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의 죄상에 대한 사신의 논찬
사신(史臣)은 논한다. 연산은 성품이 포악하고 살피기를 좋아하여 정치를 가혹하게 하였다. 주색(酒色)에 빠져 사사(祀事)를 폐하고 쫓겨난 어미[出母]015) 를 추숭(追崇)하면서 대신(大臣)을 많이 죽였으며, 규간(規諫)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여 언관(言官)을 주찬(誅竄)하였으며, 서모(庶母)를 장살(杖殺)하고 여러 아우들을 찬극(竄殛)하였다. 날마다 창기(娼妓)와 더불어 음희(淫戲)하여 법도가 없었고, 남의 처첩을 거리낌없이 간통하였다. 상제(喪制)를 고쳐 날로 달을 바꾸는[以日易月]016) 강상(綱常)이 전혀 없었고 죄악이 하늘에 넘쳐서 귀신과 사람이 분해하고 원망하였으므로 마침내 이렇게 된 것이다. 연산은 성묘(成廟)의 후궁 엄씨(嚴氏)와 정씨(鄭氏)가 일찍이 부왕에게 총애를 얻어 폐비(廢妃)의 일에 참여했다 하여 내정(內庭)에서 타살(打殺)하고, 소생 아들 안양군(安陽君) 이항(李㤚)·봉안군(鳳安君) 이봉(李㦀) 및 족친을 절도(絶島)에 나누어 유배하였다가, 얼마 뒤에 모두 죽였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항과 봉은 이미 의리가 끊겼다.’ 하고, 그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낸 뒤, 소생을 사로(仕路)에 허통(許通)하게 했으며, 항의 첩은 견성군(甄城君)에게 주고, 봉의 첩은 영산군(寧山君)에게 주어, 모두 아내를 삼게 하였다. 옹주(翁主)들은 형장을 쳐 먼 곳에 귀양보냈다. 당초 전비(田非)·녹수(綠水)를 들여놓으면서부터 날이 갈수록 거기에 빠져들었고, 미모가 빼어난 창기를 궁안으로 뽑아 들인 것이 처음에는 백으로 셀 정도였으나, 마침내는 천으로 헤아리기에 이르렀다. 말하기를, ‘사안(謝安)은 인신(人臣)으로도 오히려 동산에서 기생을 데리고 있었는데, 하물며 임금이 그만 못하랴?’ 하였다. 여기(女妓)를 고쳐 운평(運平)이라 하고, 대내(大內)에 들인 자를 흥청(興淸), 혹은 가흥청(假興淸)·계평(繼平)·속홍(續紅)이라 했으며,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를 지과(地科) 흥청, 임금의 굄을 받은 자를 천과(天科) 흥청이라 하고, 원(院)과 각(閣)을 분설(分設)하여, 원은 취홍(聚紅)·뇌영(蕾英)·진향(趁香)·함방(含芳)·취춘(翠春), 각은 회사(繪絲)·청환(淸歡)·채하(彩霞)라 하였다. 장악원(掌樂院)을 연방원(聯芳院)이라 고치고, 또 열읍(列邑)에 모두 운평을 설치하여 뽑아 올리게 하였다. 호화고(護花庫)를 두어 음식을 공급하고, 보염서(補艶署)를 두어 의복과 소장(梳粧)017) 을 공급하고, 시혜청(施惠廳)을 두어 영선(營繕)을 감독하게 하되,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항상 근무하게 했으며, 광혜서(廣惠署)를 두어 제사에 관한 일을 제공하게 하고, 추혜서(追惠署)를 두어 초상에 쓰는 물품을 제공하게 하며, 두탕호청사(杜蕩護淸司)를 둔 것은 대행(大行)018) 을 위하여서였는데, 뒤에 흥청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종신토록 사모하게 하였다. 흥청의 봉족안(奉足案)019) 을 호화첨춘기(護花添春記)라 하고, 가사(家舍)·민전(民田)을 빼앗아 주되 사패(賜牌)에는 반드시 ‘영세(永世)토록 전한다.’ 