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가 전라 수사 이충백 등의 교만을 논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라 수사 이충백(李忠伯)은 별로 뛰어난 능력도 없는데 외람되이 자급을 뛰어넘어 제수하는 은총을 받았으니, 몸이 엎어지기 전까지 국가에 보답할 공효(功效)를 생각해야 할 것인데, 갑자기 친병(親病)과 신병(身病)을 핑계대고 교만하게 사직할 것을 아뢰었습니다. 만일 이런 길을 한번 열어 놓으면 누가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떠나 먼 지방에 나가 고생하려 하겠습니까. 이충백을 파직하여 무부(武夫)들이 제 마음대로 편하려는 습성을 막을소서. 남의 것을 빼앗아 이권을 독점하는 것은 비록 시정배 같은 천류로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는데 더구나 자신이 의관(衣冠)의 반열에 있으면서 시정배들도 차마 하지 못하는 짓을 자행하니 어찌 이런 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더러운 쓰레기가 범람할 조짐을 기르겠습니까. 동지돈령 윤옥(尹玉)은 모리배들과 결탁하여 양남(兩南)에서 납곡(納穀)한 7백여 인의 성명을 알아내어 사들인다고 칭탁하였다가 길례(吉禮) 때 쓸 것이라고 사칭하여 호조에 바치고는 면포(綿布) 6백여 동(同)을 받아냈는데, 이를 알고 납곡한 본주들이 들고 일어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윤옥은 당연히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야 할 터인데 도리어 공공연히 호조 당상에게 간통(簡通)하여 무사하기를 바랐으니, 이익만 좇는 염치없는 태도가 막심합니다. 파직시키소서. 한성 판관 이사건(李思謇)은 관직에 있으면서 일찍이 불근하였다는 비난이 있었고 가정에서도 또한 패리(悖理)한 일이 많았으니 파직시키소서. 대간이 아뢸 것이 있어서 대궐에 나아가면 승지·사관이 즉시 나와 기다리는 것은 그 아뢰는 것을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대간이 최우경의 체직을 논하려고 대궐에 나아갔는데 경연에 입시한 사관 외에는 나와 있는 사관이 없다는 핑계로 나와 기다리지 않았으니, 이는 대간을 매우 멸시한 것입니다. 그날 출사하지 않는 사관은 추고하여 치죄하소서. 승지란 자도 사관이 나오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처치하지 않아서 아뢰는 일을 지연시켜 놓고도 무심하게 있었으니 또한 잘못입니다. 색승지도 아울러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이충백의 사직은 친병 때문이었을 것이니 윤허할 수 없으며, 윤옥에 대한 일은 서서히 발락(發落)하겠다."
하고, 정원이 전교하기를,
"윤옥에 대한 전말을 상세히 서계하도록 호조에 이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66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상업(商業)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司憲府啓: "全羅水使李忠伯, 別無已試之能, (監)〔濫〕 受超授之恩, 固宜顚仆之前, 猶思報國之效, 而遽以親病, 身病, 偃然啓請。 此路一開, 孰肯棄父母、離妻子, 辛苦於遐遠之域哉? 請李忠伯罷職, 以杜武夫任意自便之習。奪人專利, 雖商賈之賤, 猶或有恥者, 況身在衣冠之列, 肆其商賈之所不忍者, 則豈可置諸不記之中, 以長濁滓橫流之漸乎? 同知敦寧尹玉, 與牟利人相濟見聞, 兩南納穀七百餘人姓名, 托言買得, 稱爲吉禮時所用, 冒呈戶曹, 受出綿布, 幾至六百餘同乙者, 納穀本主, 紛紜呈訴, 爲尹玉者, 所當愧恧畏縮之不暇, 而公然簡通于戶曹堂上, 苟冀無事, 其放利無恥之狀甚矣。 請命罷職。 漢城判官李思謇, 居官曾有不謹之譏, 在家亦多悖理之事, 請命罷職。 臺諫以啓事詣闕, 承旨史官, 卽爲出待者, 乃所以重啓事也。 頃者崔遇慶論遞事詣闕, 則托以史官經筵入侍之外, 更無他仕進之員, 而不爲出待, 其蔑臺諫甚矣。 請其日不仕史官, 推考治罪。 爲承旨者, 旣知史官不仕, 而不爲處置, 以致啓事之淹滯, 而視之恬然, 亦爲非矣。 色承旨竝爲推考。" 答曰: "依啓。 李忠伯辭職, 蓋以親病也。 不允。 尹玉事, 徐當發落。" 傳于政院曰: "尹玉事之首末, 詳細書啓事, 言于戶曹。"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66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상업(商業)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