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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03권, 선조 31년 8월 29일 壬午 2번째기사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팽 중군이 회례하고 양 경리의 구원을 요청하다

오시에 팽 중군(彭中軍)이 【팽우덕(彭友德). 】 시어소에 와서 회례하였다. 중군이 말하기를,

"전일에 귀방(貴邦)에서 상본(上本)하여 양 경리(楊經理)를 신구(伸救)한 것에 대해 정 주사(丁主事)는 나와 도 통판(陶通判)이 국왕에게 청하여 이렇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따위의 말은 변명할 여지도 없는 것이지만, 양 경리가 군사를 잃고 국가를 욕되게 했다는 것이야말로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갓 양야의 불행만이 아니라 귀방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경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군문과 어사가 또 탄핵을 당했으니 과관(科官)이 나오면 국왕께서 사실이 그렇지 않음을 힘써 진술해 주십시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내외의 간격을 두지 않고 숨김없이 모두 말해주니 대단히 감사하외다.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모두 진술하겠소이다."

하였다. 중군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고 싶어도 내 말은 믿지 않을 것이고, 나 역시 그 일과 관련되어 있으니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국왕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신과 하인들도 그렇지 않다고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정 주사가 ‘도산(島山)에서 군사를 1만 명이나 잃었다.’고 하였으니 통분한 일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만 이 뒤에 사람들의 말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감히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말씀하지 않더라도 모두 말할 작정이었소이다. 그런데 과도관(科道官)의 의사는 어떠한지 자세히 알고 싶소이다."

하였다. 중군이 말하기를,

"과도관의 의사에 대해서는 물을 것도 없습니다. 이미 조정의 명령을 받고 온 이상 공도(公道)가 확연하니 임의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고 정(丁)·서(徐) 양 대인이 나온 연유에 대해서 소방이 알지 못하였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대단히 감사하외다. 이 밖에 다시 말씀할 일이 있을 경우 써서 보내주시면 그대로 시행하겠소이다."

하자, 중군이 말하기를,

"이 밖에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정(丁)·서(徐)가 나오면 반드시 조치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다시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글을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였다. 마침내 작별을 고하였다. 상이 예단을 증정하니 중군이 받지 않았다. 상이 세 번 청하였으나 세 번 모두 받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5책 10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488면
  • 【분류】
    외교-명(明)

    ○午時, 彭中軍 【友德。】 來時御所。 回禮也。 中軍曰: "前日貴邦上本, 伸救楊經理, 丁主事以爲俺及陶通判請於國王而爲云。 如此等語, 固不足辨, 但以喪師辱國, 豈有此理? 此非徒爺之不幸, 抑亦貴邦之不幸也。 經理則已矣, 軍門、御史又被參。 科官出來後, 國王須力陳其不然。" 上曰: "大人無間內外, 盡言不諱, 不勝多謝。 所敎之事, 不穀當自盡陳矣。" 中軍曰: "俺則雖欲有言, 而俺言不見信, 且俺亦參於其中, 不可言也。 國王勿爲尋常, 詳細說與。 如大臣及下人, 亦陳其不然。 丁主事言: ‘島山喪師, 至於一萬。’ 極爲痛憤。 俺今日來此矣, 此後人言必多, 不敢再來此矣。" 上曰: "不待大人分付, 當自盡陳。 且科道官意思如何? 切欲詳知。" 中軍曰: "科官意思則不須問也。 旣承朝命而來, 公道昭然, 不可任意爲之。" 上曰: "且兩大人出來, 小邦罔知所以, 今承分付, 不勝多謝。 此外更有可敎之事, 寫出送來, 則當依施。" 中軍曰: "此外無他說。 出來, 必有擧措, 其時若有更告之事, 則當書送。" 遂告辭。 上呈禮單, 中軍不受。 上三請, 而三不受。

    宣宗昭敬大王實錄卷之第一百三


    • 【태백산사고본】 65책 10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488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