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화군의 범행을 상세히 보고하게 하다
비망기로 전교하였다.
"순화군(順和君)이 있는 곳에 때로 내관(內官)을 보내 물품을 하사하기도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바깥 담장을 부수어 철거했다고 했지만 나는 듣고도 못들은 것처럼 하였었다. 그런데 이제 듣건대, 사람을 잡아다가 매를 심하게 때려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니, 지극히 해괴하다. 이는 금부(禁府)가 항상 검속(檢束)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니 색낭청을 파직하라. 얼핏 들으니, 모전(毛前) 근처의 사람이 구타당했다고 하는데 속히 해당 관아로 하여금 조사해서 다친 정도를 추문(推問)하여, 어떤 사람이 무슨 일로 인하여 매를 얼마나 맞았으며, 어떤 사람이 잡아다 주고 어떤 사람이 매를 때렸는지를 아울러 상세히 핵계(覈啓)하도록 하라."
사신은 논한다. 순화군은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궁인(宮人)을 겁탈하였으니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이다. 대간(臺諫)이 율(律)에 따라 죄를 정할 것을 아뢰었으나 상이 사죄(死罪)를 감하여 수원(水原)에 안치했고, 얼마 후 서울 가까이로 이배(移配)하였으니, 이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이다. 이때에 와서 또 사람을 잡아다 곤장을 쳤는데, 이는 그다지 대단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핵계하라는 전교를 내렸으니, 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었다. 상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하니, 위대하도다. 왕의 마음가짐이여, 예로부터 훌륭한 임금으로 전해오는 삼황 오제의 반열에 끼일 만하다 하겠다. 다만 여러 왕자들 중 임해군(臨海君)과 정원군(定遠君)이 일으키는 폐단도 한이 없어 남의 농토를 빼앗고 남의 노비를 빼앗았다. 이에 가난한 사족(士族)과 궁한 백성들이 모두 자기의 토지를 잃었으되 감히 항의 한번 못하여 중외가 시끄러웠으니, 인심의 원망하고 이반됨이 어떠하겠으며, 나라의 명맥이 손상됨이 어떠하겠는가. 상이 순화군을 책하는 마음을 임해군과 정원군에게 옮기지 않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 【태백산사고본】 90책 15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87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
○辛丑/以備忘記傳曰: "順和所在處, 時或遣內官賜物, 來言外墻撤破, 予聽若不聞矣。 今聞捉致人物, 重杖將死云。 極爲駭愕。 禁府常時不爲撿察, 色郞廳罷職。 似聞毛前近處人, 被打云。 速令該司, 審驗所傷輕重, 推問某人因某事, 被打幾何, 某人捉給, 某人下杖, 幷詳細覆啓。"
【史臣曰: "順和君, 居倚廬, 㤼干宮人, 是難赦之罪。 臺官以依律定罪啓之, 上, 減死安置于水原, 中移於近京之地, 愛子之心也。 至是拿杖人物, 是非大段事, 而有此覈啓之敎, 愛民之心也。 上之愛民之心, 勝於愛子之心, 大哉王心! 可以四三王, 而六五帝也。 第惟諸王子臨海君、定遠君之作弊, 罔有紀極, 奪人之田、奪人之奴, 寒士窮民, 皆失其田民, 莫敢誰何, 中外騷然。 人心之怨畔如何, 國脈之斲喪如何? 上, 不以責順和之心, 移於臨海、定遠, 可勝恨哉?"】
- 【태백산사고본】 90책 15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87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