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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53권, 선조 35년 8월 20일 己酉 1번째기사 1602년 명 만력(萬曆) 30년

나덕명·송의·황효길 등 왜적과 화합한 인물들을 석방하다

오시에 나덕명(羅德明)·송의(宋宜)·황효길(黃孝吉)·임기문(林起門)·강섭(姜涉)과 무고인(誣告人) 윤경우(尹慶祐)·권건(權) 및 전일 화적(和賊) 때의 공초(供招)에 나온 죄수 이여양(李汝讓) 등 모두 수십 인을 방송(放送)하도록 명하였다. 【당시 정설(鄭渫) 등은 의옥(疑獄), 이여양 등은 체옥(滯獄)에 해당되었는데, 이때 와서 모두 석방을 명하니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며 기뻐했다. 】

사신은 논한다. 정설기효증(奇孝曾)은 한갓 시골에서 무단(武斷) 행위를 한 사람들에 불과한데, 화적(和賊)의 변에 괴수를 잡지 못하자 특별히 승지를 보내 상금을 걸어 잡아온 자들이다. 윤경우는 상을 바란 나머지 처음에 어리석은 권건을 통해 정설 등이 무단을 부린 자취를 얻어 듣고는 스스로 기화(奇貨)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어 그 설을 끌어다 대어 창화(唱和)하고 날조(捏造)하여 진고(進告)까지 하였는데, 승지가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어전에서 아뢰면서 또 착오를 면치 못함으로써 드디어 큰 옥사를 이루었으나 끝내는 실상이 없었다. 실로 성명께서 통촉하지 않으셨던들 무고한 자들이 억울하게 재앙을 당할 뻔하였다. 정설 등을 호강(豪强)한 죄로 조사하자 옥사가 얼음이 녹듯 풀렸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국법에 무릇 역변(逆變)을 고발했다가 사실이 아니면 도리어 그에 상당한 죄로 고발한 자를 죄주도록 한 것은 무고하는 것을 미워하고 사체를 중히 여겨서이다. 따라서 이는 임금이라도 사정(私情)을 둘 수 있는 성질이 아닌데 간악한 윤경우가 유독 면하게 되었으므로, 중외가 놀라고 분하게 여기면서 무고하는 무리들이 세상에 연이어 나와 백성들이 수족을 놀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슬픈 일이다.

【당시 추관(推官)들은 의옥이 해결된 것만 다행으로 여긴 나머지 고변자를 죄주자는 청은 감히 한 마디도 내놓지 못했는데, 영의정 이덕형(李德馨)이 좌중을 둘러보며 말하기를 ‘석방할 자를 방송(放送)할 때 경우 등은 맨 나중에 칼을 벗겨 조금이라도 분을 풀어야겠다.’고 했다 한다. 】
  • 【태백산사고본】 90책 15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05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역사-사학(史學)

    ○己酉/午時, 命放送羅德明宋宜黃孝吉林起門姜涉及誣告人尹慶祐 及前日賊時, 招辭所出囚人李汝讓等竝數十人。 【時, 鄭渫等爲疑獄, 李汝讓等爲滯獄, 至是幷命放釋, 人皆感喜。】

    【史臣曰: "鄭渫奇孝曾, 不過爲鄕曲中一武斷也。 時以賊之變, 不得渠魁, 特遣承旨購捕, 尹慶祐希望功賞, 始因 之愚, 得聞等武斷之迹, 自以爲得奇貨, 仍以附會其說, 唱和搆捏, 至於進告, 承旨不察也。 榻前之啓, 又未免差謬, 遂成大獄, 而終無實狀。 苟非聖明洞燭, 無辜者幾於橫罹矣。 等覈以豪强之罪, 獄事渙然氷釋, 何其幸歟? 國法, 凡告逆變, 不得實狀, 則反以其罪罪之者, 所以惡誣告, 而重事體也, 非人主所可得而私也。 慶祐之姦, 獨免焉, 中外駭憤, 以爲誣告之輩, 將接迹於世, 而民無所措手足。 噫!" 【時, 推官以疑獄得釋爲幸, 不敢出一言請告者罪, 領議政李德馨顧謂座中曰: "當釋者放送。" 時, 慶祐等, 唯最後脫械, 以少泄憤云。"】


    • 【태백산사고본】 90책 15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05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