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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04권, 중종 39년 9월 29일 乙丑 1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조강에서 체찰사 이기 등의 일과 학궁 거둥·윤임과 윤원형의 일 등을 논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남방은, 처음으로 왜노를 거절하고 또 가덕에 성을 쌓으므로, 조정에서 다들 중신을 보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기를 보내어 남방을 순찰시켰다. 내 생각에는 감사·병사·수사와 같이 의논하여 처치하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고 여겼다. 대신이 왕래한다면 아무리 간소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아랫사람이 하는 짓을 어찌 낱낱이 단속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선 조정의 의논을 따라서 보냈더니, 이제 체찰사 【이기.】 와 축성사(築城使) 【방호의.】 가 모두 삼가서 다녀오지 않았다 하여 추궁을 받고, 그 처치한 것을 보아도 역시 경략(經略)한 일이 별로 없다. 당초에 보내 놓고 따라서 추고하면 사체가 어긋나는 듯하지만 잘못이 있다고 하므로 이미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당초에 보내지 않았으면 모르겠으나 순찰하러 왕래하는 폐단이 어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으랴고 여겨진다."

하니, 정언(正言) 조광옥(趙光玉)이 아뢰기를,

"위에서 특별히 중신을 외방(外方)에 보내셨으면, 체찰사가 된 자는 조정의 뜻을 몸 받아 일행의 일을 간소히 하도록 특별히 힘써야 할 것인데, 이제 듣건대 몹시 요란하여, 먼저 소식이 간 곳에서는 밟혀 손상될 것을 염려하여 익지 않은 벼를 미리 베는 등 한 도(道)가 소요할 뿐더러, 웅천에 오래 머무르므로 장차 고을을 버릴 뻔하였다 하니, 왕래할 때에 잘못한 것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논하여 아뢰어 추고를 청하였습니다. 여느 때에 사명을 받드는 것으로는 부경(赴京)보다 더한 것이 없으나, 일을 마치고 돌아와도 맞이하여 위로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체찰·축성 등의 일은 잘못한 것이 이러한데도 예관(禮官)이 아뢰어 맞이하여 위로하기를 청하였다 하니, 예관이 어찌 보고 들은 것이 없어서 전례가 없는 일을 거행하기를 청하였겠습니까마는 또한 그릅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사신을 맞이하여 위로하는 예(禮)는 예전에 듣지 못하였고 예조 판서에게 물어도 전례가 없다 하였으나, 중신이 외방에 다녀왔는데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는 것도 무방한 일이므로 그대로 따랐다. 다만 부경하는 사신과 순변사가 근래에 또한 여러 차례 다녀왔어도 이러한 예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더라도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추고시키고 또 잔치를 내린다면 일의 체모가 어찌되겠는가?"

하니, 영사(領事) 홍언필이 아뢰기를,

"이미 추고하라고 명하셨으니 잔치를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

하였다. 조광옥이 아뢰기를,

"효행이 뛰어난 사람에게 상직(賞職)을 명하기도 하고 가자(加資)를 주라고도 명하셨으니, 그 효도로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는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반드시 몸소 모범이 되어 그 도리를 다하여 보고 감화되게 하셔야 하겠는데, 종묘(宗廟)의 친제(親祭)를 오래 폐기하고 거행하지 않으시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반드시 여러 차례 편찮으셨으므로 그러하셨겠으나, 저번에 문묘(文廟)의 작헌례(酌獻禮)는 이미 날짜를 정하고서 중대하지 않은 이유로 곧 폐기하고 거행하지 않았는데, 좁은 궐정(闕庭)에 많은 선비를 모았으므로 밟혀서 죽고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료(臣僚)가 직분을 다하지 못한 까닭이기는 하나, 위에서 어찌 놀라서 뉘우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삭망(朔望)이면 모르되 태묘(太廟)의 사시의 제향(祭享)은 친제해야 하는데, 한추위·한더위에는 거행하지 못하며 어쩌다가 거행할 수 있는 때가 있어도 또 반드시 연고가 있어서 오래 폐기하고 거행하지 않았으니, 매우 미안하다. 문묘의 작헌례를 여느 때에는 거행해야 하겠다마는, 정시(庭試)가 이미 멀지 않았는데 날짜를 미리 정하면 외방의 많은 선비가 모여들 것이니, 임시하여 참작해야 하겠다."

