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 27권, 명종 16년 5월 24일 癸未 1번째기사 1561년 명 가정(嘉靖) 40년

세자빈의 명호를 강등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게 하다

삼공(三公) 【상진(尙震)·이준경(李浚慶)·심통원(沈通源), 영부사(領府事) 윤원형.】 , 가례 도감 제조(嘉禮都監提調) 【강녕군(江寧君) 홍섬(洪暹),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광원(曺光遠), 이조 판서(吏曹判書) 원계검(元繼儉).】 , 예조 당상(禮曹堂上) 【판서 정유길(鄭惟吉), 참판 신희복(愼希復), 참의 송찬(宋贊).】 이 명을 받고 빈청(賓廳)에 나아왔다. 전교하기를,

"혼인은 만복(萬福)의 근원이니 마땅히 삼가 간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세자빈(世子嬪)을 정빈(定嬪)한 뒤에 지난해 가을부터 지금까지 복병(腹病)이 자주 발생하여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상태이다. 가례(嘉禮)를 누차 물리는 것은 국체(國體)에 방해가 된다. 병이 혹 차도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병이 있는 사람을 감히 저부(儲副)의 배필로 삼을 수가 있겠는가? 일이 중난하기는 하지만 선처하지 않을 수 없다. 빈(嬪)을 낮추어 양제(良娣)로 삼고 속히 다른 빈을 간택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으니 속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상진 등이 회계하기를,

"신들이 삼가 전교를 보니 경악스러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책명(冊命)을 이미 거행했고 명위(名位)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병세가 그러하더라도 끝내 아주 치료할 수 없을지의 여부는 아직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명호(名號)를 강등시키는 것은, 이보다 더 중대한 일이 없는 것이니 위에서 다시 헤아려 주소서."

사신은 논한다. 세자는 나라의 근본이다. 세자를 위하여 배필을 간택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치고 이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몸이 대신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권간(權奸)을 두려워하여 처음에 바로잡지 못하였고 하문할 때에도 우물쭈물 위축되어 ‘그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없을는지는 미리 예측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명호를 낮추는 것이 중난하기는 하지만 후사(後嗣)를 잇는 것만 하겠는가? 더구나 병이 있는 사람인데이겠는가. 또 억지로 양제로 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종묘 사직의 대계는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구차스런 의논을 제기하였으니 저런 재상을 어디에 쓰겠는가? 이준경은 본디 어진 재상으로 일컬어져 왔는데도 역시 이러하였으니, 국가가 장차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

하니, 답하기를,

"이 일에 대해 일찍부터 경들과 의논하려 했었는데 일이 매우 중난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병세가 지금은 혹 차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 자주 발생하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자손을 볼 수가 있겠는가? 낮추어 양제로 정하는 것이 중난한 일이기는 하지만 종묘 사직의 후사를 잇는 것이 더욱 중대한 것이므로 부득이 이렇게 조처하는 것이다."

하였다. 상진 등이 회계하기를,

"이 일은 매우 중난하기 때문에 신들이 다시 헤아리셔야 한다는 것으로 아뢰었던 것입니다. 상의 분부가 이와 같이 정녕(丁寧)하시니 신들은 이제 다시 아뢸 말이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은 알았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런 내용으로 승전을 받들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27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9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역사-사학(史學)

○癸未/三公、 【尙震、李浚慶、沈通源、領府事尹元衡。】 嘉禮都監提調、 【江寧君 洪暹、判中樞府事曹光遠、吏曹判書元繼儉、】 禮曹堂上、 【判書鄭惟吉、參判愼希復、參議宋賛。】 承命來賓廳, 傳曰: "婚姻, 萬福之源, 所當愼擇。 今者世子嬪定嬪之後, 自去年秋, 至于今, 腹病頻發, 不能永却。 累退嘉禮, 有妨國體, 病雖或差, 豈可以有病之人, 敢配儲副乎? 事雖重難, 不可不善處。 降嬪爲良(姊)〔娣〕 , 速擇他嬪似當。 斯速啓議。" 尙震等回啓曰: "臣等伏覩傳敎, 不勝驚愕。 冊命旣行, 名位已定。 病勢今雖如此, 其終不能永却與否, 時未預料, 而一朝遽降名號, 事之重大, 無過於此。 請自上更爲商量。"

【史臣曰: "世子, 國本也。 爲世子擇配, 國之大事, 無過於此者, 而身居大臣之位, 怯於權奸, 不能正之於始, 及其下問之時, 猶且持疑退縮, 乃曰: ‘其病之不能永却, 未可預料。’ 此何等語耶? 降號雖重, 孰與繼嗣乎? 況有病之人? 又不必强備良娣, 而不思宗社大計, 反爲苟且之論, 將焉用彼相哉? 如李浚慶, 素稱賢相, 而亦且如此, 國家將何所倚賴哉?"】

答曰: "此事, 曾欲議于卿等, 而事甚重難, 故未果。 病勢今雖或差, 後若頻發, 則國家安能見子孫乎? 降定良娣, 雖重事, 而宗社繼嗣, 尤爲重大, 故不得已如是處之也。" 尙震等回啓曰: "此事至爲重難, 故臣等以更爲商量, 啓之矣, 上敎如此丁寧, 臣等更無可啓之辭。" 答曰: "啓意知道。" 仍傳于政院曰: "以此意捧承傳。"


  • 【태백산사고본】 17책 27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9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