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 왕후 등에게 공궤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정희 왕후(貞熹王后)155) ·안순 왕후(安順王后)156) ·소혜 왕후(昭惠王后)157) ·공혜 왕후(恭惠王后)158) ·제헌 왕후(齊獻王后)·대비전(大妃殿)·중궁(中宮)의 족친(族親)에게 오는 단오일(端午日)에 내·외청(內外廳)으로 나누어 공궤(供饋)하라. 옛말에 ‘구족(九族)159) 을 친근히 한다.’ 하였으니, 이제 촌수는 멀지라도 동성 팔촌(同姓八寸)·이성 육촌(異姓六寸)까지 모두 들어와 참여하게 하며, 외방에 있는 자도 올라오게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왕이 음탕이 날로 심하여, 매양 족친 및 선왕(先王)의 후궁(後宮)을 모아 왕이 친히 잔을 들어서 마시게 하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문득 녹수(綠水) 및 괴는 궁인(宮人)을 시켜 누구의 아내인지를 비밀히 알아보게 하여 외워 두었다가 이어 궁중에 묵게 하여 밤에 강제로 간음하며 낮에도 그랬다. 혹 4, 5일토록 나가지 못한 사람으로서, 우의정(右議政) 박숭질(朴崇質)의 아내, 남천군(南川君) 이쟁(李崝)의 아내, 봉사(奉事) 변성(邊成)의 아내, 총곡수(叢谷守)의 아내, 참의(參議) 권인손(權仁孫)의 아내, 승지(承旨)의 윤순(尹珣)의 아내, 생원(生員) 권필(權弼)의 아내, 중추(中樞) 홍백경(洪伯慶)의 아내 같은 이들이 다 추문(醜聞)이 있었다. 백경은 당양위(唐陽尉) 상(常)160) 의 아들이니 왕에게는 표종형(表從兄)161) 이 되는데, 백경이 죽고 과부로 살매, 왕이 그의 아름다움을 듣고 드디어 간통하였다. 그리고 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誡)·풍원위(豊原尉) 임숭재(任崇載)·윤산 부정(輪山副正) 이탁(李濯)·옥천 부정(玉泉副正) 이옥(李沃)·황원 정(黃原正) 이부(李敷)·팔계군(八溪君) 이정(李淨)에게 각각 말[馬] 1필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3책 693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역사-사학(史學) / 풍속-풍속(風俗)
- [註 155]정희 왕후(貞熹王后) : 세조비.
- [註 156]
안순 왕후(安順王后) : 예종 계비.- [註 157]
소혜 왕후(昭惠王后) : 덕종비.- [註 158]
공혜 왕후(恭惠王后) : 성종비.- [註 159]
구족(九族) : 아홉 친족(親族)을 친근히 한다는 뜻. 《서경(書經)》 요전(堯典)에 "훌륭한 덕을 잘 밝혀서 구족을 친근한다.[克明俊德 以親九族]" 당시의 구족은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 주에 "본종(本宗)의 고조(高祖)부터 현손까지 9대(代)를 가르킨다." 하였는데, 《서경》주해와 근세 학자들은 이 설을 따르고 있음.- [註 160]
상(常) : 연산군의 고모, 명숙 공주의 남편임.- [註 161]
표종형(表從兄) : 고종 사촌형.○傳曰: "貞熹王后、安順王后、昭惠王后、恭惠王后、齊獻王后、大妃殿、中宮族親, 來端午日, 分內外廳供饋。 古云: ‘以親九族。’ 今寸數雖踈, 同姓八寸、異姓六寸皆令入參。 其在外方者, 亦令上來。"
【史臣曰: "上淫酗日甚, 每會族親及先王後宮, 上親執爵以飮之, 有可其意者, 輒令綠水及嬖幸人密問某人妻, 暗記之, 仍令留宿禁中, 夜逼淫之, 晝亦如之, 或四五日不出者。 如(左議政)〔右議政〕 朴崇質妻、南川君 崝妻、奉事邊成妻、叢谷守妻、參議權仁孫妻、承旨尹珣妻、生員權弼妻、中樞洪伯慶妻皆有醜聲。 伯慶 唐陽尉 常之子, 於王表從兄。 伯慶死寡居, 王聞其美, 遂通焉。"】
雲山君 誡、豐原尉 任崇載、輪山副正 濯、玉泉副正 沃、黃原正 敷、八溪君 淨, 各賜馬一匹。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3책 693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역사-사학(史學) / 풍속-풍속(風俗)
- [註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