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남천군(南川君) 이쟁(李崝)에게 주었던 노비 문권(奴婢文券)은 장례원(掌隷院)으로 하여금 빨리 정안(正案)540) 을 만들어 내수사(內需司)에 주라."
하였다. 이쟁(李崝)이 형제와 더불어 노비(奴婢)로 송사(訟事)를 하다가 이기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왕이 총애하는 궁녀(宮女) 녹수(錄壽)541) 에게 뇌물을 주었던 것이다.
○傳于政院曰: "南川君 崝贈與奴婢文記, 令掌隷院其速立案, 授內需司。" 崝與兄弟訟奴婢, 懼不勝, 賂王所幸宮人錄壽。