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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8권, 명종 17년 3월 6일 庚寅 1번째기사 1562년 명 가정(嘉靖) 41년

박영준·이양·윤옥 등에게 관직을 임명하다

박영준(朴永俊)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양(李樑)을 이조 참판으로, 【이양의 세력이 이에 이르러 이미 극에 달해 사람들이 입을 열지 못하고 나라의 형세는 위태롭게 되어갔다. 박영준은 사태를 관망하며 시비를 따지려 하지 않았다. 뒤에 이준경에게 백룡승천(白龍昇天)의 변이 있었을 때에 박영준은 윤원형과 심통원의 뜻을 받들어 이준경을 논박하여 파직시켰는데 사림에서 이를 비난하였다.】 윤옥(尹玉) 【동궁 빈(嬪)의 아비로서 탐욕스러움이 날로 심해졌다.】 을 공조 참판으로, 이식(李拭) 【성품이 평온하며 세속을 따랐고 특별히 일컬을 만한 공적이 없었다.】 을 이조 정랑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2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1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庚寅/以朴永俊爲司憲府大司憲, 李樑爲吏曹參判, 【樑之勢至是已極, 士林結舌, 國勢岌岌。 永俊持觀望之心, 不肯是非於彼此。 後李浚慶白龍昇天之變, 永俊承尹元衡、沈通源之意, 駁罷浚慶, 士林非之。】 尹玉 【以東宮嬪父, 貪黷日甚。】 爲工曹參判, 李拭 【溫平順俗, 別無可稱之事。】 爲吏曹正郞。


  • 【태백산사고본】 17책 2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1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