하매, 홍언필이 아뢰기를,

"위에서 연고가 있고 없는 것을 논하기 이전에 요즈음에는 별시(別試)·정시가 잦았으니, 지금 학궁(學宮)에 거둥하시더라도 유생(儒生)의 재주를 시험하는 일은 거행할 것이 아니고 봄이 되거든 거행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대사헌 정순붕이 아뢰기를,

"요즈음 국가에서 변방의 방비와 같은 일은 참으로 잘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조정에 중대한 근심이 잠재해 있어도 위아래가 다 임시 편안하기에만 힘써 감추고 말하지 않아 겉으로는 무사한 듯하나 그 속에서 근심이 점점 자라나면 앞으로 올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번번이 아뢰려 하였으나 범연히 아뢸 수 없으므로 아뢰지 못하였으며, 전에 구수담(具壽耼)이 경연(經筵)에서 그 대강을 아뢰었으나 또한 상세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윤(大尹)·소윤(小尹)이라는 말은 일어난 지 이미 오래고 점점 표적이 되어, 어느 재상(宰相)은 어느 윤(尹)의 당(黨)이라고 지칭하여 대소 두 길로 가르니, 어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재상들 중에 그 당에 들지 않은 자일지라도 다 의구(疑懼)하고, 당이라고 지칭되는 자는 다 스스로 벗어나려고 꾀합니다. 사람이 혹 윤임(尹任)을 보러 가면 대윤의 당이라 지칭하고 윤원형(尹元衡)을 보러 간 자는 소윤이라 지칭하므로, 대소가 의심하여 서로 찾아가지 못하고, 집을 옮겨 살려는 자까지 있습니다. 【이때 호조 판서(戶曹判書) 임백령(林百齡)이 윤임의 이웃에 살았는데 집을 팔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조정이 서로 의심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되어 그 중에 논박받은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곧 ‘그 사람은 어느 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니 【좌참찬(左參贊) 황헌(黃憲)이 논박당한 일을 가리킨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나 막을 계책이 없으므로, 재상 중에도 근심하는 자가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마치 어두운 밤에 개가 나무 그림자를 보고 짖는데 사람이 누가 도둑질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다가가서 살펴보니 마침내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술을 마시던 자가 벽에 걸린 활의 그림자가 잔 속에 비친 것을 보고 뱀이라 생각하여 혐오하여 병이 났다가 그것이 활인 줄 알고서야 비로소 의심이 풀려 병이 없어졌다는 데, 지금의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른바 대윤의 당이라는 자는 동궁(東宮)을 부호(扶護)하고 소윤의 당이라는 자는 대군(大君)에게 마음을 두었다 하는데, 위에 주상이 계신데도 사사로이 동궁을 부호하는 자는 간사한 꾀를 형용할 수 없는 소인일 것이고, 대군에게 마음을 두는 자라면 패역(悖逆)의 정상을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신하가 당을 맺어 임금을 속이는 일은 있었으나, 어찌 사사로이 결탁하여 이러한 일을 만든 일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귀신 같고 물여우 같은 사람이 있어서 조정을 어지럽히려고 꾀한 것입니다. 무릇 이런 말을 만든 자는 동궁에게 후사(後嗣)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동궁에게 조만간 후사가 있게 되면 종사(宗社)와 신민(臣民)의 복이겠고, 불행히 후사가 없으면 동궁께서 또한 종사의 만세를 위한 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대군이 많지 않고 한 사람이 있을 뿐이므로 형제 사이에 조금도 의심이 없는데,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이는 그럴 리가 없는 일입니다. 신이 생각으로는, 위에서 크게 공변되고 지극히 바른 도리를 내외에 쾌히 보이시면 다행하겠습니다. 윤임·윤원형은 다 지친(至親)으로서 재상의 지위에 있으니, 그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어찌 깊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시기가 없이 기쁘게 서로 뜻이 맞는다면 저 간사한 말은 미처 하루살이가 구름이 낄 때에 나타났다가 활짝 개면 금방 사라지는 것과 같아질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람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하더라도 뒤에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바야흐로 사대부(士大夫)가 서로 찾아 가는 것도 의구하여 감히 하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구수담(具壽耼)이 대윤·소윤의 일을 대략 말하였는데 이제 또 들으니, 이것은 간사한 의논이 있어서 조정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조정이 어지러우면 일이 종사에 관계되니, 조정에서 쾌히 바른 도리를 보여 공파(攻破)한 뒤에야 간사한 말이 그칠 것이다. 이 일은 매우 놀랍다."

