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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45권, 연산 8년 8월 30일 己巳 3번째기사 1502년 명 홍치(弘治) 15년

남천군 이쟁에게 주었던 노비 문권은 정안을 만들어 내수사에 주도록 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남천군(南川君) 이쟁(李崝)에게 주었던 노비 문권(奴婢文券)은 장례원(掌隷院)으로 하여금 빨리 정안(正案)540) 을 만들어 내수사(內需司)에 주라."

하였다. 이쟁(李崝)이 형제와 더불어 노비(奴婢)로 송사(訟事)를 하다가 이기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왕이 총애하는 궁녀(宮女) 녹수(錄壽)541) 에게 뇌물을 주었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4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3책 51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 / 사법-재판(裁判)

  • [註 540]
    정안(正案) : 공천(公賤)의 등록 원부(登錄原簿).
  • [註 541]
    녹수(錄壽) : 장녹수(張綠水)의 오기(誤記)인 듯.

○傳于政院曰: "南川君 贈與奴婢文記, 令掌隷院其速立案, 授內需司。" 與兄弟訟奴婢, 懼不勝, 賂王所幸宮人錄壽


  • 【태백산사고본】 12책 4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3책 51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