하였다. 흥청의 생계는, 1천 인에게는 유기(鍮器)를 주고, 9천 인에게는 잡기(雜器)를 주었는데, 해사(該司)로 하여금 팔도에 나누어 정하여 민간에서 징발하게 하였다. 또 대신(大臣)을 나누어 보내어 채홍준 체찰사(採紅駿體察使)라 이름하여, 경외(京外) 사대부의 첩 및 양가(良家)의 아내와 딸, 공사천(公私賤) 창기(娼妓) 등을 샅샅이 수색하게 하여 각(閣)·원(院)에 나누어 주었다. 나인이 죽으면 여원묘(麗媛墓)라 일컫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기를 선왕(先王)의 능소(陵所)에서와 같이하였다. 효사묘(孝思廟)를 개칭하여 영혜실(永惠室)이라 하고020) , 나인의 신주(神主)를 두어 봉사(奉祀)하기를 또한 선왕에게와 같이 하였다. 또 ‘창기는 공물(公物)이라. 사사로이 기를 수 없는 것이다. 사람마다 각기 비자(婢子)를 소유하였으니, 금후로 대소 인원은 공천(公賤)으로 첩을 삼을 수 없다. 어기는 자는 중히 논죄하리라.’ 하였다. 운평의 통간(通奸)은 이미 금령(禁令)이 있어서, 아이를 밴 이는 그 남편을 베고, 아이는 생으로 매장하게 하였다. 흥청이 입는 아상복(迓祥服)과 홍단장(紅丹裝) 등에 드는 물건들을, 처음에는 옛 남편에게서 징수하였는데, 또 백성에게도 거둬들여서 백성들의 살림이 거의 탕진되었다. 또 각과 원에는 각각 전비(典備)를 두었는데, 녹봉과 품질(品秩)이 모두 참상(參上)021) 이었으며, 이서(吏胥) 및 공천으로서 글을 아는 사람은 임명하였다. 이들은 일체의 지공(支供)에 관한 일들을 오로지 맡아 검찰(檢察)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폐단을 지으며 한없이 긁어들인 나머지 경비가 날로 모자라게 되었다. 유사(有司)들은 어찌 할 수 없어 다만 저자와의 민간에서 공공연히 거두어 들였으며, 별례(別例)를 계청(啓請)하여 외방에 배정하였다. 임금의 전지가 담긴 서장(書狀)이 잇달아 끊이지 않고, 기한을 각박하게 독촉하기가 성화(星火)보다 급하니 공사(公私)가 탕갈되어 백성이 살아갈 수가 없었다. 항상 대궐안에서의 연회에 사대부(士大夫)의 아내로서 들어가 참여하는 자는 모두 그 남편의 성명을 써서 옷깃에 붙이게 하고, 미모가 빼어난 이는 녹수를 시켜 머리 단장이 잘 안되었다고 핑계대고 그윽한 방으로 끌어들이게 해서는 곧 간통했는데, 혹 하루를 지난 뒤에 나오기도 하고, 혹은 다시 내명(內命)으로 인견(引見)하여 금중(禁中)에 유숙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월산 대군(月山大君) 부인은 세자의 양모라는 핑계로 항상 금내(禁內)에 머물게 하였고, 성종의 후궁 남씨(南氏)도 대비의 이어소(移御所)에 있으면서 자못 총행(寵幸)을 입어 추한 소문이 바깥까지 퍼졌다. 성묘(成廟)가 빈전(殯殿)에 있을 적에, 성묘가 길들여 기른 사슴을 손수 쏘아 삶거나 구워서 먹었다.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가 돌아가셨을 때는 상례(喪禮)를 모두 역월제(易月制)로 하고, 신민이 입는 참최(斬衰)의 복제도 모두 27일 만에 벗으라 하였다. 또 기일(忌日) 및 재계(齋戒)를 폐지하고, 국기일(國忌日)에 평상시와 같이 풍악을 울리고 고기를 먹었으며, 각능의 수호(守護)와 향화(香火)도 아울러 폐지하여 거행하지 않았다. 정성근(鄭誠謹)·이자화(李自華)가 성묘(成廟)를 위하여 3년 동안 상을 행하였다 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무릇 정표(旌表)와 문려(門閭)도 모두 철거시켰다. 