하였다. 홍언필이 아뢰기를,

"신은 들은 지 이미 오래이나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정순붕의 말은 매우 이치에 맞으니 어찌 우연한 마음으로 아뢴 것이겠습니까. 신이 들은 지 오래라고는 하나, 그 근원을 따져보면 조정을 요란하게 하는 것일 뿐이니 위에서 잘 진정하시어 조정에 도리가 있게 되면 저 간사한 말이 돌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신도 귀를 가리고 지냈습니다. 사람에게 누구인들 친척과 벗이 없겠습니까. 어지러운 나라에 있어서도 서로 찾아가는데, 이제는 서로 의심하여 감히 찾아가지 못하니, 어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인이 군자를 해칠 때에는 반드시 붕당(朋黨)이라 지칭하여 일망 타진하니, 지극히 염려스럽다."

하였다. 홍언필이 아뢰기를,

"위에서 그 간사한 것을 알아서 막으시고 아랫사람이 다 진정하기에 힘쓰면, 저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들은 지 오래이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고, 지사(知事) 성세창(盛世昌)이 아뢰기를,

"온 조정 사람이 누구인들 이 말을 듣지 못하였겠습니까마는, 또한 어디서 근원이 시작하였는지를 모르니, 뜬소리가 돌더라도 식견이 있는 자라면 누가 감히 의심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만무합니다. 지금처럼 군자가 조정에 차서 조정이 당당한 때에 어찌 이것을 두려워할 것 있겠습니까. 대체로 근거없이 떠도는 말을 진정하는 것은 재상에게 달려 있는데, 이제 위로는 삼공(三公)부터 아래로는 육경(六卿)까지 또한 다 의지할 만한 사람이니,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이 말이 처음에는 과연 떠들썩하였으나 곧 조용해졌는데, 이제 다시 그러하다면 반드시 진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순붕이 아뢴 뜻은, 위에서 간사한 꾀를 미리 알아서 크게 공변되고 지극히 바른 도리를 보여 일편적인 사정을 끊으신다면 저 참언(讒言)이 자연 햇볕에 눈녹듯 하여 조정이 크게 화평할 것이니 어찌 해독을 끼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고, 정순붕이 아뢰기를,

"아래에서는 본디 감히 그 말의 근원을 물을 수 없고 그 말은 또한 들을 것도 못되나, 조신(朝臣) 중에서 그 당이라고 지칭되는 자는 날로 의구(疑懼)가 쌓이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하고, 성세창이 아뢰기를,

"옛일을 보건대, 군자는 군자와 무리를 같이하여 늘 나라를 위하여 사사로운 것을 잊으므로, 군자가 조정에 많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일을 의심할 것이 없으나, 군자가 무심하여 소인이 날로 점점 틈을 타고 들어가면 그 욕심을 성취할 것입니다. 한 군자가 물러가면, 뭇 군자가 물러가고, 한 소인이 나아가면 뭇 소인이 나아가니, 군자와 소인의 진퇴를 위에서 잘 살피시면 좋을 것입니다."

하고, 정순붕이 아뢰기를,

"이것이 간사한 말이기는 하나, 위에 크게 공변되고 지극히 바른 도리가 있는 것을 아랫사람이 믿지 않아서 이런 말이 있게 된 것이니, 내외의 아랫사람에게 분명하게 쾌히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위에서는 믿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내외의 아랫사람들이 어찌 모두가 의심이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임·윤원형이 지친(至親)이라고는 하나, 그 무리가 하는 일을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과연 놀랍다."

