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66권, 선조 28년 8월 4일 甲辰 2/3 기사 /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폭정을 한 평안도 우후 이순신(李順信)을 파직하다
국역
사간원(司諫院)이 아뢰기를,
"평안도 우후(平安道虞候) 이순신(李順信)은 천성이 본디 잔포(殘暴)하여 가는 곳마다 형장(刑杖)을 남용해서 운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일 충청 수사(忠淸水使)에서 파면되어 돌아오던 날, 쌀·포목 등의 물건을 두 척의 배에 가득 싣고 오다가 통진(通津) 경내에서 붙잡혔습니다. 비록 부민들이 고소한 것이라는 이유로 안율 정죄(按律定罪)는 면하였으나 물정(物情)이 통분하게 여기고 있으니, 어찌 급급히 발탁하여 써서 탐욕스럽고 혹독한 무리로 하여금 더욱 기탄함이 없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원문
○司諫院啓曰: "平安虞候(李順信)〔李純信〕 , 性本殘暴, 到處濫用刑杖, 多有殞命者。 且前日, 以忠淸水使罷還之日, 米布等物, 滿載兩船, 現捉於通津境。 雖以出於告訴, 得免按律定罪, 而物情痛憤。 豈可汲汲拔用, 使貪酷之輩, 益無忌憚乎? 請命罷職不敍。" 上從之。
선조 28년 (1595) 8월 4일
선조실록66권, 선조 28년 8월 4일 甲辰 2/3 기사 /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폭정을 한 평안도 우후 이순신(李順信)을 파직하다
국역
사간원(司諫院)이 아뢰기를,
"평안도 우후(平安道虞候) 이순신(李順信)은 천성이 본디 잔포(殘暴)하여 가는 곳마다 형장(刑杖)을 남용해서 운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일 충청 수사(忠淸水使)에서 파면되어 돌아오던 날, 쌀·포목 등의 물건을 두 척의 배에 가득 싣고 오다가 통진(通津) 경내에서 붙잡혔습니다. 비록 부민들이 고소한 것이라는 이유로 안율 정죄(按律定罪)는 면하였으나 물정(物情)이 통분하게 여기고 있으니, 어찌 급급히 발탁하여 써서 탐욕스럽고 혹독한 무리로 하여금 더욱 기탄함이 없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원문
○司諫院啓曰: "平安虞候(李順信)〔李純信〕 , 性本殘暴, 到處濫用刑杖, 多有殞命者。 且前日, 以忠淸水使罷還之日, 米布等物, 滿載兩船, 現捉於通津境。 雖以出於告訴, 得免按律定罪, 而物情痛憤。 豈可汲汲拔用, 使貪酷之輩, 益無忌憚乎? 請命罷職不敍。" 上從之。
원본
선조 28년 (1595) 8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