후원(後苑)에 응준방(鷹隼坊)을 두고, 팔도의 매와 개 및 진귀한 새와 기괴한 짐승을 샅샅이 찾아 모두 가져오게 하였으며, 사나운 짐승을 생포하여 압송해 와서 우리에 길렀다. 선릉(宣陵)022) ·광릉(光陵)023) ·창릉(昌陵)024) 에 무시로 가서 사냥하였다. 선성(先聖)025) ·선사(先師)026) 의 위판(位版)을 처음에는 태평관(太平館)에 옮겼다가 얼마 뒤에 장악원(掌樂院)으로 옮기고 또 서학(西學)에 옮겼다. 그리고 강당(講堂)과 사전(祠殿)은 흥청들이 음희(淫戲)하는 장소로 변하였다. 사선(私船)을 빼앗아 경회루(慶會樓)에 끌어들여서 못 위에 연결하여 놓고, 그 위에 채색 무대를 만들어, 첫째 ‘만세(萬歲)’, 둘째는 ‘영충(迎忠)’, 셋째는 ‘진사(鎭邪)’라 하였는데, 세 산이 높직이 치솟아 사치와 화려함이 극치에 달하였다. 궁전(宮殿)과 사우(寺宇)를 연이어 짓고 은은히 보이도록 온갖 기묘한 솜씨를 다 부려 화려한 채색이 눈부셨는데, 집을 짓는 데에 쓰인 물건은 모두 시인(市人)에게서 나왔다. 스스로 시를 짓기를, '씩씩한 기운 어린 선봉(仙峯)은 푸른 하늘에 치솟았고, 신비한 자라 신령스런 학은 때맞추어 조화되었도다. 뭇 영걸은 향연에 감동되어 충성스런 마음이 흡족하고, 외로운 귀신은 유수(幽囚)되어 오장 육부가 타도다. 안개 어린 누각의 단장한 자태 용가(龍舸)가 우뚝하고, 구름 사다리의 가관(歌管), 봉루(鳳樓)는 아득하도다. 머물러 완상하려고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영원히 잘살도록 하기 위함이로다.' 라 하였다. 또 문신(文臣)으로 하여금 세 산의 이름 붙인 뜻으로 시를 지어 편액(扁額)에 쓰게 하고 흥청(興淸)을 거느리고 한껏 향연하였다. 또 그네놀이를 벌여서 모두 여름이 지나기까지 철폐하지 않았다. 도성(都城) 사방 1백 리 이내에는 금표(禁標)를 세워서 사냥하는 장소를 만들고, 금표 안에 들어오는 자는 기훼제서율(棄毁制書律)027) 로 논죄했다. 항상 단기(單騎)로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치달리고 왕래하였으며 따로 응사군(鷹師軍) 1만여 명을 설치하여 사냥할 때는 항상 따라 다니게 하였다. 저자도(楮子島)·두모포(豆毛浦)·제천정(濟川亭)·장단(長湍)의 석벽(石壁), 장의(莊義)의 수각(水閣), 연서정(延曙亭)·망원정(望遠亭)·경회루(慶會樓) 후원(後苑) 등의 곳에서 항상 흥청을 거느리고 밤낮으로 노닐며 향연하니, 당시 이를 일컬어 작은 거둥, 큰 거둥이라 하였다. 사직북동(社稷北洞)에서 흥인문(興仁門)까지 인가를 모두 철거하여 표를 세우고, 인왕점(仁王岾)에서 동쪽으로 타락산(駝駱山)까지 크게 민정(民丁)을 징발하여 높직이 돌성[石城]을 쌓았다. 광주(廣州)·양주(楊州)·고양(高陽)·양천(陽川)·파주(坡州) 등의 읍을 혁파(革罷)하고 백성들을 모두 쫓아내어 내수사(內需司)의 노비가 살게 하고, 혜화(惠化)·흥인(興仁)·광희(光熙)·창의(彰義) 등의 문을 폐쇄(閉鎖)해 버렸다. 또 나루터[津渡]를 금지하고 다만 육로와 교량만 통하게 하였으므로, 나그네들이 몹시 괴로와하고 땔나무를 하기도 또한 어려웠다. 창경궁(昌慶宮) 후원에 높이가 1백여 척이나 되는 누대를 쌓고, 이름을 서총대(瑞葱臺)라 하였다. 그 위에는 1천여 인을 앉힐 만하였으며 그 아래에는 못을 파고 그 곁에 정자를 지었다. 