의결하다
- 이양원을 유도 대장으로 삼고, 이산해 이하 재신들을 호종하도록 명하다
- 윤두수의 관작과 봉호를 회복시키다
- 예조 판서 권극지의 졸기
- 이달 그믐에 상이 서행하다
- 도성의 궁성에 불이 나다
- 거가가 모래재를 넘다
선조수정실록26권, 선조 25년 4월 14일 癸卯 28/29 기사 /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도성의 궁성에 불이 나다
국역
도성의 궁성(宮省)009) 에 불이 났다. 거가가 떠나려 할 즈음 도성 안의 간악한 백성이 먼저 내탕고(內帑庫)에 들어가 보물(寶物)을 다투어 가졌는데, 이윽고 거가가 떠나자 난민(亂民)이 크게 일어나 먼저 장례원(掌隷院)과 형조(刑曹)를 불태웠으니 이는 두 곳의 관서에 공사 노비(公私奴婢)의 문적(文籍)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궁성의 창고를 크게 노략하고 인하여 불을 질러 흔적을 없앴다. 경복궁(景福宮)·창덕궁(昌德宮)·창경궁(昌慶宮)의 세 궁궐이 일시에 모두 타버렸는데, 창경궁은 바로 순회 세자빈(順懷世子嬪)의 찬궁(欑宮)010) 이 있는 곳이었다. 역대의 보완(寶玩)과 문무루(文武樓)·홍문관에 간직해 둔 서적(書籍), 춘추관의 각조 실록(各朝實錄), 다른 창고에 보관된 전조(前朝)의 사초(史草), 【《고려사(高麗史)》를 수찬할 때의 초고(草稿)이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가 모두 남김없이 타버렸고 내외 창고와 각 관서에 보관된 것도 모두 도둑을 맞아 먼저 불탔다. 임해군의 집과 병조 판서 홍여순(洪汝諄)의 집도 불에 탔는데, 이 두 집은 평상시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다. 유도 대장(留都大將)이 몇 사람을 참(斬)하여 군중을 경계시켰으나 난민(亂民)이 떼로 일어나서 금지할 수가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14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왕실-종친(宗親) / 사법-치안(治安) / 군사-금화(禁火) / 역사-편사(編史) / 신분-천인(賤人)
원문
○都城宮省火。 車駕將出, 都中有姦民, 先入內帑庫, 爭取寶物者。 已而駕出, 亂民大起, 先焚掌隷院、刑曹, 以二局公、私奴婢文籍所在也。 遂大掠宮省、倉庫, 仍放火滅迹。 景福、昌德、昌慶三宮, 一時俱燼。 昌慶宮卽順懷世子嬪菆宫所在也。 歷代寶玩及文武樓、弘文館所藏書籍、春秋館各朝《實錄》、他庫所藏前朝史草、 【修《高麗史》時所草。】 《承政院日記》, 皆燒盡無遺。 內外倉庫、各署所藏, 竝被盜先焚。 臨海君家、兵曹判書洪汝諄家亦被焚, 以二家常時號多畜財故也。 留都大將斬數人以警衆, 亂民屯聚, 不能禁。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14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왕실-종친(宗親) / 사법-치안(治安) / 군사-금화(禁火) / 역사-편사(編史) / 신분-천인(賤人)
원본
선조 25년 (1592) 4월 14일
- 14일 왜적이 군사를 일으켜 부산진을 함락시켜 부사 정발과 송상현이 전사하다
- 경상 좌수사 박홍이 성을 버리고 달아나다
- 왜적이 밀양 지역에 쳐들어오다
- 권징을 경기 순찰사로 삼다
- 비변사에서 심충겸을 참판으로 삼아 도의 군사를 징집하여 구원하도록 하다
- 대간이 대신을 체찰사로 삼아 장수들을 검독하게 하자고 계청하다
- 형혹성이 남두를 범하다
- 왜적이 상주에 침입하자 이일의 군대가 패주하다
- 동지중추부사 이덕형을 왜군에 사신으로 보내다
- 도성의 수비를 의논하다
- 상이 병조로 하여금 면포를 지급하게 하라고 하교하다
- 경상 우병사 김성일을 초유사로 삼다
- 기성부원군 유홍이 경성을 고수하여 사직과 함께 죽을 것을 상소하다
- 대간이 수상 이산해의 파직을 청하다
- 해도의 주사(舟師)를 없애도록 명하다
- 적병이 충주에 침입하여 신입이 전사하다
- 사람들이 김여물의 전사를 추도하며 애석히 여기다
- 충주의 사민과 관속이 왜군 침입으로 심하게 죽음을 당하다
- 왜적이 조령에 이르러 군대를 진출시키다
- 이조 판서 이원익을 평안도 도순찰사, 최흥원을 황해도·경기 도순찰사로 삼다
- 임해군 이진은 폐단을 심하게 일으켰으나 광해군은 중외 사람들이 많이 따르다
- 백관에게 융복을 입도록 명하다
- 상이 서행할 계획을 의결하다
- 이양원을 유도 대장으로 삼고, 이산해 이하 재신들을 호종하도록 명하다
- 윤두수의 관작과 봉호를 회복시키다
- 예조 판서 권극지의 졸기
- 이달 그믐에 상이 서행하다
- 도성의 궁성에 불이 나다
- 거가가 모래재를 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