하였다. 조광옥이 아뢰기를,

"간사한 말이 난 지 이미 오래고 구수담도 위에서 미리 아시게 하려고 아뢴 것입니다. 소인의 정상은 귀역(鬼蜮)과 같아서 틈을 타고 들어가 못하는 짓이 없으나, 위에서 크게 공정하여 동궁과 대군 사이에 치우친 생각이 전혀 없다면, 저 참언하는 자도 ‘위에서 이렇게 하시니 우리가 술수를 부릴 수 없다.’ 하여 스스로 그칠 것입니다. 홍언필도 ‘들은 지 오래이지만 감히 아뢰지 못하였다.’ 하였는데, 대신이 들은지 오래되었으면 일찍 아뢰어 진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정순붕이 말하기를 기다려셔야 말합니까."

하고, 홍언필이 아뢰기를,

"조광옥의 말은 옳으나, 신이 변변치는 못하더라도 대신으로서 먼저 말을 냈다면 아마도 조정이 요란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타난 일이라면 대신이 아뢰어야 마땅하겠으나, 나타나지 않은 일을 추문(推問)하기는 어려울 듯하니, 위아래가 조용히 진정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홍언필이 아뢰기를,

"신에게도 죄가 있으나 참언은 양명한 때를 만나면 그칠 것이고, 그 말의 근원은 위에서도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 이제 입시(入侍)한 신하는 거의 다 뜻을 같이하는 선비이니, 우리들이 있으면 저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만 소인은 틈을 타는 데에 교묘하므로 이런 말이 없어지지 않으면 매우 좋지 못할 것이니, 위에서 그 말의 근원을 추고하여 진정시켜야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깨뜨리는 것이 좋겠다. 이 무리를 모으면 후환이 매우 클 것이다."

하였는데, 홍언필이 아뢰기를,

"신처럼 어리석은 자가 외람되게 정승 자리에 있으므로 힘을 다하여 안정시키려 하나 백성의 헛된 말을 알 수 없으니, 위에서 진정시키시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정순붕이 아뢰기를,