또 창덕궁 후원에서 경복궁·경회루까지 임시 건물 3천여 간을 이어 짓고, 망원정 아래의 조수(潮水)를 끌어들여 창의(彰義)의 수각(水閣) 아래까지 파서 통하게 하려고 도감(都監)으로 하여금 수도(水道)의 깊이·너비·고저(高低)를 측량하게 하고, 거기에 동원될 역부(役夫)의 수를 헤아려보니 50여만 명이나 되었는데 다음해에 역사를 시작하려다가 미처 성취하지 못하였다. 수리 도감(修理都監)·축성 도감(築城都監)을 두고 삼공(三公)으로 도제조(都提調)를 삼았으며, 그 나머지 부제조(副提調) 및 낭관(郞官)·감역관(監役官)이 2백여 원(員)이나 되었는데, 이들을 여러 곳에 나누어 맡긴 결과 백성을 몹시 가혹하게 침탈하였다. 축장군(築墻軍)·축대군(築臺軍)·착지군(鑿池軍)·이궁 조성군(離宮造成軍)·인양전 조성군(仁陽殿造成軍)·작재군(斫材軍)·유재군(流材軍) 따위를 일시에 아울러 징발하여 독촉해서 부역(赴役)하게 하니, 민간이 소란스러워 집에는 남은 장정이 없었고, 유랑하거나 피난하여 열 집에 아홉 집은 비었다. 부역은 과중하고 양식은 결핍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으니, 숭례문(崇禮門) 밖 노량(路梁) 사이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연산은 스스로 그 잘못을 알고 말하는 이가 있을까 두려워서, 경연(經筵)을 폐지하고 사간원(司諫院)·홍문관(弘文館)을 혁파했으며, 지평(持平) 2원(員)을 감하였다. 무릇 상소(上疏)·상언(上言)·격고(擊鼓) 등의 일은 일체 모두 금지하였다. 형벌 씀이 극히 참혹하여, 낙신(烙訊)028) ·촌참(寸斬)029) ·부관 참시(剖棺斬屍)030) ·쇄골 표풍(碎骨飄風)031) 을 상전(常典)으로 삼았다. 나인을 핍박하는 말을 한 자는 촉상(屬上)032) 이라 하고, 논계(論啓)에 관계되는 말을 한 자는 역명(逆命)한다 하면서 이리저리 얽어 죄를 만들어서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 또 따로 밀위청(密威廳)을 설치하고 항상 승지를 보내어 죄수를 국문하였는데, 포학하고 지독하여 억울하게 죽은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즉위 이후의 일기 사초(日記史草)에 만약 직언 당론(直言讜論)이 있으면, 모두 도려내고 삭제하게 했으며, 가장(家藏) 사초도 또한 거둬들이게 하였고, 또 인군의 과실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겸대춘추(兼帶春秋)033) 의 호칭을 모두 혁파하고 타관(他官)으로 교사관(校史官)이라 일컬어, 즉위 뒤의 《실록(實錄)》을 찬집(撰集)하게 하였다. 또 스스로 존숭(尊崇)하기를, 「헌천 홍도 경문 위무」(憲天弘道經文緯武)라 하고는 하례를 받고 대사령을 선포하였다. 예로부터 난폭한 임금이 비록 많았으나, 연산과 같이 심한 자는 아직 있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71면
- 【분류】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
- [註 015]쫓겨난 어미[出母] : 연산의 생모.
- [註 016]
날로 달을 바꾸는[以日易月] : 복제(服制)에 3년상(24개월)에는 참최(斬衰)와 자최(齋衰)의 구별이 있고 기년(朞年:장기(杖朞)·부장기(不杖朞) 구분이 있다.)은 1년(12개월), 대공(大功)은 9개월, 소공(小功)은 5개월, 시마(緦麻)는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달수를 날수로 개산(改算)하여 3년은 24일, 기년은 12일, 대공은 9일 등의 복제로 바꾸어 탈상하게 한 것.- [註 017]
