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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6권, 명종 15년 7월 20일 甲申 3번째기사 1560년 명 가정(嘉靖) 39년

전 참봉 황대임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다

전 참봉 황대임(黃大任)의 딸을 명하여 세자빈을 삼았다. 【황대임은 안함(安馠)의 매부이고 안함의 양자 안덕대(安德大)는 또 윤원형의 사위이다. 혼인을 맺은 까닭에 윤원형이 힘껏 주장하여 정혼해서 훗날 권력을 잡으려고 황씨가 고질병이 있는 것을 숨겼다.】

사신은 논한다. 대혼(大婚)의 예는 중한 것이다. 《시경(詩經)》에 ‘거북등 무늬로 그 상서로움을 정하시어 위수(渭水)에서 친히 맞으셨다.’ 하였고, 또 ‘한후(韓侯)가 맞이하기를 궐리(蹶里)에서 하였도다.’ 하였으니, 모두 혼인의 시작을 삼가는 것으로, 궁중에서 먼저 들여보냈다고 하는 말은 듣지 못했다. 대체로 우리 동방의 혼례는 바른 예법이 아니지만 빈(嬪)을 정하는 대례까지도 선왕의 제도를 이처럼 따르지 않으니 장차 무엇으로 인륜의 근본을 바루겠는가. 【이때 금혼한 처녀들을 모두 대내에 들어오게 하여 택정(擇定)하였다.】 .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6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사학(史學)

○命前參奉黃大任女, 爲世子嬪。 【黃大任乃安馠之妹夫, 馠之養子德大, 又尹元衡之壻也。 連姻之故, 元衡力主而定婚, 欲固後日之寵權, 掩護黃氏之有痼疾。】

【史臣曰: "大婚之禮重矣。 《詩》曰: ‘文定厥祥, 親迎于。’ 又曰: ‘韓侯迎止于蹶之里。’ 皆所以謹大婚之始, 而未聞先入乎宮中也。 大抵吾東方婚禮, 率非禮法之正, 至於定嬪大禮, 其不循先王之制如此, 將何以正人倫之本乎?" 【時禁婚處女, 皆入大內而擇定。】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6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