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손을 사정으로 삼다
김효손(金孝孫)을 사정(司正)으로 삼았다.
김효손은 장녹수(張綠水)의 형부이고, 장녹수는 제안 대군(齊安大君)의 가비(家婢)였다. 성품이 영리하여 사람의 뜻을 잘 맞추었는데, 처음에는 집이 매우 가난하여 몸을 팔아서 생활을 했으므로 시집을 여러 번 갔었다. 그러다가 대군(大君)의 가노(家奴)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 하나를 낳은 뒤 노래와 춤을 배워서 창기(娼妓)가 되었는데, 노래를 잘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서 들을 만하였으며, 나이는 30여 세였는데도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 왕이 듣고 기뻐하여 드디어 궁중으로 맞아들였는데, 이로부터 총애(寵愛)함이 날로 융성하여 말하는 것은 모두 좇았고, 숙원(淑媛)으로 봉했다. 얼굴은 중인(中人) 정도를 넘지 못했으나, 남모르는 교사(巧詐)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으므로, 왕이 혹하여 상사(賞賜)가 거만(鉅萬)이었다. 부고(府庫)의 재물을 기울여 모두 그 집으로 보내었고, 금은 주옥(金銀珠玉)을 다 주어 그 마음을 기쁘게 해서, 노비·전답·가옥도 또한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같이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다. 왕이 비록 몹시 노했더라도 녹수만 보면 반드시 기뻐하여 웃었으므로, 상주고 벌주는 일이 모두 그의 입에 달렸으니, 김효손은 그 형부이므로 현달한 관직에 이를 수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4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책 53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왕실-비빈(妃嬪)
○以金孝孫爲司正。 孝孫 張綠水姊夫, 綠水 齊安大君家婢也。 性慧, 善候人意。 初貧甚, 賣身以食。 嫁夫無節, 爲大君家奴妻, 生一子。 後學歌舞爲娼, 善歌不動脣齒, 其聲淸亮可聽。 年三十餘, 貌如二八兒。 王聞而悅之, 遂納焉。 自是, 寵愛日隆, 所言皆從, 封淑媛。 容色不踰中人, 而陰巧妖媚, 莫有比者。 王惑之, 賞賜鉅萬, 傾府庫財物, 盡歸其家; 竭金銀珠玉, 以悅其心。 奴婢田宅, 亦不可勝計。 操弄王如嬰兒, 戲辱王如奴隷。 王雖盛怒, 見綠水則必喜笑, 賞刑皆在其口。 孝孫以姊夫, 得至通顯。
- 【태백산사고본】 12책 4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책 53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