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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6월 17일 丙子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정원을 거치지 않은 일과 밤까지 사냥한 일 등을 아뢴 자를 처벌하다

유순 등이 아뢰기를,

"정원을 거치지 않았다는 일과 밤까지 사냥하였다는 일 등을 논계한 사람은 죄가 장(杖) 1백의 속(贖)에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앞장서서 주장한 자는 전례에 따라야 마땅하고, 그 나머지 좇아서 참여한 자는 장 80으로 결단하고, 정광필(鄭光弼)은 비록 좇아서 참여하였을지라도 두 번 범하였으니 장 1백으로 결단하라. 다만 이에 앞서 죄를 입어 결장(決杖)한 사람은 상고하여 아뢰라."

하매, 등이 아뢰기를,

"정광필·조원기(趙元紀)·오능(吳凌)·심정(沈貞)은 전에 죄를 입은 일이 없으되 나머지는 다 결장하였습니다. 또 상께서 분부하시기를 ‘앞장서서 주장한 자는 전례에 따라야 마땅하다.’ 하셨는데, 이에 앞서 앞장서서 주장한 자는 죽었으면 직첩(職牒)을 거두었고, 박은(朴誾)같은 자는 별례(別例)로 논죄하였으니, 이제 윤석(尹晳)·유인귀(柳仁貴)는 어떻게 처치하리까? 인귀는 마음씀이 참되어 은(誾)과는 달리 물음에 당하여 숨기지 않았으며, 또 앞장서서 주장한 자도 아닙니다. 다만 어찌 처치하라고 말하여 동료에게 의논하였을 따름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석은 고신(告身)을 빼앗고, 오능·조원기는 장 80으로 결단하여 외방으로 배소(配所)를 분정하고, 박광영(朴光榮)·김양진(金楊震)·김내문(金乃文)·강홍(姜洪)·강숙돌(姜叔突)은 장 60으로 결단하여 배소로 도로 보내고, 유인귀는 앞장서서 주장한 자로 논하지 말고 다만 장 1백으로 결단하여 배소로 도로 보내고, 정광필은 두 번 범하였으니 장 1백으로 결단하여 귀양보내고, 심정은 동료에게 끌렸으니 태(笞) 40으로 결단하여 유임[仍任]시키고, 유헌(柳軒)은 마음대로 생각한 것으로 조율(照律)하고, 박안성(朴安性)은 전일에 맹자(孟子)의 ‘어찌 반드시 이(利)를 말합니까.’라는 말을 인용하여 아뢰었으니, 재상이 감히 이와 같이 말하는가. 잡아와서 죄줌이 마땅하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3책 639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왕실-행행(行幸)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等啓: "不由政院及犯夜打圍等事論啓人, 罪當杖一百贖。" 傳曰: "首唱者當依前例, 其餘隨參者決杖八十。 鄭光弼雖隨參, 再犯, 決杖一百。 但前此被罪決杖人考啓。" 等啓: "鄭光弼趙元紀吳凌沈貞前無被罪之事, 而餘皆決杖。 且上敎云: ‘首唱者當依前例。’ 前此首唱者身死, 則收職牒, 如朴誾則別例論罪。 今尹晳柳仁貴何以處之? 仁貴用心眞淳, 異於, 當問不諱, 且非首唱也。 只言: ‘何以處之?’ 而議諸同僚耳。" 傳曰: "尹晳其奪告身, 吳凌趙元紀決杖八十, 分配外方。 朴光榮金楊震金乃文姜洪姜叔突決杖六十, 還發配所。 柳仁貴勿論以首唱, 只決杖一百, 還發配所。 鄭光弼再犯, 決杖一百, 竄逐。 沈貞牽於同僚, 決笞四十, 仍仕, 柳軒以臆度照律。 朴安性前日引孟子何必曰利之語而啓之, 宰相敢如是言乎? 當拿來罪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3책 639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왕실-행행(行幸)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