"제향(祭享)에 음복(飮福)이 있는 것은 예(禮)입니다. 삭망(朔望)이라면 모르되 대제(大祭) 때에는 음복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는 거행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명산(名山)·대천(大川)의 제사 때에 다 음복하였으므로 봉상시(奉常寺)의 술 맛이 좋았는데, 이제는 제관(祭官)이 으레 제사 뒤에 빨리 파하려고만 힘쓰고 음복하지 않으므로, 예를 폐기하고 다하지 않을 뿐더러 술 맛도 단속할 방도가 없습니다. 신이 죄를 입었다가 조정에 돌아온 뒤에 지난해 선잠제(先蠶祭)에 차출되었을 때에 음복하는 예를 베풀게 하였더니 봉상시의 종[奴]들 중에 그 절차를 아는 자가 없었으니, 이 예가 폐기된 지 오래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전에는 과연 음복하는 예가 있었는데 요즈음은 거행하지 않으니, 예조(禮曹)가 살펴야 할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3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군사-관방(關防) / 사법-탄핵(彈劾)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乙丑/御朝講。 上曰: "南方新絶倭奴, 又築加德, 朝廷皆以爲須遣重臣云, 故特遣李芑, 巡察南方。 予意監司、兵ㆍ水使, 同議處置亦可。 大臣往來, 雖務從簡約, 其下人所爲, 豈一一檢擧乎? 然姑從廷議遣之, 今體察使 【李芑】 及築城使 【方好義】 , 竝以不謹往還被推, 觀其處置, 亦別無經略之事。 初旣遣之, 又從而推之, 於事體似異, 但有所失云, 故業已命推。 予意以爲當初不遣則已, 其巡察往來之弊, 安得不然。" 正言趙光玉曰: "自上特遣重臣于外方, 則爲體察使者, 所當體朝廷之意, 一行之事, 別務簡約, 而今聞劇爲擾亂, 先聲所到, 懼其踏損, 先刈未熟之禾, 不徒一道騷然, 久留熊川, 將爲棄邑云, 其往來之失極矣, 故議啓請推。 常時奉命, 無過於赴京, 然竣事而還, 亦不見迎勞之事, 今者體察築城等事, 所失如此, 而禮官啓請迎勞云, 禮官豈無所見聞, 而乃請行無前例之事乎? 然亦誤矣。" 上曰: "使臣迎勞之禮, 古所未聞, 問之禮曹判書, 亦以爲無前例云。 然重臣往還外方, 設宴以慰, 亦爲非妨之事, 故從之。 但赴京使臣及巡邊使, 近來亦累次往還, 而不見如此之禮, 雖自今日始亦當, 旣令推之, 又命賜宴, 事體如何?" 領事洪彦弼曰: "旣命推之, 不可賜宴。" 光玉曰: "孝行卓異之人, 或命賞職或, 命給加, 其於孝理, 至爲美矣。 然自上必須躬行表率, 盡其爲道, 使觀瞻感化可也。 宗廟親祭, 久廢不行, 至爲未安。 必以累次不寧, 故然也, 頃者, 文廟酌獻禮旣已定日, 而以不重之故, 旋廢不爲, 聚多士於闕庭狹窄之地, 至於死傷躙籍。 此雖臣僚不職之故, 自上豈不驚愕而追悔?" 上曰: "朔望則已, 太廟四享, 猶可親祭, 而隆寒極熱, 則不能爲也, 幸有可爲之時, 又必有故, 久廢不行, 心甚未安, 文廟酌獻禮, 當於某時爲之, 但爲庭試旣未遠, 而若預定日期, 則外方多士坌集, 當臨時斟酌也。" 彦弼曰: "自上緣故有無不可論, 而近者別試、庭試頻數, 今若幸學, 則必試儒生之才, 切不可爲也, 開春後爲之至當。" 大司憲鄭順朋曰: "近者國家邊備等事, 固非偶然措置。 但朝廷潛有重大之憂, 而上下皆務姑息, 掩護而不言, 近則似乎無事, 然中間醞釀, 則將來之患, 有不可勝言。 每欲啓達, 而不可泛然啓之, 故未果, 前者具壽聃, 於經筵, 只啓其大槪, 亦不能詳。 大、小尹之說, 其發已久, 漸爲標的, 指某宰相爲某尹之黨, 岐大小爲二逕, 安有如此之事? 宰相等雖不入於其黨者, 亦皆疑懼, 指其爲黨者, 咸謀自免。 人或往見尹任, 則指爲大尹之黨, 見尹元衡者, 指爲小尹之黨, 大小疑阻, 不能相訪, 至有欲移家移居者。 【時, 戶曹判書林百齡居尹任之隣, 嘗欲賣家故云。】 朝廷相疑, 至於如此, 其中有被駁者, 人輒曰: ‘此某黨, 故如此云。’ 【指左參贊黃憲被駁事。】 此非細微之事, 然防之無計, 宰相亦多有憂者, 而不知何以爲之。 以臣之計言之, 譬如昏夜之中, 狗見木影而吠, 人疑其孰爲盜賊, 迫而察之, 竟亦無有。 