소장(梳粧) : 화장품.- [註 018]
대행(大行) : 임금이나 왕비가 죽은 뒤 시호를 아직 올리기 전의 칭호.- [註 019]
봉족안(奉足案) : 봉족은 주장하여 일하는 사람을 곁에서 거들어 주는 사람. 고려 이래 이 제도가 생겨 주로 복역 중의 군인의 뒷바라지를 맡았으며, 이를 보(保) 또는 봉족(속칭 봉죽)이라 하였는데, 여기서는 흥청(興淸)으로 뽑힌 사람의 뒤를 돌보아 주는 봉족. 봉족안은 이들의 명부.- [註 020]
영혜실(永惠室) : 효사묘 안에 영혜실을 설치한 것이지 효사묘를 개칭하여 영혜실로 삼은 것은 아니다.- [註 021]
참상(參上) : 6품 이상의 관원.- [註 022]
선릉(宣陵) : 성종(成宗)의 능. 광주에 있음.- [註 023]
광릉(光陵) : 세조의 능. 양주에 있음.- [註 024]
창릉(昌陵) : 예종(睿宗)과 예종의 비 안순 왕후(安順王后) 한씨(韓氏)의 능. 고양에 있음.- [註 025]
선성(先聖) : 공자.- [註 026]
선사(先師) : 전대의 현인.- [註 027]
기훼제서율(棄毁制書律)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3권 이율(吏律) 공식(公式) 기훼제서인신(棄毁制書印信)조에, ‘무릇 왕의 교지 및 왕이 사신에게 내리는 역마 발급의 어인(御印) 찍힌 문서와 사신에게 내리는 승선급첩(乘船給牒) 또는 각 관사(官司)의 인장 및 야순패면(夜巡牌面)을 고의로 내버리거나 파손한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는 형률.- [註 028]
낙신(烙訊) : 단근질로 신문하는 것.- [註 029]
촌참(寸斬) : 마디마디 잘라 죽이는 것.- [註 030]
부관 참시(剖棺斬屍) : 죽은 사람의 관을 쪼개서 시체의 목을 베는 것.- [註 031]
【○史臣曰: "燕山, 性强戾好察, 爲政苛酷, 沈湎酒色, 昏棄祀事。 追崇出母, 多殺大臣, 惡聞規諫, 誅竄言官。 杖殺庶母, 竄殛諸弟。 日與娼妓, 淫戲無度, 亂人妻妾, 無有所忌。 改喪制, 以日易月, 綱常掃地, 罪惡滔天, 神人忿怨, 竟及於此。"】
【又曰 燕山, 以成廟後宮嚴氏、鄭氏, 嘗得寵於父王, 預於廢妃事, 打殺內庭, 分配所生子安陽君 㤚、鳳安君 㦀及族親于絶島, 尋皆殺之。 因曰: ‘㤚ㆍ㦀已絶於義。’ 其妻令嫁他人, 所生許通仕路。 㤚妾給甄城君, 㦀妾給寧山君, 皆令作妻, 翁主杖竄遠方。 初納田非、綠水, 沈溺日甚。 娼妓有姿色者, 選入于內, 初以百數, 終至千計。 曰: ‘謝安人臣, 尙携妓東山, 況人君乎?’ 改女妓, 號曰運平, 入內者曰興淸, 或曰假興淸, 曰繼平, 曰續紅, 近侍者曰地科興淸, 經幸者曰天科興淸。 分設院、閣, 院, 曰衆紅, 曰蕾英, 曰趁香, 曰含芳, 曰翠春。 閣, 曰繪絲, 曰淸歡, 曰彩霞。 改掌樂院曰聯芳, 又於列邑。 皆設運平, 因令選上。 置護花庫, 以應供饋, 置補艶署, 以供衣服梳粧, 置施惠廳, 以監營繕, 令臺諫常仕。 置廣惠署, 以供祭事, 置追惠署, 以供喪用, 置杜蕩護淸司, 以爲大行, 後置興淸之所, 使之終身向慕。 興淸奉足案, 則曰護花添春記, 奪給家舍、民田, 賜牌, 則必曰: ‘可傳永世。’ 興淸生計, 一千人則鍮器皿, 九千人則雜器皿, 令該司分定八道, 使徵于民間。 又分遣大臣, 名曰: ‘採紅駿體察使。’ 令窮搜京外士大夫妾及良家妻女、公私賤娼妓等, 分置于閣、院。 內人死則稱麗媛墓, 遣官致祭, 如先王陵所。 改稱孝思廟爲永惠室, 置內人神主, 奉祀亦如先王。 且曰: ‘娼妓公物, 不可私畜。 人各有婢子, 今後大小人員, 毋得以公賤作妾, 違者重論。’ 運平通奸, 已有禁令, 懷孕者, 斬其夫, 生埋其兒。 