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왕후의 국기를 거행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해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군자는 종신(終身)의 상(喪)이 있다.’ 하였으니, 기일을 이른 것이다. 그러나 자식이 삼년상에 이미 정성과 효도를 다하였으니, 기일(忌日)에는 비록 제사 지내지 않더라도 상관 없을 듯하다. 제헌 왕후(齊獻王后)297) 께서 참소를 만났을 그때는 내가 아직 어려 비록 구할 수가 없었으나, 이제 이미 새 사당을 짓고 또 능호(陵號)도 정하였으며, 불공대천의 원수들도 다 베어 없앴으니, 추숭(追崇)하는 전례(典禮)를 다시 더할 것이 없다.
또 자식이 태어난 지 3년이면 어버이 품을 벗어나는 까닭에 3년으로 제도를 마련한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은혜를 어찌 삼년상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사은(私恩)과 공의(公義)가 함께 행해져서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통례(通禮)라 하는 것이다. 한(漢)나라는 상기(喪期)를 줄이는 제도를 하였고 그 뒤 역대(歷代) 나라가 혹은 3년, 혹은 단상하여 대(代)마다 각기 달랐다. 이제 제헌 왕후의 국기(國忌)를 행하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 있으니, 존숭하는 전례(典禮)에 부족함이 없으며, 성종(成宗)께서 남긴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자전(慈殿)을 기쁘게 모셔드리는 예도 결함이 없기 때문이다. 또 임금의 성격은 같지 않는 것이니, 세조(世祖)께서 불교를 숭상하여 정업원(淨業院)과 원각사(圓覺寺)를 지었지만 이는 만세에 준행(遵行)할 것을 바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요, 단지 한때의 일인 것이다. 이제 흥청(興淸)을 둔 것은 근고에 없는 일이지만, 이 역시 한때의 일이니, 뒤를 이을 왕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각기 그 성격에 맡길 뿐 모두 일치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제삿날 음악을 쓰지 않는 것은 비록 옛 제도이나, 듣건대 중국에서는 장례 때 역시 주악(奏樂)을 한다니, 제삿날에 음악을 쓴다 하여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옛날 임금이 상중에 음악을 쓴 일이 있었지만, 이는 그 몸을 위한 것이다. 어찌 나라에 관계됨이 있겠는가.
대체로 임금이란 반드시 마음이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니, 임금의 마음이 안정되어야 백성의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다. 또 옛말에 ‘군자가 연고 없이는 거문고와 비파를 곁에 치우지 않는다.’ 하였으니, 제삿날이라고 해서 폐할 수 없는 것이요, 또 이 때문에 불효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세조께서는 집안을 변화시켜 나라를 만들고 성종께서는 방손(旁孫)으로서 왕통을 이었으니, 국기(國忌)를 의당 행하여야 했지만 태조(太祖) 이하의 국기를 이미 행하지 않았으니, 어찌 양묘(兩廟)의 제사만 행하겠는가. 이와 같을진대 제헌 왕후의 국기도 역시 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내쫓긴 어머님[出母]이겠는가. 윗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아랫사람이 반드시 모범 삼아야 하는 것이니, 사대부(士大夫)가 어찌 기제사를 지낼 수 있겠는가.
문소전(文昭殿)에 평소에는 소선(素膳)298) 을 쓰고 삭망제(朔望祭)와 대제(大祭)에만 육선(肉膳)을 사용하는 것은 필시 계속하기 어려워서 그러한 것이다. 그렇지만 일국의 봉사(奉祀)를 어찌 계속하기 어려워서이겠는가. 이 뒤로는 문소전에도 국기를 행하지 말고, 제수를 줄여 소선을 섞어 쓰도록 하라.
임금과 신하의 분수는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음과 같아 절연(截然)히 서로 문란될 수 없는데 공신을 종묘에 배향(配享)하여 선왕과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은 높고 낮은 분의에 손상되니, 따로 한적한 곳을 가려 옮기라. 그리고 공신 중에 충직함이 순실하지 못한 자는 내쫓아 뒷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라."
하고, 재추(宰樞) 1품 이상을 불러 의계(議啓)하게 하니, 유순(柳洵) 등이 아뢰기를,
"상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이에 어제시(御製詩)를 내리기를,
효(孝)와 의(義)를 다 가져야 선왕의 규범에 맞고
사(邪)에 끌려 교(巧)를 부리면 세상이 흠으로 친다
만약 오늘의 조의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서릿발 같은 칼날 아래 죽음 면치 못하리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4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예술-음악(音樂)
○癸亥/傳曰: "《記》曰: ‘君子有終身之喪。’ 忌日之謂也。 然人子於三年喪, 旣盡誠孝, 至於忌日, 雖不行, 似亦無妨。 齊獻王后遭讒, 其時予尙幼沖, 雖不能救。 今旣別立新廟, 又建陵號, 不共戴天之讎, 亦皆剪去, 追崇之典, 無以復加。 且子生三年, 然後免於父母之懷, 故喪以三年爲制, 然父母之恩, 豈以三年喪爲足乎? 然私恩、公義, 竝行不悖, 然後謂之通禮。 漢行短喪之制, 其後歷代, 或行三年, 或短喪, 代各有異。 今不行齊獻王后國忌, 有三焉。 尊崇之典, 不爲不足, 成宗遺意, 不可不遵, 且爲慈殿奉歡之禮, 亦無所虧。 且人君所性不同, 世祖尊尙佛敎, 創建淨業、圓覺等寺, 非欲其萬世遵行, 特一時之事。 今設興淸, 近古所無, 然亦一時之事, 嗣王雖不如此, 各任其性, 不可槪而同之也。 且忌日不用樂, 雖有古制, 聞中朝送終時, 亦用樂, 忌日用樂, 亦不妨。 古有人君喪中用樂, 此爲一身耳。 何係於國家? 大抵人君, 必須心得其安, 君心安而後, 民心安矣。 且古云: ‘君子無故, 琴瑟不離於側。’ 不可以忌日廢之也, 亦不可以此謂不孝。 世祖則化家爲國, 成宗以旁(攴)〔支〕 , 入繼大統, 國忌固可行之, 然太祖以下, 國忌旣不行, 則何獨行兩廟忌乎? 如此則齊獻王后之忌, 亦不可行。 況出母乎? 上之所好, 下必取, 則士大夫豈可行忌祭耶? 文昭殿常時用素膳, 朔望祭及大祭, 則用肉膳, 必難繼而然也。 然以一國之奉, 豈有難繼? 今後竝勿行國忌於文昭殿, 從略數, 與素膳間用。 且君臣之分, 天尊地卑, 截然不紊。 配享功臣於宗廟, 與先王同享, 有虧尊卑之義, 別擇幽僻處移置。 且其功臣中, 不忠純者黜之, 以警後人。" 乃召宰樞一品以上議啓, 柳洵等啓, "上敎允當。" 仍下御製詩曰:
孝義通存合帝規, 牽邪執巧俗爲疵。 有人若駁今朝議, 未免霜鋩舞不遲
- 【태백산사고본】 17책 6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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