昔有飮酒者, 見掛壁之弓落影盃中, 以爲蛇也, 惡而生病, 乃察其爲弓, 始釋然無病, 今之事正如此也。 所謂大尹之黨者, 扶護東宮云, 小尹之黨者, 有心於大君云, 上有主上, 而私扶護東宮者, 邪譎之謀, 無狀小人, 若有心於大君, 則悖逆之狀, 口不可道。 自古人臣結黨欺君, 則有之, 安有私相附託, 作爲如此之事乎? 必有奸人如鬼如蜮, 謀欲疑亂朝廷爾。 凡造爲是說者, 以東宮無繼嗣故然也。 東宮早晩有嗣, 則宗社臣民之福, 而不幸無嗣, 東宮亦當爲宗社萬世之計。 況大君不多, 只有一人, 兄弟之間, 少無疑阻, 豈有他意? 此無理之事。 臣意自上快示內外, 以大公至正之道, 幸甚。 尹任尹元衡, 皆以至親, 居宰相之位, 其爲國之心, 夫豈偶然? 若使二人, 絶無猜嫌, 懽然相得, 則彼邪說, 將如蜉蝣遇陰而出, 見陽明則卽消磨也。 此事人雖不敢開口, 自上豈不知之? 方今士大夫至於相訪, 亦疑慮而不敢, 安有如此之事?" 上曰: "前者具壽聃略言大、小尹之事, 今又聞之, 此必有邪議, 疑亂朝廷。 朝廷疑亂, 則事關宗社, 朝廷宜快示而攻破然後, 邪說乃止。 此事甚爲驚愕。" 彦弼曰: "臣聞之已久, 然不敢開口。 順朋之言, 深爲有理, 豈以偶然之心而啓之耶? 臣聞之雖久, 若推問其根, 則徒擾亂朝廷爾, 自上能鎭之, 而朝廷有道, 則彼邪說, 不足動矣, 故臣亦掩耳而過焉。 人孰無親戚朋友? 雖在亂國, 亦相訪問, 而今則互相疑阻, 而不敢問, 安有如此之事乎?" 上曰: "小人害君子, 必指爲朋黨, 而一網打盡, 至爲可慮。" 彦弼曰: "自上知其奸僞而防之, 在下皆務鎭靜, 則彼何言哉? 是以聞之已久, 而未曾開口。" 知事成世昌曰: "滿朝之人, 誰不聞此言, 亦不知根從何處, 浮言雖動, 有識見者, 疇敢疑乎? 萬無如此之事。 如今君子滿朝, 朝廷堂堂, 何足畏此哉? 大抵浮浪不根之語, 鎭之在乎宰相, 今上自三公, 下至六卿, 亦皆可倚之人, 誰有信之者? 此語初果喧說, 已而頓靜, 今復如是, 須加鎭定焉。 順朋所啓之意, 不過自上預燭奸謀, 以示大公至正之道, 絶偏係之私, 則彼讒言者, 將見晛自消, 而朝廷泰和, 豈足爲害乎?" 順朋曰: "自下固不敢問其言根, 其言亦不足聽, 然朝臣之指爲其黨者, 日積疑懼, 豈是美事?" 世昌曰: "伏見古事, 君子與君子同類, 常爲國忘私, 故君子多在朝廷之時, 則如此之事, 顧無可疑, 然君子無心, 而小人日漸投隙, 必遂其欲。 一君子退而衆君子退, 一小人進而衆小人進, 君子小人之進退, 自上能察則善矣。" 順朋曰: "此雖邪說, 然下人, 不恃上有大公至正之道, 致此說也, 固當洞然快示內外下人也。 自上雖曰不信, 內外下人, 豈盡無疑?" 上曰: "尹任尹元衡, 名雖至親, 其朋伴所爲之事, 予何能知? 果爲驚愕。" 光玉曰: "邪說之發已久, 具壽聃亦欲使上預知而啓也。 小人情狀, 有同鬼蜮, 投間抵隙, 無所不至。 自上若大公至正, 於東宮大君之間, 絶無偏係之念, 則彼讒者亦曰: ‘自上如此, 吾術不可售矣。’ 而當自息矣。 彦弼亦曰: ‘聞之已久, 而不敢啓達。’ 云, 大臣若聞之已久, 則當早啓而鎭定, 豈待順朋而後言耶?" 彦弼曰: "光玉之言是矣。 然臣雖無狀, 以大臣而先發, 則恐朝廷擾亂爾。" 上曰: "有形之事, 則大臣當啓矣, 無形之事, 推之似難, 上下自然鎭定可也。" 彦弼曰: "臣亦有罪, 然讒言遇明則止, 言根自上必知之矣。 今入侍之臣, 率皆同志之士, 吾輩若在, 則彼何爲哉? 但小人巧於抵隙, 斯言未殄, 甚爲不可, 自上須推其言根, 而鎭靜爲當。" 上曰: "攻破乃可。 小人聚黨, 則爲患甚大。" 彦弼曰: "如臣劣下, 忝在相位, 務欲戮力安靜, 然民之訛言, 不能知之, 自上鎭定, 則善矣。" 順朋曰: "祭享之有飮福禮也。 如朔望則已, 大祭則固當飮福, 而今不爲之。 古者雖名山大川祭, 皆爲飮福, 故奉常寺酒味亦美, 今則祭官例於祭後, 務欲速罷, 不爲飮福, 非但禮廢不講, 酒味亦無檢擧之方。 臣被罪還朝後, 往歲差先蠶祭, 令設飮福之禮, 奉常寺奴子等, 無有知其節次者, 此禮之廢久矣。" 上曰: "往時果有飮福之禮, 近不爲之, 此禮曹所當察也。"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3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군사-관방(關防) / 사법-탄핵(彈劾)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