興淸所著迓祥服、紅丹裝所入之物, 初徵舊夫, 又收於民, 民産殆盡。 又於閣、院, 各設典備, 祿秩皆參上, 以吏胥及公賤解文人差之。 一應支供等事, 專掌檢察, 因緣作弊, 侵督無藝。 經費日匱, 有司計無所出, 只於市裏民間, 公然收歛, 啓請別例, 分定外方。 有旨書狀, 絡繹不絶, 刻期督促, 急於星火, 公私虛竭, 民不聊生。 常於內宴, 士大夫妻人參者, 皆令書其夫姓名, 付諸衣領, 有姿色者, 令綠水, 諉以梳粧不整, 引入幽房, 卽通焉。 或經日後出, 或復以內命引見, 留宿禁中者, 亦數有之。 月山大君夫人, 稱爲世子養母, 常留禁內。 成宗後宮南氏, 亦在大妃移御所, 頗見寵幸, 醜聲聞外。 成廟在殯, 手射成廟馴養之鹿, 烹炙食之。 仁粹王大妃之薨, 喪禮皆從易月之制, 臣民斬衰之服, 竝令過二十七日卽除。 又廢忌日及齋戒, 國忌日, 用樂食肉如常, 各陵守護香火, 竝廢不擧。 以鄭誠謹、李自華爲成廟行喪三年, 至加誅戮, 凡旌表門閭, 盡令撤去。 置鷹隼坊于後苑, 八道鷹犬及珍禽、奇獸, 無不窮索取來, 生捕惡獸, 押致圈養。 如宣陵、光陵、昌陵諸山, 馳獵無時。 先聖、先師位版, 初移大平館, 尋移于掌樂院, 又移于西學, 而講堂、祠殿, 變爲興淸淫戲之所。 奪私船, 曳入慶會樓, 聯結池面, 作彩棚於其上, 一曰萬歲, 二曰迎忠, 三曰鎭邪, 三山高聳, 窮奢、極麗。 宮殿、寺宇, 聯絡隱映, 極盡巧妙, 華彩眩目, 結構之物, 皆出於市人。 自製詩曰: ‘壯氣仙峯聳碧霄, 神鰲、靈鶴應時調。 群英感宴忠臟洽, 孤鬼幽囚譎腑焦。 霧閣裝姿龍舸逈, 雲梯歌管鳳樓遙。 是非留玩勞民力, 都爲東都表壽饒。’ 又令文臣, 以三山立名之義, 製詩題額, 率興淸, 遊宴極歡。 又設鞦韆之戲, 皆令經夏不輟。 都城四面, 限百里立禁標, 以爲遊畋之所, 入標內者, 論以棄毁制書律。 常以單騎, 馳騖往來, 不計晨夜, 別設鷹師軍萬餘名, 田獵常令隨從。 楮子島、豆毛浦、濟川亭、長湍 石壁, 莊義 水閣、延曙亭、望遠亭、慶會樓後苑等處, 常率興淸, 日夜遊宴, 時稱爲小擧動、大擧動。 自社稷北洞, 抵興仁門, 盡撤人家立標, 自仁王岾, 東至駞駱山, 大發民丁, 高築石城。 革廣州、楊州、高陽、陽川、坡州等邑, 悉逐其民, 以內需司奴婢居之, 閉惠化、興仁、光熙、彰義等門。 又禁津渡, 只通路梁, 行旅甚苦, 樵採亦難。 昌慶宮後苑, 築臺高百餘尺, 名曰瑞葱臺, 上可坐千人, 鑿池其下, 作亭其傍。 又自昌德宮後苑, 至景福宮 慶會樓, 連造假家三千餘間, 欲引望遠亭下潮水, 鑿通彰義水閣下, 使都監審量水道深廣、高低, 而計其役夫, 則不下五十餘萬, 將於明年始役, 而不及就。 置修理都監、築城都監, 以三公爲都提調, 其餘副提調及郞官、監役官, 多至二百餘員, 分掌諸所, 侵民甚苛。 如築墻軍、築臺軍、鑿池軍、離宮造成軍、仁陽殿造成軍、斫材軍、流材軍, 一時竝發, 督令赴役, 民間騷動, 家無留丁, 流離播越, 十室九空。 役重糧乏, 餓殍相繼, 崇禮門外路梁之間, 積尸如山。 燕山自知其惡, 恐有言者, 廢經筵, 革司諫院、弘文館, 減持平二員。 凡上疏、上言、擊鼓等事, 一皆禁之。 用刑極慘, 以烙訊、寸斬、剖棺斬屍、碎骨飄風, 爲常典。 辭逼內人者, 以爲屬上言, 涉論啓者, 稱爲逆命, 羅織成罪, 小不容貸。 又別設密威廳, 常遣承旨鞫囚, 暴虐峻刻, 枉被誅戮者, 不可勝數。 卽位以後, 日記史草, 如有直言、讜論, 盡令割削, 家藏史草, 亦令收入, 且令不記人君過失, 盡革兼帶春秋之號, 以他官, 稱校史官, 使撰集卽位後寶錄。 又自尊崇曰: ‘憲天弘道經文緯武。’ 受賀頒赦。 自古荒亂之主雖多, 未有如燕山之甚者也。"】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71면
- 【분류】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
- [註 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