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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31권, 명종 20년 9월 8일 辛丑 1번째기사 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형조에서 아뢴 윤원형의 처 김씨의 독살을 호소하는 장모 강씨의 소장

형조가 아뢰기를,

"고(故) 현감 김안수(金安遂)의 처 강씨(姜氏)가 전후로 소장을 올리기를 ‘사위 윤원형은 젊었을 때 딸 김씨(金氏)와 결혼하여 여러 해를 함께 살았는데, 정윤겸(鄭允謙)의 서녀 정난정(鄭蘭貞)을 얻은 이후 임금을 속여 내쫓고, 김씨의 사환(使喚) 비(婢) 구슬이(仇瑟伊)·가이(加伊)·복한(福漢)·복이(福伊)와 노(奴) 향년(香年)·복년(福年)·허년(許年)·명장(命長) 등을 잡아두고 놓아주지 않았으며, 도리어 종들로 하여금 원주인을 능멸하고 모욕하게 하였고, 그의 가산(家産)을 모두 빼앗고 마침내 종적을 없애 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씨가 매우 굶주려서 정난정에게 먹을 것을 구하자 정난정이 음식 속에 독약을 집어넣고 몰래 구슬을 시켜 김씨에게 올리게 하여 김씨가 먹고 즉시 죽었습니다. 온 집안이 모두 그 원통함을 알고 있었으나 대단한 위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소장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으니, 몹시 놀랍습니다. 본조가 마음대로 처단할 수 없으니 금부로 보내겠습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7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

    ○辛丑/刑曹啓曰: "故縣監金安遂姜氏, 前後呈狀云: ‘女壻尹元衡, 少時娶己女金氏, 累年同住。 自得鄭允謙妾女子蘭貞以後, 誣罔天聰, 棄別黜送。 金氏使喚婢仇瑟伊加伊福漢福伊、奴香年福年許年命長等仍執不許, 反使奴等, 凌辱本主。 又盡奪其家産, 遂生滅迹之計。 金氏飢甚, 求食於蘭貞, 蘭貞置毒醢中, 潛使仇瑟, 進于金氏金氏食而卽死, 一門皆知其冤, 而畏其勢焰, 莫敢發狀云。 極爲駭愕。 本曹不敢擅治, 移禁府。" 傳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7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